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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9 15:32
일반적인 원룸의경우 젊은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이 뭣도모르는 젊은사람들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할것같구요.. 저도 옛날에 여자친구가 원룸에 사는데 부동산에서 집보러온다고 따로 연락도 없이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막 눌러서 열고 들어오고... 나갈때 청소비내고 나가는게 원래 관례라고 새빨간 거짓말(청소 들어올때보다 훨씬깔끔하게 전부 쓸고닦고 나왔습니다)까지... 뭐만하면 푼돈 다 뜯어내려고 하더군요.. 뭐 그렇다곤하더라도 파손의경우 딱 누군가만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뭐한일인것 같네요. 가만보면 확인안한 집주인잘못이 큰것같지만 모든곳을 구석구석 살필수가 없으니까요.. 저같은경우는 전세로 들어갔을때 집에 손상이 있던부분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숨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고 집주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비슷한일이 충분히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수리비는 내지 말아야 정상이고 안내셨다니 다행이지만 집주인 마음도 이해는 가는 일이네요..
13/02/19 15:41
그런가요..어제 옆에서 듣다가 저도 짜증이나서...
집에가서 생각해보니 제입장에선 굉장히 화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글 올려보았습니다. 말씀중에 "가만보면 확인안한 집주인잘못이 큰것같지만 모든곳을 구석구석 살필수가 없으니까요.. " 하셨는데 집주인이 다 살필수 없지만 하셨는데...제가 궁금한건 결국 그 집의 하자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을 다보고 구입하는건 그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자기 실수로 체크 못하고 집을 산 실수를 왜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건지.. 죽 하자 내용을 체크 안하고 신건 집주인이 이닌가요? 음....
13/02/19 15:48
시지프스님이 잘못이라는것은 아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수는 있다는것이죠뭐.. 저라도 그런 수리비는 절대 못냅니다 잘하셨어요..
13/02/19 16:45
네 감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제(아내)의 이익이 걸려있는데 제가 모른체 할 수도 없고...이렇게 싸움은 커져만 가고.. 본문에 쓰진 않았지만 집주인 태도중 또 한가지 화나는게 자기가 잔금을 저지 않으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것으로 생각했는지 돈 못주겠다고 알아서 나가시라고 화를내더리구요... 대개 이사날 세입자가 받은 잔금으로 다음 집 잔금 치르니 돈에 아쉬울거리는 세입자의 약점을 가지고 세입자를 대하는 집주인의 태도란....
13/02/19 15:42
전 입주할때 가구 손상 있는거 계약서에 다 써져있는데.. 하다못해 책상 유리 깨진것도 나중에 별말 안나오게
계약서에 써달라고해서 써져있습니다. 입주할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나갈때 발견된 파손된것들은 세입자 부담이 있을것 같긴 하네요
13/02/19 16:45
부동산은 지금 복비 주는 사람, 앞으로 복비 줄 사람 편입니다.
만기되서 나가는 세입자는 복비 안주기 때문에 무시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13/02/19 18:23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타 소모품 손상 교체를 본인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필요비 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구 손상 같은 경우도 특별히 본인의 과실로 가구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 불리해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소모품 손상교체 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에 혹시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6조 제1항)"
13/02/19 18:51
소모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구 뭐 이런 것들은 필요비의 범위에 안들어갑니다. 유익비/필요비와 수선비용 중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할 부분을 가리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리지 않고 하시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13/02/19 19:20
그런가요? 제가 원룸에 살 때는 전구나 보일러, 변기에 문제 생겼을 때 전부 임대인이 수리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아니었나보군요. 혼란을 야기시켜서 죄송합니다.
13/02/19 20:49
이거 전에 기사에 나온걸 본적이 있는데요. 보통 2년 이상 유지가 되는 물건들 ( 말씀하신 보일러나 변기 등 ) 은 집주인이, 그 이하로 소비되는 물건들은 임차인이 내는 거라 생각하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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