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6/02/28 16:46:03
Name ForU
Subject 국가유공자녀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토의
국가 유공자(녀) 그들의 또 한번의 희생  

작년 가을즈음 유공자의 국가공무원 시험의 30%상한제 입법이 있었을 즈음 저는 이곳에
장문의 글을 옮겨 적은바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우려했던 현실' 이라는 글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만..
이제는 제한이 아니라 '위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다시 한 번 다가오는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를 둔 죄로 우리는 2대에 걸쳐 또 한번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녀입니다.
월남전에 파병하신 아버지께서는 손부위가 절단되어 평생을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공사판을 오가시며 생활을 힘겨이 하셨습니다만 아버지와 저, 가족들은 한 점 부끄러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아버지가, 유공자의 자녀가 된 제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등록금이 면제된 대학을 가고파 입학을 하려해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갈수 없었고
(저는 학교 등록금 외에는 혜택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세금면제등 기타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힘든 생활속에 정신없이 일하다 아버지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학원비를 벌고 있는 이때..
인터넷에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으며, 그 내용은 하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땅에는 저보다 훨씬 더 좋지못한 환경에 처한 유공자(녀)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있으신분들입니다
물론, 국가와 관계없이 힘겹게 삶과 싸우고 계신분들 역시 많으시나 지금은 유공자와 그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유공자(녀)와 일반인 모두에게 호소해보려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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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가족범위 급증, 일반인 공무담임권 지나치게 제한"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亮萱羚퓬?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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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적을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 설명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단편적인 지적이지만 이것은 판결자의 설명 조차도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하여 -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를 국가유공자 처리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녀)를 확대, 지정한 바가 있다

허나 상기의 내용에서 언급된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인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따라 일어난 부작용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녀)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취지에서나 결과론적으로보나 앞,뒤가 안맞는 처사이다

또한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가산점은 예로부터 관련법에 의거, 실시되어왔는데 국가공무원이
그 특성상 사회적 트랜드화, 이슈가 되어온 시점에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문제제기화 되고 위법판결이 나는것은 정당치 못한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공무원9급이 예전의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던 시대로 돌아가고 지원자가 줄어들게된다면
가산점 퍼센티지를 늘리라는 법안이 생기게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아이러니한 판결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서 자신의 직장과 생활환경을 잃었다면, 그에대한 보상으로
그 자녀가 직업선택에 우대받는것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타당하다
나라에 희생한 댓가로 평생을 불구로 지내오거나 목숨을 잃으신 아버지, 그리고 자손들이 겪었을 생활고를 금전만으로 배상하자면 국가는 엄청난 댓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상단의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중 ->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
-> 상기 내용을 다시 해석하자면 '대상이 많아졌으니 혜택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공장에 인부가 많이 입사했다고해서 사장이 보수를 깎아서 주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논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실행 불가능한 법이라면 그에 대채될 만한 법안을 확정, 시행하고 난 뒤에 개정하라, '선 조치, 후 보고'는 전쟁중에나 쓰이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애국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검증케하는 처사를 5천만 국민이 두눈뜨고 보는 앞에 시행하는 판국이며 돌아가신 애국지사 및 유공자의 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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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의견을 둘러보다 보면은 얄팍하고 타당성 떨어지는 논리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가 될까해서 몇자 추가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식이 잘한게 뭐가있어서 가산점이며 엄청난 혜택을 주느냐 하는 말이 많습니다만 수많은 유공자녀들이 어렸을적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제대로된 학업생활을 하기에 힘이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없이 견뎌내왔을 그들의 젊은날에 대한 보상이 그리 욕심인건가요?
우리의 아버지는 목숨을 바쳤거나 몸이 성치 못하여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몇십만원의 돈으로 온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셨을거라 봅니까?
평생 무직으로 견뎌내왔을 삶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이 범법에 해당될 만큼 과한 것입니까?
유공자녀 2세는 학교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지 '혜택'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없으며 세금감면이나 기타 부분도 일절 없습니다
(*일제 독립유공자 제외)
저는 유공자녀들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주변의 유공자녀들중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 준비할 여유조차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도 힘든 사람 많다는 항변에는 대답할 이유를 못느낍니다
유공자는 자의에 의한것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다 희생된 경우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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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훈제도 (출처 : 국가보훈처)

미국

지원대상
- 참전을 포함한 제대군인 및 유족 및 부양가족
- 총 제대 인구수 : 2480만명 (미국 총인구수의 약 8.8%)
- 가족과 유가족을 합하면 6천7백만으로 총인구수의 23.3% 차지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보호 분야
- 연방 및 주정부 공무원 가점취업, 복직권리, 군경력인정, 취업상담

○ 유공자(녀) 공무원수 : 223,786명(2002. 1월) ※ 연방공무원의 13%를 차지
- 제대군인 의료처 : 201,803명
- 제대군인 보상처 : 13,118명
- 국립묘지관리처 : 1,416명
- 기타 행정요원 : 7,449명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미국의 군인들은 '자원 입대'하였고, 봉급을 받으며 복무를 해도
모든 제대군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 묘비, 묘석, 영구용 국기가 제공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병원 왕래 교통비가 주어집니다. 전역 후
'취업,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우대', 대부 지원 등이 주어지며
연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참전 제대군인의
가족상황 등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혜택도 제대군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대한 위탁진료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토지분양제도(Veterans Land Program)를 도입하여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분양, 토지구입 및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서비스 연금(Service Pension)이라 하여 연금 이외에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방문 간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너무 잘살아서 돈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을까요?

전체국가 재정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호주가 5.1%, 독일 3.1%, 미국 2.5%, 프랑스 2.1%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재정으로 유공자(녀)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이상 힘겨운 삶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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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길게살
06/02/28 20:58
수정 아이콘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분들을 잘 지원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은 그렇게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시험같은 경우 10%의 가산점이 플러스 되는데 솔직히 가산점을 주더라도...10%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10%면 솔직히 한과목을 거의 완전 대충해도 먹고 들어가는 정도죠. 열심히 공부한 다른 사람들은 완전 허탈하죠. 솔직한 이야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녀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들한테 느끼는 감정중 하나가 "이건 완전히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가산점은 인정하되 10%는 너무하고 조금 낮춰야 하는건 확실합니다. 솔직히 10%는 너무 커요(자격증 가장 쎈게 3%인데)
그리고 정부야! 오해하지말고 들어. 제발 군대 가산점 인정 안되겠니?
1%라도 주면 안되겠니 ㅠㅠ
06/03/01 07:28
수정 아이콘
제목 수정 부탁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입니다.
You.Sin.Young.
06/03/01 17:52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 인정 좋고~!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것이 생활-수입을 만들어내는 데 악영향을 끼쳤는가부터 시작해야겠죠.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 혹은 정신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하고, 이로 인해 가족부양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조차 '가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조사조차 생략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고 떵떵거리며, 그 2세들까지 눈먼 돈 가져가듯 이익을 얻으려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인다는 것이겠죠.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설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가산점은 확실히 불평등하게, 아니 불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며 거부감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대우해줘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는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네요. 불합치보다는 위헌판결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불합치 판결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 재심사를 통해 악성분자(?)를 가리고,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도움되는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라지만..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못한 우리나라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냉소주의자라서 말이죠.. 이상을 가져도 좌절할 뿐이라서 말이죠..
레지엔
06/03/01 22:29
수정 아이콘
우선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단지 수혜자 수의 증가와 수혜 정도, 그리고 그 혜택을 주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시험이라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이라는 것은 불합격이 확실시되는 사람에게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헌재에서도 '좀 더 적정한 수위에서의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쿼터제 실시나 더 낮은 수준의 가산점(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게 옳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쿼터제 실시쪽이고요.

아울러서, 외국 사례 중 대만은 좀 적절하지 못한 듯 합니다. 대만 역시 국가 유공자 자녀 가산점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라고 옆에 있는 대만인 친구가 말하는군요)
난너좋아
06/03/01 23:58
수정 아이콘
10% 가산점은 삽과 포크레인의 싸움이죠
06/03/02 03:46
수정 아이콘
//////////daum 메일로 제가 syaho99님께서 장문의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토론글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았을텐데 글쓰기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많은 혼란과 안타까움이 있으실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에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기에 단순한 판결주문을 가지고 오해와 광분(?. ForU님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지내서 조금이나마 법학을 접해본 사람으로서 그나마 오해를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관한 판결이 2001년에 있었습니다. 7급 검찰사무직 지원자가 유공자10점가산점 때문에 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합니다.
이때의 판결주문은 "기각"입니다. 즉 "쓸때없는 소리하지 마라" 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아닌가 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 자기관련성을 판단하고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에 대해 검토합니다.) 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국가유공자법(줄여서 적겠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안판단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이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로서" 평 등 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평등권 침해가 있는가 없는가. 즉 유공자법으로 대우를 받는 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계에서 이 법률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평등권을 비정상적으로 침해되게 되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게되는것이고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 법률로서 유공자들을 지원해주는것은 일반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합헌판단을 해서 기각판결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평등권침해여부를 판단할때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원칙을 가지고 관련법조항을 판단하게되고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1.입법목적의 정당성 2.차별대우의 적합성 3.차별대우의필요성 4.법익의 균형성 이런 목차를 검토합니다.
2001년 판결이 기각을 선고한것에서 알수 있듯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도 정당하고 차별대우도 정당하고 (헌법32조6항에서 직접적으로 유공자분들에게 차별우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대우의 필요성도 있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법익의 균형성인데 이부분이 평등심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이 1차판결당시 공무원 7급 9급의 통계를 놓고 판단하였는데 이때에는 합격자중의 10%정도 약간 웃도는 정도가 국자유공자로서 우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취업보호대상자(즉 국가유공자분들)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 가산점제도(국가유공자법)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자(일반국민들)를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2006년 판결에서는 기존 2001년과 다른 판결이 나옵니다.
일단 단편적인 지적으로서 논리의 오류라고 설명하신 부분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유공자처리한 것은 입법자인 국회에서 한 것이고 사법부인 헌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새는 탄핵이다 뭐다해서 헌재를 정치적 기구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라 이부분은 헌재가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유공자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그 수가 너무많아서 안된다 라고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을 하는 국회의 잘못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법관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제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자로서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법률들 예컨데 민법이면 민법. 논점이 되는 국가유공자법 등이 과연 우리나라 최고법이자 모(母)법인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소입니다)그럼 먼저 "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
이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판단한 해석그 자체일 뿐이므로 제가 머라 드릴말씀은 없습니다.(하지만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헌법재판관은 9명뿐이지만 그 재판관한명당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엘리트 코스 밟고 판사생활하는 분들중에서 정말 똘똘하다고;;판단하는 판사님들을 따로 뽑으셔서 헌법에 대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는 그야말로 초일류엘리트분들이고 이분들이 재판관님을 도와서 재판관 1인의 의견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판결문 하나에 재판관9명 곱하기 재판연구관님3분씩 해서 총 27명의 수재들이 들러붙어;;서 만들고 해석해 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따질만한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따라서 그 해석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할수 없지만 그럼 그렇게 해석했을경우에 무턱대고"혜택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1년 판례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률에 중점은 평등권 침해부분이고 평등권침해여부를 판단할 경우 법익의 균형성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폭발적인 공무원열풍과 여러 국가유공자우대법률 덕분에 정작 유공자분들이 그 노고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누리셔야 할 혜택이 변질되어서 가족분들(특히 청구내용으로 볼때 국가공무원을 준비하고 또 합격한 유공자자녀분)이 가산점으로 인해 너무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얻음으로써 일반인들이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결과를 낳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혜택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위헌(정확히 말하면 헌법불합치입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완전히 다릅니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이 공무원이 되고자 할때 유공자들에 비해 너무나 불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9급 7급 준비하는 분들 컴퓨터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얻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가산점없어도 시험잘보시면 붙으시겠지만 직접 공무원시험 준비해보지 않으신분들은 가산점2~3점의 크기는 단순한 시험점수2~3점이 아니라 합격불합격의 갈림길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자녀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일반인은 최고가산점을 획득해봐야 3점?받을까 말까한데 무려10점이나 받고 계신다는것이고 너무나 지속적으로 이 가산점을 받으시면서 일반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려는 기회를 많이 박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2~3점과 10점의 차이는 단순한 7점차이로 시험문제 몇문제 차이 나겠어?
하시겠지만 준비해보지 않으면 느낄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중에서도 유공자혜택으로 10점 가산점 받으시고 공무원준비중인 분이 계시는가 하면그냥 바쁜수험공부생활 쪼개서 컴퓨터 자격증 따셔서 겨우3점 챙기시고(사실 겨우 3점이 아니라 일반인이 얻을수 있는 추가점수 최고점입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시험문제 다 맞추지 않으면 정말 유공자아니면 붙을 수 없다고들 하시는것을 많이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해서 이 두분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런 가산점이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합격의 절대적 요소가 됨으로써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가 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것이 제가 2001년에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여부도 이번 판결에서는 이부분도 침해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ForU님께서 작성하신 글에서 가장 큰 실수(?)가 제목에 적으신 "위헌"이라는 부분입니다.
위헌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서 그 자체법률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한데 자칫 입법의 남용으로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증가됨에 따라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두어 적용하되 그 기간까지 입법자들은 새로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헌판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혜택을 누린부분도 모두 소급무효가 됩니다. 즉 처음부터 무효라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위헌판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중에 가산점을 빼고 합격점수가 되지 않으신분들은 모두 탈락되시는 것입니다.하지만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서 2007년 6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입법자에게 입법을 촉구한것이고 2007년 6월까지는 아직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왔다
고 해서 당장부터 유공자가산점 없어지게 하고 뭐하는거냐 라는 비판을 할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 법률을 헌법불합치 판결이라고 선고하면서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입법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을 모두 적었습니다.
유공자분들을 위한 법률은 이번에 제기된 법률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부분 헌불판결로 인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유공자분들이 다소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작중요한 부분은 "형평"입니다.법은 형평을 따져서 서로 균등한 처우를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국가에 충성을 하여 희생하신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좀더 나은 보장과 대우를 해드려야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제도적 장비들을 마련해서 시행해오고 있었고 그 대우와 혜택들이 정말 유공자분들에게 나은 생활을 보장하고 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끼시고 긍지를 갖으실수 있도록 완벽하게 도움을 드렸다는 것에대해서는 저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내용은 국가유공자법34조에서 10%가산점 부분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라는 것이고 이 가산점으로 인해 일반인이 예전과는 다르게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앞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되 입법자에게 빨리 대체입법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ForU님께서는 유공자의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기본권 침해(평등권.공무담임권)가 심각한 정도로 발생되기때문에 부득이한 해석임을 조금 이해해주시고 이법은 위헌이다 라는 뜻이아니라 기간을 줄테니까 국가유공자와 일반인들 모두에게 균등한 대우를 할수 있도록 입법자들은 대체입법을 시행하라는 것 입니다. 글쓰신 것을 보면 이번 판결때문에 유공자분들의 생활은 완전 파탄나고 법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것이다..라는 듯한 표현이 좀 많은데요
분명히 이 판결은 위헌이 아닙니다. 또한 입법자들에게 대체입법을 촉구하였기 때문에 더 나은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과 자녀분들이 좀더 나은 생활환경을 보장받으실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글쓴분께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유공자자녀분들의 혜택이 오랜기간 지속되었고 현실상황을 놓고 판단할때 (과거가 아니라)그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판결이 헌법불합치 판결이고 이 판결로인해서 국가유공자들은 보호를 못받게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법을 모르는 기자분들이 적으신 기사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이천수선수의 자신감있는 인터뷰를 "유럽도 우습다!!" 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처럼요..
ForU님도 이번판결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마시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 너무 불신과 원망만을 갖지않으셨으면 하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p.s:혹시 이글을 pgr에도 게재해 주실수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눈팅만 하다가 회원가입한지 얼마되질 않아서 글쓰기가 안되는군요.
사회적인 이슈거리로 헌재가 많이 들먹여지는 이상황에서 다른분들도 좀더 법에대한 접근을 원할하게 하실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글이 참고가 될수 있다면요
여력이 되신다면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06/03/02 04:02
수정 아이콘
syaho99님께///먼저 제가 제목부분에서 잘못표현했습니다. 위헌 -> 헌법불합치 가 맞겠네요.
하지만 이부분은 별로 중요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결론은 나와있으니.. '10점은 부적격하다 낮춰라, 대상자가 너무많다 줄여라' 이렇습니다.
syaho99님의 의견 정독해 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결국 저는 크게 영양가 있고 발전성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된 말씀을 보자면요.. 결국 제가 본문에서 적은 글을 그대로 무시하신채 다시 언급하시는거 같군요
"유공자녀말고도 열심히 힘든상황에서 공부하는 사람 많다"
- 국가유공자는 하고싶어서 된게 아닙니다.. 결코 자해한것이 아닙니다.. 이점 알아주십시오.
- 유공자(녀)의 혜택이 현재로서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엔 다른건 모르겠고 가산점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시는데요. 좀더 알아보고 나서 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1~2점도 아니고 10점은 엄청난 점수다"
- 만약에 점수가 하향조정되서 5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말 안하실건가요? 제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법안이 나올테니 기대하고 기다려보라"
- 선조치, 후보고, 군대식 행동체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유공자(녀)가 아니라 가산점을 받는 대상이 고 김구선생, 유관순열사, 안중근열사와 같은 위인이라 했을때에 어떻게 하실건가요?
많은 사람들의 현재 생각과 행동으로 보았을때, 저는 그래도 가산점 반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국가유공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현실성있는 개념을 지니신다면 난너좋아님과 같은 댓글은 안 다실것 같습니다.
난너좋아님과 같은 생각없으신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김재훈
06/03/02 11:19
수정 아이콘
어제 추적 60분을 보니 혈압오르더군요...
친일파 후손은 당당하게 당시에 누구라도 친일안하고 살아 남았겠냐하며
자기 재산 찾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당시 얻은 이익으로 정재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건 주지의 사실이죠...
거물급의 손병준이나 이완용등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나라를위해 목숨을 버리고 자식들도 챙기지 못해
어렵게 살가는 독립유공자들은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특별지시로받고 계신분들이 계시더군요...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일본군 소좌 출신의 모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지맘대로 뜻어 고치면서 대략 700명의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연금 수혜조차 받지 못하게 돼었다는군요... 그리고 인정돼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연금이 그다지 많다고는 할수 없다고합니다.
최저 생계비정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친 결과가 나라 팔아먹거나 그에 동조한 세력보다
비참한 생활의 영위라면 누가 미쳤다고 나라를위해 또다시 목숨을
받칠것인가 되묻게 돼는군요...
이승만과 미군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역사는 지금도 뼈아픈 이사회의 기회주의 양산을 낳지 않았나 싶네요.
연좌죄는 없다지만...그래서 혜택 받은 그들은... 양심이란걸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역사 청산을 이제라도 하려는 움직임에 무슨 빨갱이다모다
이런식으로 몰아 붙이지 않았음 좋겠군요.
59분59초
06/03/02 22:23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일 다른 면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군가산점에 대해선 그렇게 부활해야한다고 눈에 핏대를 세우시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가산점 폐지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들의 논리데로 가산점이란게 국가의 봉사에 대한 예우차원과 더나아가 평등의 기본이념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번 사건도 본질은 같은 것일텐데 말이죠. 그런데 유공자가선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왜 이리도 환영하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즉, 다들 평등이니 뭐니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밥그릇싸움이라는거죠.
뭐 그렇다고 이걸 뭐라는게 아닙니다. 인간이란게 원래 이기적일수 밖에없는거니까요.

제 생각엔 군가산점의 경우는 그 수혜자가 전체수험생에 40%이상 차지하기때문에
군가산점을 받지 않는 수험생들 입장에선 정말 불리한 제도였고 폐지된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공자가산점에 대해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공자자녀가 전체 수험생에 10%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소수인원 선발하는 시험에서 유공자자녀가 싹쓸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쿼터제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정도는 우리가 수용할수 있는 정도의 '불평등'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사회정의를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놈의 정의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경제적 관념과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겁니다. 군가산점은 우리가 부담하기에 너무 덩치가 컸습니다.(그래서 없어졌죠)
그런데 유공자가산점은 그 부담을 감당할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쿼터제란게 없거나 혹은 유공자가산점 수혜자가 전체수험생에 10%를 훨씬 넘어가는 숫자였다면
저 또한 적극 폐지쪽을 지지했을것입니다. 요즘같이 공무원시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말 그건 극복 불가능한 점수거든요.

쿼터제나 가산점 축소쪽으로 가는게 전면폐지보단 국가입장에서 모양새도 나올것 같고... 아니면 장애인들 처럼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든지,
될수있으면 서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처럼 아무리 소수라도 어느 한쪽 자극하는 결정은... 뭐 좋을게 있겠습니까.
블루레인코트
06/03/03 15:48
수정 아이콘
전체 인원의 10%라고 해도 어느 특정 과목에서는 유공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공무담임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유공자가산점.. 이거 정말 말많죠. 59분 59초님이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폐지에는 말이 많던 사람들이 유공자 가산점폐지에는 쉽게 수긍하는 것을 보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유공자가 되고 유공자 자녀가 된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그 들 소수때문에 유공자처우를 달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는 치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들에 대한 처우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지만, 수요는 정해져 있고 공급은 넘쳐나니 피치 못하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공자 가산점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안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인 게 아닐까요? 단 몇 명 뽑지도 않는 응시과에 유공자들이 싹쓸이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퍼센티지로 정해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요.

결론은 폐지는 말이 안되고, 공무담임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유공자가산점은 충분히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
06/03/03 23:07
수정 아이콘
헌재의 군가산점 판결도 그렇고.. 01년 판결, 06년 판결 모두 판결 기준이 보자면 딱 하나에요.. 다해먹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01년때는 유공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 몇년간 국가유공자가 비약적으로 늘었고 앞으로 과거사법 같은것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죠...
06/03/04 16:03
수정 아이콘
-_-
뭘 바라고 애국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래서야 국가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는다고 쳐도 누가 나서서 애국하려 들겠습니까?
본전도 아니고 `나만 손해`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는 뭐 -_-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나은 (학술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씁쓸하군요.

군가산점 폐지 때도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엔 -_- 할 말이 없네요. 주위에 이런 예가 있으면 와닿으실겁니다.
06/03/04 16:1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유공자가 다 같은 유공자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제 눈엔 다 비슷하게 보이죠; 5.18이나 독립운동이나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취급받도록 애초에 법규를 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대통령은 신나게 까여도 이런 일 있을 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하죠?)
욕만 하지 마시고, 총선 때 투표 꼭 하세요.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관심가져 주시구요.
(이야기가 새버렸군요)
율리우스 카이
06/03/05 23:24
수정 아이콘
제생각도, 지금 과거사 청산 등 여러가지 과거에 대한 바로잡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국가유공자(민주화투사 밑 과거 독립투사)의 숫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10점 가산점은 과도하다고 보구요..

따라서 '헌법불합치' 판결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은 다음 국회의 대체입법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들이 잘못 산정된 예가 있다느니 라는 말은 좀.. 이 논의의 핵심과는 상관없는거 같군요.. ^^;;
오렌지나무
06/03/07 03:00
수정 아이콘
기존 유공자 우대점수는 10점입니다. 그런대 그냥 10점이 아니고
과목당 10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4과목이라고 치고
총 40점을 우대 받을수 있는거죠
일반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정보처리기사 점수 해봐야 3점입니다.
총 12점이죠
40점과 12점 너무나 큰점수 차이 아닌가요..?

그리고 유공자들 세금적인 부분 혜택이 없다고 하셨는데

1.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 면제 및 감면
2.연금
3.각종 세금 할인 혜택(전기세,통신료..)
4.자동차 구입시(엘피지자동차구입 및 월일정액 가스할인)
5.교통수단(버스,기차) 면제 및 할인
6.일반회사 입사시 우대(입사지원서 보시면 보훈대상자란 있죠)

물론 이외에도 혜택이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부분은 지금의 10점을 5점이나 3점정도로 낮추는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지원자들도 불만이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공자나 기타 보훈대상자들 너무 자기들 한테 혜택이 없는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에 예를 들었듯이 충분히 알게모르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06/03/09 20:10
수정 아이콘
여기서 또 말하긴 싫었지만 또 말하게 만드네요 위에 분께서...
그 혜택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이 일을 못 하는데...연금? 그게 얼마나 많아 보이시나요?
돈도 없는데 자동차 살 돈이 어딨나요?
저런 소리 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자기들 일 아니니까 떡이 그렇게 커보이는지...
항즐이
06/03/10 01:47
수정 아이콘
오렌지나무님//

이게 또 유공자가족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혜택들이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ㅡ.ㅡ;;

정말 몸을 던지신 유공자분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겨우 세금이나 면제받고 어머니가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제 주머니에서 세금이 좀 더 나가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다들 주머니꺼내기 싫다고 말하는 세상이니,
그럼 다른 혜택이 있어야 하겠죠.
오렌지나무
06/03/10 15:41
수정 아이콘
EzMura님/가장이 일못하면 그집은 굶어죽어야 합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일 안하나요.?
도대체 유공자가족들은 얼마나 가난하다고 맨날 우리집은
돈없다 그러시나요.!
유공자분들 자식들은 평생 일 안하나요!
예를 들어 월남파병이나 광주민주화의 경우
발생한지 벌써 20년에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태어났다고 해도 자식들의 나이가 20또는 30입니다.
꼭 부모님에게 의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경제능력을 갖출수가
있다는것이지요
물론 유공자본인이나 자식이 어린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죠
오렌지나무
06/03/10 15:48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
위에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죠
유공자 본인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고
50 60 먹고 취업을 할수가 있냐고
그러니 그 자식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그래서 각종 세금 혜택을 주지 않나요.!
또한 공무원은 가산점이 사라지거나 축소가 되자만
일반기업체에서도 법적으로 보훈대상자는 몇프로 안에서
우선 취업시키도록 되어 있기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면제라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적은 금액일까요..!
이미 그 혜택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도와 드리는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없습니다.
06/03/11 12:39
수정 아이콘
이보세요...사람들의 사정이 다 똑같나요?
그 집 자녀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입니까?
학생이면 공부 때려치고 가장 대신해서 일이라도 나갈까요?
월남파병이나 광주민주화로 인한 국가유공자만 국가유공자입니까?
물론 유공자본인이나 자식이 어린 경우도 많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런 말은 왜 합니까?
오렌지나무
06/03/11 12:59
수정 아이콘
EzMura님/글 전체를 안보고 글자 하나만 보나요
제가 분명히 예를들어라고 했죠
그리고 맨 아래글을 보면 유공자본인이나 자식이 어린경우라고도
했습니다.
글자하나 가지고 꼬트리 잡지 마세요
06/03/11 13:24
수정 아이콘
오렌지나무님이 다신 댓글에는 글 전체 내용이 훨씬 더 조소적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좋으실대로들 생각하시길...
어파피 자기들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 내는지 참
콜라박지호
06/03/11 17: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회를 보는것 같군요.
오렌지나무
06/03/12 00:51
수정 아이콘
EzMura/모가 조소적이라는거죠..어의업네요.
분명히 지금 유공자 대우는 꼭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것을 예를 든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 아니라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나요..!
님이나 님 주변에 유공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런말이 나올까요...!
Ryu Han Min
06/03/20 19:51
수정 아이콘
쩝...
자기 아버지 목숨과 그 <충분하다>는 보상과 바꿀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런 점에서 감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보상해주어도 충분할수가 없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유공자 대우가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준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산점과는 별개로. 이건 약간 다른 문제죠)
Irelandaise
06/04/18 22:22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하시면서 다른나라의 "정책"의 모습들을 근거로 제시하셨네요. 앞뒤가 많이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구체적으로 공무원 가산점)이 없어진다니 피해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단편적으로만 제시하셨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참뜻을 생각해보세요.
님이 이런논거를 제시하시려거든 (논거도 별로 적당치는 않습니다만..) 헌제가 가산점을 "위헌"판결했을때 비판하시고 아쉬움을 토로하도록하세요. 헌법불합치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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