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3/03/28 22:01:06
Name 자제해주세요
Subject 알바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중인 학생입니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마트에서 근무하는데요.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부용역 업체를 통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정직원으로 신규채용(전환이 절대 아닙니다. 용역업체 퇴사 후 입사 방식...)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알바개념으로 일하고 있는거라... 솔직히 별 감흥이 없습니다. 뭐 혜택이 많아지고 월급이 오른다지만 정말정말 쪼금 오르거든요.

근데 담당 매니져의 미팅을 통해... 너희들 돈 오른만큼 엄청 굴릴거다. 쉴 생각 절대 하지마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짜는 스케쥴은 이제부터 사무실에서 알아서 짜줄거다. 너는 오후근무만 했지만 이제 그런거 없다. 연장근무신청은 항상 날 통해서 해라. 근데 하지마. 일이 많아 연장할 것 같으면 그냥 신청하지말고 남아서 일해.

이딴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어차피 그매니져도 우리와 별 차이없는 근로자인데 꼭 경영진 마인드(…) 를 갖고있어서... 여하튼 서로 얼굴 붉히며 몇마디 이야기하다가 그럼 나가든지 이래서 그냥 거기서 이야기 끝냈거든요.

여하튼 뭐 근로기준법인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알아야 할 법규나 근로 상식 같은거 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일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대처법이라든지.. 강제적으로 연장을 시키면서 연장수당을 안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대처를 해야하는지 정말 꼼꼼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스마트폰으로 작성해서 오타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28 22:08
수정 아이콘
근데 본인도 그래봤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고 감흥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오래 할거 아니면 그냥 때려칠거같아요
그래봤자 아르바이트인데 피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제해주세요
13/03/28 22:13
수정 아이콘
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제 권리를 공부하고 싶어서요. 뭐 소송이나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건 아니구요.
13/03/28 22: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티비에 나온 그 공룡기업 상대로 알바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웬만큼 일하시다가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알바자리를 찾아보심이;
자제해주세요
13/03/28 22:1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기고싶어서라기보단 이번 기회에 제 권리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거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냥 나가는것보단 그래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왱알왱알
13/03/28 22:15
수정 아이콘
그냥 관두시는게 낫습니다
자제해주세요
13/03/28 22:1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관두더라도 휴학도 했고, 이번기회에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13/03/28 22:18
수정 아이콘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근로기준법을 한 번 주욱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제해주세요
13/03/28 22: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마침 마트 사무실 안에 근로기준법 프린트가 비치되어 있네요. 복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봉보
13/03/28 23:58
수정 아이콘
사무실이나 휴식하시는 곳에 보시면 법적으로 비치해놓아야 되게끔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실테니 계약 사항도 읽어보실수 있구요. 회사 근로 조건에 상세한 사항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주휴, 연장, 야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있지만 현실은 안그런 곳이 더 많습니다.

증거수집은 생각 나시는 증명 가능한 방법 중 골라서 하셔도 인정 받을수 있겠지만, 솔직히 별 쓸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노동부(?)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급여 못받을때 신고하는 기관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질풍나게 때려대는데도 끄떡안하는 공룡기업에서 기관 시정조치 들어온다고 신경이나 쓸까 싶네요.
구를까
13/03/29 17:28
수정 아이콘
혹시나 보실까봐 늦게라도 답변드릴게요
우선 근로 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에만 검색해보셔도 법제처와 연결되서 뜨니까요
다른 법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언어는 꽤 쉬운편이니까 한번 정독해보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은 역시 시중에 교양용으로 나오는 노동법관련 서적이 나으실 겁니다. 인터넷 서점같은 곳에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법대생들이 보는 노동법 교과서 같은 것은 읽기가 힘드실거구요(아무래도 법률용어가 많아서 법학을 배우시지 않으셨다면 이해가 좀 힘드실겁니다). 교과서류를 보시고 싶다면 차라리 사법시험용 요약서가 나으실 겁니다 사법시험에서 노동법은 25문항짜리 5지선다 문제라 교재도 법조항을 가공한 OX류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 휴학중이고 하셔서 노동법을 좀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민주노총 같은 곳에서 시민을 위한 노동법 강좌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하는것은 시민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실생활에 큰도움이 될거에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3528 예전 유게에 올라왔던 일본 개그 영상을 찾습니다 [3] Tikas3241 13/03/29 3241
163527 [LOL] 트롤들 단속을 하기는 하나요? [23] 전인민의무장6440 13/03/29 6440
163526 맥주 먹으러 가는 질문입니다. [2] balance3215 13/03/29 3215
163525 라면(?) 먹으러 가는 질문입니다... [12] 가슴이아프다3964 13/03/29 3964
163524 수학문제!! 도와주세요 ㅠ [3] 김주찬3420 13/03/28 3420
163523 출퇴근시간 마지노선 [4] 탄야3643 13/03/28 3643
163521 [19금]여자 질병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4] 바닥인생6193 13/03/28 6193
163520 가장 센스 있어 보이는 웹툰 작가는?? [46] 야채구락부4652 13/03/28 4652
163519 스2 단축키 설정 여쭤볼게요 [1] Love.of.Tears.3424 13/03/28 3424
163517 여자키 163엔 몇키로가 적당하게 보이시나요? [71] 치코리타40207 13/03/28 40207
163516 무료 백신프로그램 뭐가좋을까요? [6] Han Ji Min3479 13/03/28 3479
163515 알바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0] 자제해주세요3613 13/03/28 3613
163514 일욜에 꽃놀이 가려면 [13] 무선마우스3230 13/03/28 3230
163513 장례식 관련 질문입니다 [4] 짱구는옷말려2960 13/03/28 2960
163512 게임 내적으로서 스타2가 스타1보다 더 재미있나요? [23] 소문의벽3784 13/03/28 3784
163511 튀김요리 기름 온도 질문(깐풍기 및 기타) [10] 잠잘까4516 13/03/28 4516
163510 lol)롤 리플레이 요새 제대로 작동하나요? [2] 설아3671 13/03/28 3671
163509 열혈 넘치는 음악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deadbody4030 13/03/28 4030
163508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 넣기 [16] 쭈구리7987 13/03/28 7987
163507 카직스 카운터는 뭔가요? [11] 제발 베인하지마5551 13/03/28 5551
163505 지아이조2 보신분 계신가요? [3] 스트릭랜드3369 13/03/28 3369
163503 편의점에서 파는 캔맥주중에 제일 맛있는것? [27] 노틸러스7935 13/03/28 7935
163502 컴퓨터 견적을 짜야하는데 도와주세요 ㅠ_ㅠ... [13] 가슴이아프다3900 13/03/28 390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