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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17:37
특수학교에서 일하는데 지적장애인 2급이라 가정했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2급이 6세 정도의 지능이라 추정하는데,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행동에 대한 의미와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치료명령 선고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성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23/05/23 17:55
네 당연히 지적장애인분의 악의적인 의도나 이런건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게할 수 있는 프로세스같은게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비장애인이 오히려 약자일 수 있는 상황인데 피해를 당해도 할수있는게 없는거군요..아이러니하네요..
23/05/23 18:24
음..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데리고있는 배우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ㅠ(흥분해서 달려든다던지..)
23/05/23 18:41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무런 통제없이 활보하는게 걱정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거지를 옮기는거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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