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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1 23:08
"일반적으로 왕복항공권이 없는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서,출입국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런건 비자 없이 입국하는 일반 관광목적의 입국일 경우일텐데요~ 체류기간이 기신걸 보니, 비자 받고 입국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일반 관광을 위한 항공권 구입과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13/01/21 23:13
2주나 한달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비행기티켓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오픈 티켓 아닌가요? ;;
편도 2장 살바에 1년 왕복 오픈티켓 한 장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할텐데요...
13/01/21 23:22
아.. 마지막 질문이 포인트였군요.
리턴티켓은 거의 환불이 안됩니다. 왕복티켓 자체가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라서.. 가끔 환불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왕복가격에서 편도요금을 한 번 빼고 남은 금액에서 또 몇프로정도만 돌려주기 때문에 거의 남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일본 왔다갔다 놀러다닐 때 어쩌다 리턴티켓이 하나 남았었는데 문의해보니까 진짜 받는 돈은 작고 절차는 복잡해서 아예 신청도 안했던 적 있습니다 **참고로 땡처리로 나오는 유효기간 2주, 1달짜리 왕복티켓이 편도 티켓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체크해보세요.
13/01/21 23:26
그건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날짜 변경시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회사도 있고 정해진 기간 전에만 신청하면 그냥 해주는 회사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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