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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1 09:55
옆빌라 사람이 약간 까칠하다 싶긴 한데... 아마 잘못 배달된거에 대해서 택배회사에 제대로 따지실 거 같네요.
그냥 수령하면 따질일이 없어지니까 일단 따지고 난뒤 가져가겠다는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고 뭐... 당연히 잘못없으시죠. 그리고 소송 자체가 돈인데 저런일로 민사소송당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독일도 아니구요 크. 게다가 연락도 바로 취하셨으니까요.
13/02/01 10:03
오늘 찾으러 안오면 그냥 문앞에 던져 놓는다 하세요. 상하면 해당영업소가 다 물어줘야합니다.
점유물을 무단으로 유용하면 안되지만 원 상태로 보관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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