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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15:43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계약종료 통보를 언제했는지 확보.
(상대가 인지했음까지도 확인되면 Best) 전세를 안나가는 경우는 처음보긴한데 퇴거 소송 승소하시면 강제집행으로 해야할 거 같고 이 경우 집행비 및 기타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것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상복구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생기실 거 같은데 (상대가 파손해버리고 모른다고 하던지) 최초의 상태가 어땠는지 증빙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6/05 19:16
강제집행하고, 이자까지 포함시켜 비용 청구하면 되긴 합니다.
다만 서로 피곤하니,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협박용으로 통보하시고... 왠만하면 협의하는게 좋긴하죠. 정 안되면 법적 강제절차 밢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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