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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19:13
후속 세입자하고 연계되어 전세계약 취소 등 일이 커질수도 있긴한데, 임대인과 다퉈보고자 한다면 임차인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할 건 "전세 계약 종료일에 퇴거할 것이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이자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할 것"임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게 1순위겠습니다. 추가로 이로 인한 전세계약 취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건과는 관련 없음을 밝히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일 좋은건 이정도하고 이자를 받아내는거고, 그게 안되면 전세금 받환 받는날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 하면서 손배 소송 들어가셔야합니다. 원상 복구 등과 관련하여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증거도 모아두시는게 좋구요. (입주 전 / 퇴거 후, 전은 없다면 퇴거 후라도 확실히)
23/08/24 21:07
부동산 말이 어찌보면 맞습니다. 지연이자는 목적물 반환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한다는건 대항권을 갖다버리겠다는 얘기라 선택할 수 없죠. 임차권 신청하고 나오기까지 사이의 지연이자는 받아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점유하고 있어야하고 실점유하는데 지연이자를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착한 임대인이라면 지연이자 줄 수있으니 잘 얘기해보세요.
23/08/25 11:13
물론 은행이자를 소액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미리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이자상당액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http://www.firste.co.kr/news/article.html?no=10529
23/08/25 08:26
제가알기론 제때 퇴주해서 대항력을 잃더라도 사후에라도 지연이자 지급명령신청해서 받아낼수는 있을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선의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인간의 기본 도리 레벨이라, 혹시 안준다고하면 지급명령/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를 잘 섞으셔서 말씀하시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23/08/25 09:08
그렇긴 한데 계약만기에 퇴거해서 6억 받을 수 있을지 말지 걱정하기 vs 60만원 이자 받을지 말지 중에 선택하는거라서요. 당연히 도리인데 그 도리를 안지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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