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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0 18:28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체나 매장등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이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나중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급된 내역을 본인 명의로 끌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한동안 현금영수증 카드 썼었는데. 이것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부담과 분실후 귀찮음으로 재발급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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