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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5 12:49
집주인 동의도 있어야되구요 집도 대출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린주택이면 안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집주인 동의는 그냥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전화나 직접찾아가서 확인하는거였던거 같네요. 제가 대출받았던건 3년전에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이었어요.
13/02/25 13:06
모든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는 집주인만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35~37평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커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지 않는 거 같구요. 그리고 오피스텔 구매자들은 보통 세금면제를 위하여 상업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함으로써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찾으시려면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02/25 15:12
현직 FC입니다.
실제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사이즈가 관계로 서울 오피스텔이 1.5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권 상품과 주택공사 상품은 한도와 조건이 꽤 많이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말씀하신 사이즈와 오피스텔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은 모두 제한에 걸립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로 인가가 난 경우들은 문제가 없지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임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에 대한 담보가 형성되지 않아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드리자면. 법률적으로는 대출을 받던지 말던지 집주인이 상관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의를 구해야했었으나, 지금은 동의없이 진행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구하도록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를 하는 형국이며 그걸 당연히 여기는 임차인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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