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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1 01:48
렌트비가 나오면 고스란히 렌트카 회사 몫인데,
그걸 피해자가 먹을테니 너넨 장부만 꾸며주고 장부상의 그 차로 돈도 벌지 말고 며칠 놀리고 있어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네 그럽죠. 하겠습니까.
13/02/01 02:06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사고났을때 차량가액이너무 낮아서 자차 수리비모자라는것을 랜트안하고 랜트비를 자동차수리비로 썻습니다.
정비소에서 그렇게하자고 해서한거라 자세히는모르지만 제사례로볼때 가능하지 안을까요. 근데 좀지난일인데다가 정비소에서 말한걸 대충 생각해서 적은거라 정확하다고는 할수없습니다
13/02/01 09:53
안됩니다. 저렇게 한 사람도 분명 있긴 하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문제있는 처리 방식이니...
저렇게는 안되고 렌트하고 몇일 타다가 보험회사에 그냥 교통편 이용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교통비 신청하는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상황은 자신의 차가 대형차나 외제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13/02/01 11:55
됩니다. 불법이지만.
그걸 피해자가 먹을테니 너넨 장부만 꾸며주고 장부상의 그 차로 돈도 벌지 말고 며칠 놀리고 있어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네 그럽죠. 하겠습니까. ->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는 100% 하고 피해자와 렌트카 회사가 나눠먹습니다. 그럼 렌트카가 남겠죠? 다른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렌트카 회사는 이익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입니다. 사고처리 담당장자가 신경조금만 써도 잡아낼수 있고 대차료 회수 및 고소 고발 당할수 있어요.
13/02/01 12:17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그래도 아는 동생이 차 입고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정비공장 3군데 가서.. 한곳은 된다고 하구요. 다만 친분이 있어야 해준답니다. 두곳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보험사들이 다 알아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그랜져급이면 하루에 5만원 준다고 하고 하네요. 결론은 된다 vs 안된다 파가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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