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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9 12:36
(이 사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질문한 내용만을 놓고 대답하면)
1,2. 준강간이라고, 술이 떡이 되거나 뭐 그래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강간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도 물론 증거가 되지만 만일 그 진술의 내용이 다른 증거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13/02/19 13:34
제고정관념때문에 잘못된생각이란건 알지만 이런거보면 여자가 뜯어먹으려든다는생각밖에 안드네요...
제생각엔 술먹고 항거불능이라고 해도 그당시 남녀가 술취한상태에서 술이 취한건지 필름이 끊긴건지 올바른 선택을할수있는건지 어떤걸로 판단을 해야하는건지알수 없다고 봅니다..(모두 개인적인생각일뿐입니다^^) 솔직히 술이 많이 취한상태에서 반기절해서 업어가는게 아니라면야 필름이 끊겼다곤해도 그당시에는 의식이 있을수있으니까요.. ..
13/02/19 16:33
진실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었는데, 어리석은 질문이었네요.
인터넷좀 뒤적여보니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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