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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18:05
을구만 꼼꼼히 보고 갑구를 제대로 못챙긴거죠..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가 공범....
21/10/05 18:52
저도 이거 어제 봤는데 신탁해도 등기상 갑구인지 을구인지 분명히 적혀있는걸 본거 같은데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등기에 신탁 적힌거 본거 같은데…
21/10/05 17:11
사기친놈이야 논할 가치도 없고,
공인중개사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것도 못(안?)걸러줄거면서 복비는 왜 쳐받는건지 도대체
21/10/06 09:48
다를바 없는게 아니고 돈을 나누어먹습니다.
보통 깡통전세 호구 1건당 총이익이 4000이면 업주(?)가 2000먹고 중개사와 컨설턴트가 나머지 2000을 나누어 먹습니다. 중개사는 내심 후달리기때문에 중개보조원이 먹는 형식을 취합니다.
21/10/07 03:57
큰돈이 오가서 사기 안당하려고 중개인 끼는건데, 이럴꺼면 수수료 안내고 그냥 당근에서 계약하고 말죠 진짜...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 물어야합니다.
21/10/06 10:46
근데 실제로 영상 말미에 갑자기 피해자들 인터뷰에
이제 전세는 못 살것 같다 월세로나 살지... 이런 게 나오는게 이 영상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게 아닌가하는 짜증이 듭니다..
21/10/07 08:45
마이너하게 겪어본 상황에서는 근데 또 절절하게 이해가갑니다.
저도 인생 첫 전세집에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금을 당일에 못 받을 상황에 처한적이 있었는데 제 다음 이사올 분도 발동동, 저도 이사갈집에 전세금을 못 줘서 동동, 이사갈 집에서 이사나갈 세입자도 동동.. 중개사분이 잘 해결해주시긴 했지만 지옥같은 6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사간 집은 반전세였고 그 다음집은 어쩔 수 없이 전세였지만 그 첫 경험을 잊지 못해 무리해서 집을 샀죠. 첫 경험이후 전세는 사금융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자가 바뀌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걸 확실히 느꼈달까요. 당일에 총 세 가족이 공포에 떨었지만 집주인은 아무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21/10/05 17:19
공인중개사 책임배상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확인하고 중개해야죠. 허위매물 불량매물 그냥 말하는대로 다 해줄꺼면 수수료훨씬 적게 받던가요.
21/10/05 17:19
공인중개사가 지금의 복비를 받으려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한때 얼마 안되는 월세보증금 떼일뻔한 적이 있어서 남일같진 않네요
21/10/05 17:20
다 모르니까 돈주고 중개사 쓰는거지 이런거까지 다 알고 계약해야될정도면 공인중개사 필요없죠.
이건 공인중개사책임이 매우 큽니다. 거의 공범수준인데요
21/10/05 18:10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자본으로 장난치는 놈은 최소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죠
21/10/05 19:56
본문 같은 경우도 등기등본 갑구(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기재됩니다)에 다 나와있습니다. 근저당 잡히는게 을구에 적히다보니 을구에만 너무 집중해서 생긴 문제인거 같습니다.
21/10/05 20:34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지긴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책임 범위일겁니다.
과연 몇%나 인정받을까요... 갑구를 숨기고 안보여주는게 어느 정도 수준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 파멸적인 결과에 비해선 별로 중개사가 책임질 부분이 적으니 저놈들도 계산이 서서 저런 짓을 하는 거겠죠. 버는 것보다 더 뱉어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21/10/05 22:08
180석의 든든함은 선택적(?)으로 작용하니까요.
조금 진지하게 보충하자면, 전세제도를 부동산 상승의 악의 축으로 생각해서 아예 박살내려는 180석이 전세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주는 입법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10/05 17:36
이제는,,전세이자가 반전세보다 싸지 않을텐데,,,
집주인이 전세를 원하면 의심해봐야 할듯해요. 물론 제한적이겠고, 일부만 걸러낼 수 있겠지만요,,
21/10/05 17:37
신탁부동산은 소유권 자체가 위탁자한테 없는데 당연히 계약 무효인게 맞죠.
을구가 깨끗한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갑구에 소유권이 없는데..
21/10/05 17:39
https://m.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25290
루나의 전세역전 이 만화도 재밌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전세 사기에 엮이는지 보시죠.
21/10/05 18:08
그리고 계속 보다가 느낀게 이 제도를 누가 만든건지는 모르겠는데
법 자체가 아무리 봐도 악용을 가정하고 만든 악법 같습니다 세입자가 100% 불리한 제도인데요?
21/10/05 18:38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수익은 가족한테 돌려놓고 세금 채납한다음에 전세낀 물건 하나 사고 저런 식으로 세금 털어내게 악용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 해결해서 좋고 세금체납자는 일단 납부처리는 되죠. 피해자만 피보고...
21/10/05 18:41
개인사업자가 수익은 가족에게 돌리고 세금 체납한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전세낀 물건을 사서 남에게 세금 부과 시킬 수 있다는건 상상도 못했네요
21/10/05 22:07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온다는걸 이용해서 전세 낀 물건을 산 뒤에 전세를 갱신안하고 새 입주를 구한 뒤에 전세금 받고 그냥 경매처분하는 방법이더군요.
전세 확정일자 이전 발생 세금은 무조건 국세 선처리라 이럴 경우 답이 없습니다.
21/10/05 21:40
저도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개인간 대출 계약]으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대출 계약서]를 쓰게 바꾸기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1/10/05 22:33
임대차보호법은 있지만 개인간 대출계약 보호법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전세계약하는 사람들을 법의 보호망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죠.
21/10/06 02:09
확정일자, 대항력 등 기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그대로 준용해서 유지시키면 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제도는 월세에만 적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는 일정 비용을 내고 집의 사용권을 얻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막는 것은 주거 복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원리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상충되진 않습니다. 사용가치가 갑자기 확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훨씬 강력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런대로 잘 굴러왔었고요. 그런데, 전세는 위에 언급했듯이 근본적으로 대출거래이기 때문에 전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대출 이자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전적으로 자산가치와 금리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니 여러 부작용들이 생겼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연간 월세가 천만원이 나오는 상가가 있는데, 대충 시장 금리가 8% 되는 시기에 해당 상가가 1억이었다고 하면 시장 금리가 4%로 내려가면 해당 상가는 2억으로 자산 가치가 바뀔겁니다. 월세, 즉 사용가치는 천만원으로 그대로이지만 해당 상가의 자산가치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상가가 전세 8천이었다면 그 전세가는 1.6억으로 2배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금리가 절반으로 내려가면 동일 사용가치에 대한 대출금은 2배 올라가야하니까요. 이게 전세와 월세를 같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묶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21/10/06 09:08
제도를 준용해서 유지시킨다고 선언할 바에야 그냥 기존대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놔두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념을 정립시켜 놓았는데 지금 와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4%에서 8%로 변화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대충격에 휩싸일 텐데요. 그래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 0.25% 단위로 왔다갔다 시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충격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 봤자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21/10/05 17:40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그냥 가입신청서내면 다 승인되나요?
분명 가입전 심사 다하고 승인했을테고 보험료 다 받았을텐데, 이제와서 무효라서 보험금 지급 거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21/10/05 17:41
영상이 무슨 의도인지 다신 전세 안산다면서 끝나네요. 매매사기 당한다고 앞으로 집 안살건자... 월세도 전세보단 적어도 보증금이 있는데
21/10/05 18:21
누가 봐도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대학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10명 가까이 달려드는 수술도 천만원 넘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중개사는 아파트 하나 거래하면 수수료 수백~천 단위로 받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죠.
21/10/05 18:48
사실 다른 전문직들이 다 그렇듯 전문성의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넷상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사례들만 부각되다보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21/10/05 17:46
의사,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같은데서는 수술 중 사고가 터지면 의사의 잘못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사고가 터져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21/10/05 17:52
이거말고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믿고 들어갔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죠.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하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건데 이미 때는 늦었죠.
21/10/05 18:02
뭔 소리인가 했네요. 신탁대출 받으면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 공인중개사가 체크를 안했다구요?
21/10/05 18:03
이런거 보면 변호사도 공인중개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만..
공인중개사 돈 받는거에 비하면 정말 하는거 없는 직업인데...
21/10/05 18:13
그런데 지금 법 시스템 상에서 변호사가 들어오면 공인중개사보다 더 악랄하게 해먹기도 쉬워 보입니다 -_-;;
전세 법 개정이 없으면 누가오든 등쳐먹는 일은 영원히 반복될꺼 같네요
21/10/05 18:18
상대적으로 사무실의 영속성은 변호사사무실이 낫죠. 의뢰인 돈 떼먹는 변호사도 종종 있지만 중개사쪽은 맘먹고 짜고치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21/10/05 18:2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법이니 법 개정 전에는 누가 오든 작정하고 사기치면 모르는 사람은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후...
21/10/05 18:20
일단 건물주가 가장 나쁜놈이고..
중개사가 공범이거나, 실력이 1도없는 바보거나겠네요. 어쨋건 일단 중개사가 책임지고, 중개사가 건물주를 찾아서 잡던가 해야죠 그나저나 만약 저 중개사가 실력없는 바보라면 이거는 진짜 제도가 잘못된겁니다 자격안되는 사람은 자격증을 박탈해야하는데 진짜 개나소나 일을 하니..
21/10/05 18:32
이건 공인중개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체크 못해주면 그냥 인터넷 중고거래 물색해주는거랑 뭐가 다르죠.
21/10/05 18:41
실질적으로 못받는다고 적혀있는거는 중개사 공제회에서 보증해주는 금약이 한도가 있다는 의미겠지요?
중개인 책임이 아주 커야될것 같네요.
21/10/05 18:43
https://www.youtube.com/watch?v=yPDjzTvptoo
이건 사기당한 경매인 이야기인데, 질권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서 당한 사례입니다. 거기에 뻔뻔한 수협 직원에 답답한 보증보험에.. 씁쓸합니다.
21/10/06 09:31
임대인 임차인 아주 작성하고 난리부르스네요.
그럼에도 등기부등본에 혹은 계약시에 위험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감춰지는 현 시스템 자체가 문제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21/10/05 19:21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집주인을 잘 걸러야 하는게 맞긴 하지만,
요새 보면 전세 매물 자체가 너무 없더라구요. 상황이 급박해지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ㅠㅠ
21/10/05 19:26
제발 사기범들은 1억당 1년씩 무한형량 먹여서 감빵살다 나와서 사기친 돈 쓸생각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번껀은 공인중계사가 공범이네요 받는거에 비해 하는거 책임지는거 거의 없는 직업 1위
21/10/05 19:28
신탁 등기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나올텐데 안타깝네요. 임대인이 소유자와 동일한지만 봤었더라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집은 은행에서도 대출 잘 안해주죠.
21/10/05 20:07
그런데 뭐가 '새로운' 전세 사기인 건가요?
등기부 등본에서 계약 대상자 이름과 채권 담보 설정 제대로 확인 안해서 나중에 전세금 변제 못받는 케이스는 전세제도가 존재한 이래 계속 존재해왔을텐데요.
21/10/05 21:06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390796&mobile=1
같은 내용 캡쳐본인데 이걸 보는게 이해가 빠르실지도..결국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사기를 쳐서 당한 겁니다
21/10/05 21:24
원래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되지만 아래 판례와 같이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것입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등기 열람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등기소에 가서 별도로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2. 신탁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1)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또한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원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① 통상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대주(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임대차보증금을 아예 수탁자(신탁회사) 또는 우선수익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만 부담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신탁회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인 것을 모르고,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회복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97, 44886 판결 참조), 위 판례를 바꾸어 말하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담보신탁된 부동산임을 간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만약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담보신탁된 신탁부동산임을 간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차인 본인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서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확인ㆍ설명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서식에 다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대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관련 규정들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상 일부인 신탁원부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당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가합78165 판결)에서는 임차인 본인의 과실비율을 30~5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습니다.
21/10/05 21:40
파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가 힘드니
그런거 확인하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돈 주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공인중개사 믿고 하는거잖아요
21/10/05 21:42
중개사가 그냥 대놓고 사기친거죠.
이건 임차인이 관련된 것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1, 중개인2 모두 문제 없다고 말한거잖아요. 이해가 안되는게, 모든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너무 곳곳에 놔누는 느낌이 있습니다. 갑구(소유권), 을구(대출) 이런식으로 될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신탁에서 돈을 빌린 것이 왜 별도로 띄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네요. 시스템이 이런거 연동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다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띄어서 확인해야 하다니요. 궁금한점은, 사기 사례를 보면 신탁에서 위임장을 줘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게 된거 같은데, 그럼 돈은 집주인에게 돈을 준건가요? 아니면 신탁에 돈이 들어가는건가요? (신탁임을 모를 수 없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는 상황에 집주인에 돈이 들어가는것을 보고도 아무말을 하지 않다는 것은 대놓고 짜고쳤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이해할 수 없네요.(부알못 ㅠ)
21/10/05 22:05
배달의 민족 사용하면
리뷰도 볼 수 있고, 평점도 볼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결재도 편하고, 전화 안해도 되고, 배달원 위치도 추적되고, 언제 온다고 알람도 오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데 이놈의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뭘 하는건지.... 차라리 매물을 개개인이 쟁여놓고 나한테 보여주는거면 모르겠는데 매물은 어딜가나 비슷하더군요. 여기있는 매물은 저기도 매물임.
21/10/05 22:41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ㅜㅜ
이젠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섬뜩했던 기억이 있네요. 집주인하고 한패인 공인중개사가 짜고친 판에 말려들뻔 했는데, 방이 맘에 안들어서 계약안하고 다른 집구했거든요. 나중에 뉴스보는데 어? 그 사람인데? 싶었어요. 공인중개사는 런...
21/10/05 22:49
전세 보증금이라는게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세입자가
담보로 잡은 집에 사는 대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않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담보라는 집에서 너무나 사기 칠 건수가 많습니다. 마음 먹고 사기치면 안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어려워서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건데 글쎄입니다.
21/10/05 23: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09446629178480&mediaCodeNo=257
다윈중개.. 이런 프롭테크가 기존 복덕방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다 엔딩?
21/10/06 00:25
공인중개사 너무 개꿀 아닌가요 한번 거래하면 돈은 많이 받으면서 책임은 없음
받은만큼 책임도 토해내야죠... 사기꾼같은 공인중개사는 솔직히 걍 죽어도 억울할게 없다 생각. 진짜 전재산을 쏟아부어서 하는건데 사기 당하기 무서워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건데 잘못되어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게 없음 크크
21/10/06 09:36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는 소유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갑구에 등기-가등기 등의 소유권 제한사항이 있는지살펴보시고 갑구의 최종 소유자가 현재 계약서 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을구에는 담보 등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혹은 개인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액의 110 혹은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가 모두 정상이라 하더라도 전세 들어가는 날 꼭 다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뽑아서 확인해보세요. 보통 공인중개사가 당일 잔금치룰 때 확인 해 주는데 안해준다면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꼭 하셔야 합니다.
21/10/07 05:38
가계약 하러 갔을때 갑구 을구 확인 후 집주인과 일치하면 계약하고 당일날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 등본 한번 더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맞나요? ㅠ_ㅠ) 괜히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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