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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7 23: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당일 계약이 불이행되면 분쟁해결기준 상 계약금 및 요금의 최대 80%를 공제 후 환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히님은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계약이행이죠. 어쨌든 가긴 갔으니까요.
13/01/27 23:05
2박3일 예약하여 1박만 있었으므로 2박째는 계약불이행이되는거 아닌가요? 2박3일계약의 일부만이행해도 이행한것으로 보는건가요?
법은어려워요ㅠ
13/01/27 22:54
가시기전에 예약취소하신것도 아니고 펜션측에 문제가 있거나 예약한 방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히님 사정때문에 2박중에 1박만 하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나머지 1박에 대해서 펜션에 지불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이시는데요..
13/01/27 22:57
그런가요? 안그래도 관광도 못하고 가는것도 서운한데 펜션비까지 그냥 날리기는 아쉬워서요(물론 제사정이지만)
당일취소에관한 강제적인 규정같은게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경험자 있으시면 더욱좋구요... 환불안되는거라면 어쩔수없겠죠...
13/01/27 23:00
펜션은 보통 오후2시쯤 와서 다음날 11시쯤 비워주게 되어 있으니.. 내일 아침이라면 이미 지불하신 금앨만큼 펜션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해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환불이라 함은.. 어느 비용에 대한 환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박 2일 모두 계신것이니까요.
13/01/27 23:10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팬션측이 잘못한건 없어보이고, 글쓴분 사정으로 팬션측에서 손해를 봐야한다는건 좀... 말씀 잘 드려보길 바랍니다.
13/01/27 23:23
사실 당일취소 불가라고 되어있어도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면 일정부분 회수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경우 일종의 진상고객이 되는거구요. 저라면 인터넷으로 양도하든지 아니면 사정을 설명드리고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라거나 네고를 할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집이 예전에 숙박업소 했었는데 사람이 안들어 오는 방은 확실히 전기세 수도세등의 세금이나 노동이 줄어들어서 얼마정도 돌려드려도 손해보진 않습니다.
13/01/27 23:38
그 말씀을 들으니 어디까지나 선처를 바라는 정도로 몇 만원 정도는 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몇 만원 별 거 아니라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돈으로 나중에 부인 분이랑 맛난 거 드신다고 생각하면 안 될지라도 한 번 좋게 말씀 드려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13/01/28 00:01
숙박에 관해서는 소비자 보호법으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기 매매의 해제라고 했던가 여튼 그런 부분이라서, 법 보다 그 자치 규약, 즉 그 업소의 내부 규정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힘드실 것 같아요. 부인 분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13/01/28 00:07
당일취소는 규정상으로도 안 됩니다. 당일 취소의 환불 여부나 가액은 법이든 도의든 펜션주인의 호의에 기댈 수 밖에 없죠.
..문득 얼마전 호텔 체크인 하자마자 가족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나와야 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큰 맘먹고 갔던 건데 가족 걱정도 물론이지만 호텔비 50만원도 머리속에 맴돌더라구요...-_-.....
13/01/28 00:40
안타깝지만 돌려받는건 거의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당일취소라고 보기도 힘들죠. 펜션 주인은 이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고 법적으로도 소비자보호규정으로도 한 푼도 환불할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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