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02 23:30
전세만기로 빼시는건데 중개수수료를 왜 지불하시는건가요?;;
아니더라도 집주인몫의 중개수수료인 20만원만 지불하심 될텐데요.. 샤워기는 고장났을때 자비를 들여서 수리하셨음 좋았을텐데 내역서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도배의 경우 전세의 경우 들어올 입주자가 하는건데 왜 해주신건지 궁금하네요..;; 본인이 훼손하신 부위만 하신거면 모르겠지만;; 청소비는 들어오실때 내신게 아니면 나가실때 지불하시는게 맞을거에요..(물론 들어오실때 청소상태가 엉망이었다면 안내셔도 되겠지만요)
13/03/03 00:59
일단 전세 만기로 빼는 거면 중개수수료는 되돌려 받으셔야 하고요.
샤워기의 경우 소모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중에 실수로 파손하신 경우가 아닌한 되돌려 받으셔야 하고요. 도배비용 역시 집관리 비용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네요. 청소비도 엄청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오신 거 아닌 이상 계약서상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되돌려 받으셔야 하네요. 참고로 저도 전세사는데 세면대 고장 났을 때,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리 받은 후에 주인에게 비용 청구해서 각각 30만원 정도의 수리 비용을 받았네요.
13/03/03 09:23
청소비: 왠만큼 더럽히지 않은 이상 새로 오는 사람이 어차피 청소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낼 일 거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해당 없습니다. 자기 몫만 부동산에 내면 되는거고 이걸 주인 거쳐서 하지 않습니다. 샤워기: 일반적으로 나갈 때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계약을 하므로 고장이 나면 변상하는 건 맞습니다만, 16만원이나 드는지는 모르겠네요. 도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하고 싶으면 '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는 세입자가 해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결론: 샤워기 말고는 일반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샤워기 값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싸니 어디가 문제여서 교체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03/03 09:53
도배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들어갈 때 도배를 싹 해주었다면 나갈 때 도배비용을 내고 가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면 낼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엄청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은 한이요. 보통 성인이라면 지저분하게 쓸 일이 없죠. 보니까 티끌만큼의 비용도 부담하기 싫어하는 집주인형태군요. 특히나 중개수수료는...크크. 만기인데 무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