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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8 22:08
근데 본인도 그래봤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고 감흥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오래 할거 아니면 그냥 때려칠거같아요 그래봤자 아르바이트인데 피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13/03/28 22:11
어차피 티비에 나온 그 공룡기업 상대로 알바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웬만큼 일하시다가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알바자리를 찾아보심이;
13/03/28 22:15
답변 감사합니다. 이기고싶어서라기보단 이번 기회에 제 권리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거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냥 나가는것보단 그래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13/03/28 23:58
사무실이나 휴식하시는 곳에 보시면 법적으로 비치해놓아야 되게끔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실테니 계약 사항도 읽어보실수 있구요. 회사 근로 조건에 상세한 사항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주휴, 연장, 야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있지만 현실은 안그런 곳이 더 많습니다. 증거수집은 생각 나시는 증명 가능한 방법 중 골라서 하셔도 인정 받을수 있겠지만, 솔직히 별 쓸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노동부(?)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급여 못받을때 신고하는 기관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질풍나게 때려대는데도 끄떡안하는 공룡기업에서 기관 시정조치 들어온다고 신경이나 쓸까 싶네요.
13/03/29 17:28
혹시나 보실까봐 늦게라도 답변드릴게요
우선 근로 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에만 검색해보셔도 법제처와 연결되서 뜨니까요 다른 법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언어는 꽤 쉬운편이니까 한번 정독해보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은 역시 시중에 교양용으로 나오는 노동법관련 서적이 나으실 겁니다. 인터넷 서점같은 곳에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법대생들이 보는 노동법 교과서 같은 것은 읽기가 힘드실거구요(아무래도 법률용어가 많아서 법학을 배우시지 않으셨다면 이해가 좀 힘드실겁니다). 교과서류를 보시고 싶다면 차라리 사법시험용 요약서가 나으실 겁니다 사법시험에서 노동법은 25문항짜리 5지선다 문제라 교재도 법조항을 가공한 OX류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 휴학중이고 하셔서 노동법을 좀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민주노총 같은 곳에서 시민을 위한 노동법 강좌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하는것은 시민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실생활에 큰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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