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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01 10:26:32
Name Dawn
Subject 자전거 접촉사고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자전거를타고 도로와 인도사이에있는 시멘트로되잇는 측구로 역주행중이었습니다

인도에붙어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나오다가 제 자전거 뒷바퀴를 받았습니다(자동차 2/3정도 지나갔을때)

그런데 운전자 태도가 대인이나 대물에대한 피해가 없을거라고 단정하신 태도시더라고요

미안하단 말도 없으시고 아프냐고 병원한번 가보잔 말도 없으시고 연락처줄생각도 안하시고 그냥 멀뚱히 서있길래

일단 저도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여 나중에 이상있을수도있으니 연락처나달라고해서 명암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자전거를 움직이니까 휠이 이상해서 운전자보고 내려서 이상한거 확인시켜드리고 이거 어떡게하실거냐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들어보고 생각해보겟다고 하더라고요(고쳐주겟다는 확답이없엇음)

그래서 서로 사고장소를 이탈해서 각자 갈길을 가다 20분쯤 끌고가다보니까 안되겟길래 밝은곳에서 확인해보니 휠이 많이 휘어잇어서 이동이 힘들겟기에 운전자에게 전화를햇는데 두번이나 총 3분정도 신호갈때까지 안받으시길래 지금 전화안하시면 뺑소니로 신고하겟다고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와서 오겟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와서는 고쳐준다고 운전자분이 보험을 불러 보험처리 해주겟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넘어진쪽 어깨관절부분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갔더니 어깨염좌진단받고 치료받고 당분관 통원치료하기로 햇습니다

생각해보니 보험이나  운전자도 지금까지 "아프냐?" "병원가보자" 라는 얘기도없이 그냥 자전거만 대충 수리해주고 끝내려고하는게 괴씸해서 신고를 하엿더니

형사분이 전화가와서 상담하는데 제가 받혓더라도 역주행이라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오히려 저한테 불리하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그차 파손된거를 변상해주지 안으면 제가 벌금을 물을거라고 하시면서 보험처리를 유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가해자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다친거는 운전자 책임을 안져도 된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형사님이 말씀하신게 맞는 말인가요?

물론 제가 역주행한건 맞지만 그분이 들이받앗고 제가 피해가 발생햇는데 운전자분은 완전 무관심 미안하단말도없고 ㅠㅠ 답답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하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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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돌
13/02/01 10:3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따지면 역주행 과실이 더 크니까 원만하게 합의 보셔야합니다.
12seconds
13/02/01 10:35
수정 아이콘
갓길 역주행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전거는 내려서 끌지 않는 이상 이륜차로 취급해서 역주행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불법이죠.
13/02/01 10:37
수정 아이콘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43#
참고하시면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을 했더라도 3:7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해설
-자전거가 일명 역주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좌측통행을 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저속으로 진행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나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자전거의 역주행에 무거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본 도표는 자전거가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역주행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지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우측통행 중 갑자기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저글링아빠
13/02/01 11:00
수정 아이콘
뭘 원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보험으로 대인처리도 받아서 다친 곳도 치료받으시고 싶은건지,
그것으로는 만족 못하시고 상대방을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으신 건지를요.

전자라면 보험이랑 이야기하시면 되겠고(님이 경찰사고처리상 가해자 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후자는 아마 어려울겁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할만한 구성요건이 마땅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13/02/01 11:22
수정 아이콘
보험 처리 하세요.
신경쓰는 에너지와 시간이 아깝습니다.
비타민C
13/02/01 12:05
수정 아이콘
공무원말이 가장 공신력있는 말인데 그걸 안믿고 누구말을 믿겠습니까?
경찰이 그렇다고 하면 뒤집을수가 없습니다.

보험처리라는건 각자의 과실만큼만 보상 받는겁니다. 대물에 한해서 내가 과실이 더 크면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해줘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는거죠. 그러나 대인은 조금 다릅니다. 내 과실이 더 크다고 해도 치료에 관한한 100%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상계한 만큼의 불이익은 있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쓴분이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13/02/01 12:20
수정 아이콘
자전거 역주행은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나요?
글쓴분이 가해자 같은데요.... 자전거 도로 역주행은 진짜 금물입니다.
13/02/01 12:28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만,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본문에 따르자면 경찰이 가장 정확한 상황판단을 했다고 봐야하고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백옥공자
13/02/01 21:57
수정 아이콘
윗 내용 그대로 모 손해보험사 보상과직원(과장급)에게 문의해보니 자동차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docsjh 님의 댓글과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서에 민원넣어보는 것도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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