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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05 15:37:44
Name Mamba
Subject [질문] [전세계약]임차인이 안나가는경우 조치할수있는방법은 머가있을까요?
처가댁에서 아파트하나 4년전에 전세를 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사람이 계약하는당시에도 좀 이상하긴했는데 처가댁상황이 급하게 전세놓고 가야될거라 일단계약했는데 이런식이될지는 예상을못했네요

2년 + 2년해서 이제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안하겠다고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에 통보한상황입니다.

나갈듯이 하더니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부동산쪽에서 이야기를 못들었다는등 말도안되는 이야기해서 다시한번 재계약 못하겠다고 통보를하고

다음달이 만료인데 자기는 재계약하겠다고 안나간다고 난리치고있습니다.

당장 처가댁이 이사를 가야되는상황은아니고 전세금도 당장줄수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안나겠다고 병신짓을 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은 진행한상태이고 소송가능하다고했더니 소송하라고 난리치고있네요

지금상황에서 준비해야하는 부분이나 소송할때 알고있어야하는부분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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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3/06/05 15:43
수정 아이콘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계약종료 통보를 언제했는지 확보.
(상대가 인지했음까지도 확인되면 Best)

전세를 안나가는 경우는 처음보긴한데 퇴거 소송 승소하시면 강제집행으로 해야할 거 같고 이 경우 집행비 및 기타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것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상복구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생기실 거 같은데 (상대가 파손해버리고 모른다고 하던지) 최초의 상태가 어땠는지 증빙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셧업말포이
23/06/05 16:38
수정 아이콘
전세 퇴거 불응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만
버티면 명도소송 진행해야 하고
한마디로, 내보내기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별빛다넬
23/06/05 19:16
수정 아이콘
강제집행하고, 이자까지 포함시켜 비용 청구하면 되긴 합니다.
다만 서로 피곤하니,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협박용으로 통보하시고...
왠만하면 협의하는게 좋긴하죠.
정 안되면 법적 강제절차 밢으시고요
interconnect
23/06/05 22:01
수정 아이콘
전세금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가면 될텐데 신기하네요.
전세금도 많이 내려서 비슷한 상황일텐데요.
20060828
23/06/06 00:14
수정 아이콘
내보내기 진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라는게 참 양쪽 중 하나만 비정상이어도 너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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