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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16:48
'합의이혼보단 조정이혼이 진행도 빠르고 재산 나누는데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립니다. 변호사의 수임목적도 있겠으나, 본문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비중이 협의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빠르긴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목적물을 숨기거나 감액하거나 등을 포함), 위자료 금액에 있어 변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력 있는 재판상이혼(조정, 소송)이 더 빠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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