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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1 10:35
갓길 역주행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전거는 내려서 끌지 않는 이상 이륜차로 취급해서 역주행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불법이죠.
13/02/01 10:37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43#
참고하시면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을 했더라도 3:7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해설 -자전거가 일명 역주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좌측통행을 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저속으로 진행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나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자전거의 역주행에 무거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본 도표는 자전거가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역주행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지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우측통행 중 갑자기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13/02/01 11:00
뭘 원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보험으로 대인처리도 받아서 다친 곳도 치료받으시고 싶은건지, 그것으로는 만족 못하시고 상대방을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으신 건지를요. 전자라면 보험이랑 이야기하시면 되겠고(님이 경찰사고처리상 가해자 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후자는 아마 어려울겁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할만한 구성요건이 마땅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13/02/01 12:05
공무원말이 가장 공신력있는 말인데 그걸 안믿고 누구말을 믿겠습니까?
경찰이 그렇다고 하면 뒤집을수가 없습니다. 보험처리라는건 각자의 과실만큼만 보상 받는겁니다. 대물에 한해서 내가 과실이 더 크면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해줘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는거죠. 그러나 대인은 조금 다릅니다. 내 과실이 더 크다고 해도 치료에 관한한 100%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상계한 만큼의 불이익은 있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쓴분이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13/02/01 12:28
현직 FC입니다만,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본문에 따르자면 경찰이 가장 정확한 상황판단을 했다고 봐야하고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13/02/01 21:57
윗 내용 그대로 모 손해보험사 보상과직원(과장급)에게 문의해보니 자동차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docsjh 님의 댓글과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서에 민원넣어보는 것도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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