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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1 21:58
공무원으로서 답변드리면...... 무고성 민원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반찬 재활용한 적이 없으시다면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공무원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알고 있지만 그걸 누설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위반으로 바로 징계먹을 사안이라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13/01/21 22:10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신고 한번 더 들어오면 벌금이 300만원이라는군요.
물론 내일 가서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애기하겠지만요. 모르니까 더 갑갑하군요.
13/01/22 00:24
반찬 재활용하니 갑자기 생각 났는데
몇 년 전에 서울 양재 어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밑반찬으로 나온 멸치를 먹으려고보니 다른 사람이 먹던 반찬을 재활용한 것이더군요. 겉에 있는 멸치를 치우고보니 속 안에 있는 멸치는 대부분 머리 밖에 안 남아있고 밥풀도 좀 묻어있었고... 그 땐 아직 고등학생이라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걍 기분 나쁘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겠죠..?
13/01/22 00:26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게를 하시는데, 이거랑 거의 같은걸 당했습니다 -_-; 일하러온 아주머니가 첫날에 일을하는데 일도 잘 못하는데다 일하는 시간의 3분의1은 전화받으러 나가고 하길래, 하루 일하고 일당 드리고 죄송하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하니 다음날 구청에 허위신고를 했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밖에 없다 싶어(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마트내에서 자체 위생점검을 했었거든요..) 전화걸었더니 내가 신고했다, 나 짜르고 얼마나 잘되나 보자-_-같은 소리를 했는데, 어머니 폰에는 통화내용 저장어플이 깔려있었을 뿐이고...
다음날에 구청에서 나왔고 검사했지만 안걸렸고, 그 통화내용 공무원분께 들려드리니 은근히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하신적 없으시면 상관없고, 공무원분께 말씀 잘 드리면 별일 없을껍니다. 혹시 모르니 들이닥치기 전에 위생관련된 내용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세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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