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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2 10:20
어차피 신용카드는 아무리 많이 써 봤자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추가한도 100만원을 적용해도 총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채운다고 해도 기타 별도 소득공제 사항이 없다면 토해낼 가능성이 크죠.
13/01/22 10:20
말씀하신 1050만원은 아마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인거 같습니다. 실제 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이것저것 계산해서 실제 세금을 매길 기준금액으로 삼는거고 이게 실제 내야할 세금은 아닙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여기서 계산해 보셨으면 맨 마지막에 결정세액이란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 내야할 세금인데, 작년에 실제 낸 소득세를 다 합친다음 비교를 해보세요.. 낸 세금의 합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거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뱉어내야 하는거고요
13/01/22 11:02
보험료, 부모님 의료비등을 찾아보세요...
은근 부모님 의료비 빼먹는 분들이 많아요... 의료비는 부모님 / 조부모님의 소득이 있으셔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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