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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16:31
사실 원가율로 보면, 구글이나 애플에 좋은일 시킨거라 (......) 뭐 남에집에 쓰는거보단 낫겠지만;;
대충 그 결제 후에 다른 형태의 환금이 이뤄졌는지 더 찾아본다니 그게 핵심이지 싶습니다.
23/09/04 16:29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2281449485240102950&lcode=00
['남궁훈 사단' 김기홍 입성, 재무라인 교통정리] 2022-03-02 게임즈 CFO→카카오 재무그룹장, 배재현·이성호 등과 업무분장 필요
23/09/04 16:31
기사를 보니 법카로 게임 결제하는 것 자체는 '업무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문제가 아닌데, 액수가 지나쳤던 것이 문제시 된 모양이군요.....
23/09/04 17:00
카카오게임즈 때는 됐던거 아닐까요? (회사 BM 체험? 차원에서)
저는 제대로 비용 처리를 해주고 저 정도 금액은 지원해 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 직무라서 좀 어색하지만 기획 직무거나 하다면..)
23/09/04 17:09
기사의 게임현질이 법카 사용항목에 부합하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점에서 부합하다고 규정을 해놨을지 짐작이 안 되서리...
23/09/04 17:43
게임회사라면 자사제품을 체험? 해본다는 의미에서 소액은 지원해줄법도 한데(실제로 직원들한테 게임머니 주는 경우도 많고요) 1억은 좀…
23/09/04 17:19
애초에 카드 한도가 1억이 넘고 그걸 전액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다른 천룡인의 삶이죠. 카카오가 무슨 비상장회사도 아니고 상장회사인데 임원들한테 저런 혜택을 주는 건 도덕적 해이로 보이고요. 고작 정직 3개월이 웃기네요.
23/09/04 17:28
1억을 한 달 만에 쓰진 않았겠죠.
예전에 돌갤에도 회사에서 게임에 법카 쓰는 거 허락한다면서 매달 50만원씩?? 긁고 플레이스토어 통계 뽑아서 보여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3/09/04 17:48
저희도 복지로 매달 50만원까지 게임 현질 가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달 동안 200 정도 현질 했던 기억이.. 지금은 막혔네요. 근데 1억 현질하고 3개월 징계는 웃기긴 하네요
23/09/04 18:40
게임회사라면 여러 게임을 해보는 것 자체도 공부이고 업무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법카로 게임결제하는게 딱히 이상한게 아닙니다 다만, 1억이라는 금액은 좀 많이 크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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