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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16:45
정리하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항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https://www.nepla.net/post/%ED%8A%B9%ED%97%88%EC%B9%A8%ED%95%B4%EC%86%8C%EC%86%A1-%EC%96%B4%EB%8A%90-%EA%B4%80%ED%95%A0%EB%B2%95%EC%9B%90%EC%97%90-%EC%86%8C%EC%A0%9C%EA%B8%B0 이라는 정보를 동생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한국 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다룬 내용인 것 같고,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23/08/23 17:44
특허를 인정 받은 국가 & 특허 침해 사실이 발생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 때 미국내 특허 소유자가 미국 법원을 통해서 특허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23/08/23 17:46
한국에서 한국특허 침해한 걸 가지고 소송하셔서 한국 특허에 대한 배상을 받거나 한국에서 특허침해를 못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소송하셔야죠
반대로 미국특허 가지고 소 제기하실 거면 미국으로 고고 상대의 국적이나 소속하고는 관계없어보입니다
23/08/23 18:21
아 그리고 위에 다시 보니 국제 어쩌고 중재 어쩌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허는 [속지주의] 라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다른 사람의 실시 (쓰는것) 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내 특허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다툴 수 있는 거고, 국제 어쩌고 같은 건 특별한 계약조항 (이미 계약이 있고 분쟁을 거기에서 해결하라는 관할권 조항이 있다거나) 이 있지 않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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