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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11 12:39:49
Name 계층방정
Subject [질문] 전관예우가 필요악? (수정됨)
예전에 PGR21에서 얼핏 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전관예우를 없애면 나중에 판사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면서 판사가 성실하게 판결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을 열심히 하지 않고 미루게 되어서 소송이 늘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였습니다.

따로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 법조계에서 쉬쉬하면서 도는 비밀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근거없는 소리인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뭔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다른 법조 개혁이 판사들의 의욕을 빼앗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전관예우 폐지랑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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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8/11 12:45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를 없애면 나중에 판사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면서 판사가 성실하게 판결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똥같은 주장인가요;;;;;;;;
늅늅이
23/08/11 12:52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처럼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챙겨온 것 뿐이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말싫
23/08/11 13:04
수정 아이콘
전관 변호사들이 법정에 오니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을 못 내리게 되는 건데 이게 필요악일리가 없죠.
그냥 절대악입니다.
23/08/11 13:08
수정 아이콘
절대적 개소리입니다.
스토리북
23/08/11 13:09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카르텔 그 자체죠 크크
은때까치
23/08/11 13:12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는 절대악이며 결단코 없어져야 된다고 굳게 믿는 1인이라는 걸 미리 밝혀둡니다.

아마 저 말은 살짝 외전된게 아닌가 싶은데,
- 전관비리에 의해 판사들의 생애 기대수익이 많이 높아진다
- 기대수익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린다
- 우수한 판사들에 의해 국민들이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 논리는 제가 현업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외쳐22
23/08/11 13:14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되기 어려운 것에 비해 급여가 많이 짭니다.
그런데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죠, 서류 더미에 묻혀 살아야 한다고 할 정도니..

근데 그 박봉에 그 업무량을 견디는 이유가
'나중에 퇴직하고 전관예우 받아 부자될 희망'이거든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월급 받고 이 일하는 이유가 나중에 받을 전관예우 때문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일 못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죠..
애기찌와
23/08/11 13:21
수정 아이콘
뭔가 우리 나라에서 사명감으로 국회의원이나 판검사하는분들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현업에 계신분들이 저리 말씀하시다니..
제주산정어리
23/08/11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유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정년때문에 그래요. 5급 행시 출신들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부에 그 노력 들여서 판사할거면, 제 생각에는 정년을 10년 연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사명감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이 맞을겁니다. 여기서 누칼협 해버리면 또 논의가 산으로 가는거고요. 전관예우가 온갖 사회악을 양산하고 있다는건 분명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하간 어렵습니다. 아, 본문을 깜빡했는데. 판결의 이유가 된다는건 헛소리죠... 크크크...
빅프리즈
23/08/11 13:39
수정 아이콘
어우. 이익이 생기면 통신비 내린다가 더 설득력이 있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11 13:40
수정 아이콘
판사 임용 될정도면 상위권 성적이고 그러면 엔간한 빅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소득만 따지면 시작 시점에서는 거의 2배정도 차이가 나는데다가 근데 이게 점점 더 벌어지는데다가, 로펌 파트너에 비해 판사는 나이먹어도 격무에 시달리는.. 뭐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히 있죠.

물론 일반국민 눈높이에는 안맞겠지만..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변호사 수를 늘리는게 능사인가.. 의사랑 논리가 비슷하게 가는데,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비용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질거고 뭐 등등
23/08/11 13:40
수정 아이콘
[직업윤리]
대장군
23/08/11 13:44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금지하고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임금이나 연금을 올려야죠. 정부가 돈 쓰기 싫어서 그 부담을 힘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거죠.
23/08/11 13:54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존재할때 왜 사법연수원 상위권이 판사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선
좋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업무량이 살인적인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23/08/11 13:54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급여가 낮으니 뒷돈 받는것도 용인해주면
우수한 인재들이 아싸 뒷돈 받기 위해 공무원 해야지!! 하고 공무원에 좋은 인재들이 오고
국가서비스가 우수해지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11 14:12
수정 아이콘
뭐 공식적으로 뒷돈을 받는건 아니긴 하니까요.. ;;

암묵지 비슷하게 1. 후배들이 되는 사건 몰아주거나, 2. 판사출신 (특히 직속) 선배 변호사가 상대편이면 최대한 양형 범위에서 잘해주는 그런거니... ;;;;

물론 전관예우가 필요악이라던가 긍정적이라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뒷돈 받는거랑은 초큼 많이 다르죠. 법룡인들이 법적으로 문제되게 하지는 않으니..
23/08/11 14:21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로 수입이 높아진다

뒷돈으로 수입이 높아진다

수입이 높음 -> 좋은 인재가 옴 ->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전관예우도 법적으로 문제있는거라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11 14:25
수정 아이콘
아 무슨뜻인지 알았습니다. 여튼.. 동의합니다.
알빠노
23/08/11 14:11
수정 아이콘
희대의 개소리
고오스
23/08/11 14:13
수정 아이콘
누가 그런말을 하던가요?

그놈이야 말로 비리덩어리 또는 비리 공범입니다

전관예우라는 헛소리 그만하고 전관비리라고 해야죠

한국 법조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전관비리 입니다

이미 한국의 법조계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죠
멀면 벙커링
23/08/11 14:42
수정 아이콘
법조인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애초에 변호사로 시작해야죠. 판사들 처우개선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의 길을 선택한 순간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금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사기업이랑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벌수가 없어요.
왕립해군
23/08/11 14:56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도 일종의 낙수효과였네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3/08/11 15:03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판사가 돈 받고 유리한 판결 해 주는 것도 필요악으로 익스큐즈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동굴곰
23/08/11 15:16
수정 아이콘
뭔 헛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비뢰신
23/08/11 15:16
수정 아이콘
개잡소리죠 판사가 얼마나 해먹는데
그깟 전관예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뿐입니다
브랜트가마우지
23/08/11 15:21
수정 아이콘
현상이랑 당위성이랑은 구분해서 말해야죠.
23/08/11 15:29
수정 아이콘
사실 전관예우가 문제가 아니죠.
공무원의 비리, 그리고 가족 감싸기가 문제죠.
공무원들은 그럼 자신이 평생을 이어온 커리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직 우리나라의 남아 있는 학연, 지연 과 같은 느낌이 들고, 이를 없앨려면 더더욱더 개인의 힘이 작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들도들
23/08/11 15:32
수정 아이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전관예우와 혼동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면서 판사들이 과거처럼 무리해서 열심히 일할 유인이 확 줄었고, 이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재판지연의 원흉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성실히 일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판사의 독립성과 관련이 약간 있죠. 언제든지 변호사 개업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거부하거나 들이받아버릴 수 있거든요.
계층방정
23/08/11 21:5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헷갈린 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겨울삼각형
23/08/11 15:40
수정 아이콘
그런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윤카가 이런걸 부셔야하는데.


지 말 안듣는 쪽만 이권카르텔로 박살 내는중이니
긴 하루의 끝에서
23/08/11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두고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전관으로서의 인맥이 동원되어 전관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의도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행적 비리로서 과도하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한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사항으로서 통상적으로는 판검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전관에게 예우 차원에서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일감을 몰아주거나 양보하는 정도의 관행에 실상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공직 은퇴 직후 및 마지막으로 공직에 있었던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에나 적용되는 관행이다. 전관이 좋은 자리 또는 조건으로 영전하거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판검사 선발 구조상 전관은 애초에 법조인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로 분류되는 인원들이기도 하거니와 전관인 만큼 재판과 판결의 생리를, 특히나 판사 출신인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해당 방면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법조계 내에서 그간 자리 잡은 건 공직을 높이 샀던 과거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것에 더해 판검사가 능력과 업무 대비 적은 수입으로 워낙 고생을 하는 일인 터라 이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법조인들 사이에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오스
23/08/11 16:27
수정 아이콘
그럼 판검사를 더 뽑아서 업무 부하를 낮추면 되는데 그건 또 싫다고 반대하죠 크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8/11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검사 늘리는 법안은 이미 올라와있었던걸로...(정수가 법으로 규제되기때문에 법개정사항임)
근데 뭐 22년도에 법무부가 법안을 올렸는데 이친구들과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관계가 험악하죠 크크
특히 판사 370명 늘린다하니 거기에 맞춘다고 검사 220명 증원안까지 같이 올려서 의결해서...
의원안으로는 21년도에 판사증원개정안은 따로 있긴하고요 둘다 법사위에 잠자는 중인거같습니다만 크크
23/08/11 15:53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는 법조 카르텔입니다
23/08/11 15:59
수정 아이콘
판사 말고도 뭐.. 세무쪽도 그렇고 고위직 공무원 하다가 민간으로 와서 예우 받는 쪽은 어디든 많죠
부산헹
23/08/11 16:55
수정 아이콘
정원을 늘리라고...
23/08/11 18:24
수정 아이콘
빨리 ai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계층방정
23/08/11 22:02
수정 아이콘
위의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실성 여부는 도들도들님 댓글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들을 모아보면 결국 판사는 양성에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노동이 고된데 급여는 짜니까 비리라도 없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초록물고기
23/08/11 22:45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위에도 누가 쓰셨지만 판사들 거의 대다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전관예우'라는게 존재한다고 생각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계층방정
23/08/11 2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 자체는 전관예우를 필요악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댓글 써주신 분들이 당연히 아니고 그 댓글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의도였고, 판사는 잘못 쓴 거였습니다. 제가 판사들의 전관예우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20590
그러나 위 논문에서는 판사들이 다른 법조 관련 종사자에 비해 전관예우의 해악을 작다고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의 응답이 무시할 만큼의 비율은 결코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판사들만 절반 이상 긍정했지 나머지 직종에서는 있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더욱이 이 논문은 법조인의 전관예우에 대한 생각이 일반인과 괴리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가장 낮게 보고, 판결에서는 판사가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가장 낮게 본다는 것인데, 법조 직역 종사자들 간에서도 자기 직종이 상대적으로 전관예우가 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소건 판결이건 판검사를 항상 상대하는 변호사들은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다른 종사자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요.
초록물고기
23/08/12 00:38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관예우'가 뭔지 일단 정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관예우'라고 쓴 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관예유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반면 판사들이 생각하는 전관예우란 '절차에서의 영향, 또는 법정 태도 등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한 특별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논문 걸어 주신 것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요, 위 조사는 후자 즉, 절차에서의 영향을 포함해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22%의 판사가 영향이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사재판에서 결론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4%에 불과하고 형사재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3%입니다(13.3%의 응답 판사들이 영장, 유무죄, 양형 중 어떤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안나오는데, 제 경험상 양형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다음 영장, 유무죄 순서일 것입니다). 법원의 경우 전자링크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전관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위 논문을 보더라도 판사들 대다수는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의미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23/08/11 23:11
수정 아이콘
왜 판사들을 폄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판결문의 해석이 어렵지만, 근거와 논리전개가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한 판결문은 판사집단 자체에서 정화됩니다. 판사는 논리와 지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 집단이고, 개인으로서 돈을 추구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민주주의와 사법부를 수호하는 명예와 자부심을 갖는 조직입니다.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드라마나 보고 편향된 시각을 가져서 폄하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이 아주 자유로울수는 없지만, 분명히 법과 상식 양심에 근거해서 판결문을 씁니다. ai가 의학은 대체하더라도 사법부만은 책임질 수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간 철학과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물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ai는 철저히 판례만 참고할 것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했을때 책임을 질수 없죠.
건이강이별이
23/08/12 00:11
수정 아이콘
사실 전관예우 없는 분야는 없죠.
심지어 대기업도 퇴사하면 하청업체 임원 다는것도 흔하니깐요.
물론 전관예우가 좋은 제도라는건 아닙니다.
이민들레
23/08/12 08:47
수정 아이콘
현재 법관이 하는일의 중요도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검은돈의 유혹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노후 수입이 어떻게든 보장되어있다는 생각이 들면 유혹을 버텨내는데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죠.
앙겔루스 노부스
23/08/14 01:04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거 때문에라도 고강도업무 고능력필요 공직자 임금은 크게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아니, 일반 공직자도 이젠 좀 올려야...
그럴수도있어
23/08/14 14:53
수정 아이콘
기득권의 연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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