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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0 20:44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측량방해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측량실시후에는 기본적으로 말뚝마다 사진을 찍어두시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뚝을 훼손하는 장면을 증거자료로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때문에 지적공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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