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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17:30
기사 내용 중 이런게 있네요
[석연치 않은 점은 더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성과를 자주 홍보했는데 정준영 사건 포상금 5000만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정준영 사건 전후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367억원 지급(2021년 11월)', '공익신고 분야 역대 최고 포상금 3000만 원지급(2019년 7월)' 등의 자료를 냈다. 이를 두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06/23 17:37
남의 핸드폰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데 처벌이 아니라 포상?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권익위가 설마 법보다 위에 있는건가? 도통 이해할수 없네요.
23/06/23 17:56
보통 대부분의 내부고발이 위법행위 아닌가요? 하지만 그 공익성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구요. 회사나 정부의 비리와 관련된 내부 비밀 문건을 언젠가 제보하겠다는 마음으로 수년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그 행위 자체는 민형사상 불법행위지만 관련 이슈가 공론화 되자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한 경우 이걸 처벌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23/06/23 18:19
일견 그럴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생각 해야 될게 있습니다.
내부비리나 불법인걸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남의 핸드폰을 들여다 봤다. 혹은 핸드폰 데이타를 가지고 있었다는것이라서 말이죠. 즉 불법이던 비리던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익성을 내세울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면 개인정보,개인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요. 이걸 만약 포상금 주고 정당화시키면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은 아에 핸드폰 수리를 맡길수가 없죠. 공익목적으로 들여다 보거나 보관하는것이 합리화 되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23/06/23 18:17
포당사자도 신원밝혀질게 두려워 포상 거절
줬다치고 우리가 슈킹하자 엔딩은 너무 소설인가요? 그리고 감사떠서 야 너네 얘한테도 포상금 줌? 이런...
23/06/23 19:58
이건 진짜 아닌게 고의로 문제되는 데이터 집어놓고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고, 파일 생성날짜 검증 이전에 언론에서 공인 범죄자로 확정짓고 욕하는 세상인데다 무죄 판결나도 뒷말 나오고 이미지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진짜 이게 뭔... 이걸 구실로 민간사찰 합법화도 머지 않은듯. 앞으로 다들 휴대폰 폐기시 데이터 누군가 보관할 수 있으니 폰 박살내고 버리던가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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