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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25 17:54:44
Name ipa
Subject 우세승 관련 케스파 규정의 해석, 그리고 견해들의 정리.

아래의 글은 포모스 자게에 올렸던 글입니다.
피지알 겜게 형식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수정을 했습니다만, 채 수정되지 않은 부분 있으면 적절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게시판에 올라오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규정"에 대한 문제와 "판정"에 대한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케스파 규정에 대한 해석과 가능한 판정의 범위, 그리고 여러 유저들의 입장을 유형화해서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힙니다.





그렇게 똥줄타며 응원했다, 포기했다를 반복한 결승전에서 결국 이겼음에도, 맘먹었던 어떤 사후 이벤트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엠겜을 욕하며.......어쨌든 승자보다는 패자 쪽의 감정이 훨씬 상해있을 것이기에 일단은 조용히 있으려 했다.

이 글도 이영호 선수의 팬들을 자극하거나 분쟁을 유도하는 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안고 쓰는 글임을 부디 해량해주길 바라며.




일단 관련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13조 즉시판정

경기 중 선수의 요청 또는 일시 중단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심판은 경기에 대해 'Pause'명령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한 뒤 해당상황에 따라 재경기, 우세승 및 경기 속개를 명령한다.

① 일시 중단 요청 상황에서 문제 해결 후 경기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 ‘경기속개’ ㅜ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경기 속개가 불가능한 경우, 심판은 경기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재경기'및 '우세승'을 판정할 수 있다.

③ 경기 도중 승부결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판은 양 선수의 동의를 얻어 ‘무승부’ 판정을 내린다.

④ 재경기 또는 무승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동일한 선수가 동일한 맵에서 경기를 하게 되며, 심판의 판단에 따라

5분간의 작전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즉, 규정상 당시 상황에서 심판이 할 수 있었던 판정은 재경기 또는 우세승이다.

스타라는 게임이 우세승이라는 판정승부에 적합한 스포츠인가, 따라서 우세승을 인정하는 위 "규정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여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할 뿐이다.

자, 다시 한 번 짚어보건대, 그 상황에서 심판이 내릴 수 있었던 판정은 재경기 또는 우세승 뿐이다.
택일관계다.

많은 사람들이 무승부 판정 후 맵추첨을 통한 재경기 등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앞서 말했듯 '규정'에 관한 얘기지, 판정의 당, 부당을 논할 때 나올 얘기는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판정 자체보다는 규정, 혹은 스타에 있어서 우세승과 같은 판정승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규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1.23. 시점에 적용되는 케스파 규정은 저 위에 있는 저 규정 뿐이다.
만약 심판이 지 맘대로 무승부, 맵추첨 따위의 짓을 한다면 그건 판정의 비합리성, 남용 같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월권"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어떻게 하든, 심판이 아무리 날고 기고 짤짤이를 해도 결국 그 시점에서 심판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재경기냐, 우세승이냐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는 것 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우세승 판정이 나왔던 경우는 박성준 대 김택용. 그리고 하부리그 예선에서 한 번씩 있었다고 하나, 경기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우세승 자체가 전혀 유례없는 판정은 아니었던 셈이다.
여기에 또 하나, 엄밀히 말하면 손찬웅의 선 gg 사건 역시 우세승 판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심판이 판정을 내릴 때 양 선수들과 코치진의 의사를 물었어야 하는지다.

규정 해석의 도구가 되는 해석의 원칙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체계적 해석, 반대해석과 같은 것이 있다.
어느 한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다른 유사, 인접규정들과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그 정합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13조 제2항. 여기에는 선수 측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제1항의 경기속개ㅜ판정 역시 마찬가지.
다만, 제3항의 무승부 판정의 경우에는 명백히 "양 선수의 동의를 얻어" 무승부 판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체계적 해석과 반대해석의 기준에 의하면, 만약 13조의 어느 조항, 어느 판정의 어느 경우에도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조문에서 동의에 관한 내용은 백지규정이 된다.
즉 규율이 없기에, 그와 같은 백지규정에 관하여,
판정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불문의 요건임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규정의 공백'이라는 의견(그러니 모든 경우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백지규정은 동의를 구하거나 말거나는 완전히 자율에 내맡긴다는 취지라는 의견(그러니 어느 경우에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판정의 경우에만 "동의"를 판정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반대해석상 다른 판정의 경우에는 동의가 판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케스파 규정 제13조는 제3항의 무승부판정의 경우에만 동의를 판정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무승부판정의 경우에는 양 선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판정을 하게 되면 명백히 규정위반의 판정이 되지만, 재경기, 우세승의 경우에는 동의가 판정의 요건이 아니기에, 최소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규정상으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까일 이유는 전혀 없다.

규정을 떠나 게시판 분위기, 소위 여론이란 것을 더듬어봐도 손찬웅 선gg 사건 때 손찬웅의 승리 판정을 내렸던 오형진 심판은 판정 전  선수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엄청 까였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러면 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우세승과 재경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심판은 "경기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우세승과 재경기를 선택한다.

개인적으로는 스타라는 게임 자체가 단순히 득점을 다투는 경기가 아닌, 마치 피겨나 격투기와도 같이 보여주기 위하여 기술을 겨루는 스포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외부 결정에 의한 승패의 결정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몰수패와 경기속개 후 주의 징계의 택일 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전자의 판정은 자제되어야 하며, 우세승과 재경기의 택일관계에 놓여있는 경우 역시 전자의 판정에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우세승 판정은 어느 정도의 유불리에 대하여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다.
99.9 대 0.1 정도 되어야 우세승 판정을 내릴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 결승 3경기가 이제동에게 9대1 정도로 유리하다고 보더라도 판세에 대한 관점과는 별개로 우세승 판정에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견해 역시 판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제3의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세승이라는 제도 자체, 혹은 규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

그밖에 현재의 다양한 입장차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우세승 판정의 기준과 3경기 판세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에 관한 무수한 스펙트럼의 교차관계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기 내에서 이제동이 7;3만큼 유리했지만, 우세승은 9:1쯤 되었을 때 나와야 할 판정이다" 라는 입장, "경기 내에서 이제동이 6.5:3.5만큼 유리했지만, 우세승은 6:4 정도여도 내릴 수 있는 판정이다"라는 입장은 전황 판단에 있어서는 후자가 더 보수적이지만, 우세승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외려 우호적일 수도 있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경기의 유불리를 단순히 해당 경기 내의 객관적 판세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혹은 경기 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서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안별로 기준이 애매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내가 보기에 이번에 심판진은 왠지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즉, 결승전이 아니었다면, 3경기가 만약 오드아이라는 맵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제동이 2:0으로 리드하고 있어서 마지막 세트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거다.

일단 경기 내적으로 이제동이 우세했던 건 맞다.
유불리를 따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 분명 아니었고(5대 5 주장은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고, 주장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규정상으로는 "심판이 경기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우세승을 내릴 여지는 있었다.

결국 심판들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 판정이란 외부효과에 의한 양자의 불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규정의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결승전이 가지는 한 경기에 대한 준비성의 무게를 감안하여 오드아이라는 맵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맵에서 다시 재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제동이 입을 불이익과 불리한 전세에 있다가 판정패를 당함으로써 입을 이영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고려를 했던 것 같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심판들이 보기엔 게임외적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게임내적 전황만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동의 우세승을 판정할만큼 경기의 유불리가 선명했다고 봤을 수도 있다.


덧붙여 유불리 판단기준의 "근거"에 관하여도 다소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플레이 등의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그런데 3경기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명백히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경기 속개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리고 바로 이 경우에 재경기 또는 우세승에 대한 선택이 심판의 판정으로서 이루어진다.
규정상 위와 같은 "특수상황으로 경기속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정전 등으로 인하여 리플레이 등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가 남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적용 규정에서는 그와 같이 리플레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세승과 재경기의 선택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규정상으로는 우세승과 재경기의 선택'기준'으로서 "경기의 유불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유불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반드시 '리플레이 등의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규정상으로 본다면 우세승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판정인지는 해당 경기의 유불리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 타당한지 아닌지에만 달려있을 뿐, 그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가 리플레이인지, 방송화면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리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세승 판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첫째, 우세승 판단의 근거로서 리플레이 등의 판독을 명시해놓거나, 리플레이 등의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세승 판정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지 않은 규정 자체의 공백에 대해 비판,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둘째, 그와 같은 규정의 공백을 보충적 해석에 의해 제13조 제2항의 상황에는 리플레이가 없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셋째, 구체적으로 3경기의 전황 인식에 있어서, 리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유불리에 관하여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예컨대 이영호의 잔여자원이 수천 단위였거나, 이제동의 자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중 둘째의 의견은 규정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좀 무리한 유추해석이 아닌가 싶긴 하다.


자, 그럼 이제 게시판의 분분한 의견들을 한 번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자.

1. 스타라는 게임에서는 "우세승"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입장.

케스파 규정 제13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무승부 판정 후 6경기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역전의 가능성이 단 0.001퍼센트라도 남아있다면 우세승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사실상 이 입장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까야 할 타겟은 모다?
바로 부실한 규정을 만든 케스파다.


2. 우세승 판정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3경기는 우세승 판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

이 입장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번째로, 전황 자체는 이제동이 7:3 이상으로 유리했고, 유불리 판단 자체가 가능했던 건 맞지만, 우세승 판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가 끝난 상태에 준하는 경우라야 하며, 당시 이제동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
그렇다면 이 입장은 우세승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관한 건설적 토론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전황 자체가 6:4 이하로 유불리 판단 자체가 애매했기에 우세승이 부적절하다는 입장.
그렇다면 이 입장은 단순히 "이영호라면~"을 외칠 것이 아니라, 당시 전황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영호가 역전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한 입스타에 매진함으로써 전세 판단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할 것이다.


3. 이번 우세승 판정은 정당하다는 입장.

이 입장 역시 미묘하긴 하지만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객관적 전세 뿐 아니라 테란맵 오드아이에서 결승전 한 경기를 위해 필살기성 맞춤전략을 들고 나온 이제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경기보다는 우세승이 맞다는 입장.
그렇다면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까야 할 타겟은 모다?
바로 msl의 맵부커.

- 객관적 전세 자체가 이영호가 도저히 역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우세승이 타당하다는 입장.
이 입장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당장 vod를 돌려 스샷과 분석이 버무려진 적절한 분석글을 올릴 것을 권유한다. 혹은 2의 두번째 입장과 격렬한 키배를 벌이게 될 것이다.


거기 지금 격렬히 키배를 벌이고 있는 피쟐러여, 과연 자신의 스탠스는 어디인가요.






Ps.

어찌되었든 이제동 선수는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제동 선수와 이영호 선수 모두 엠겜 측의 미비한 준비와 대처로 인한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동 선수의 팬들은 그 아쉬움을 달랠 '우승'이라는 성과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싸운 이영호 선수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만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동빠라서 결승전 끝나고 올리는 첫 글이 손발 오그라드는 이제동 찬양글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슬프지만, 자꾸 우세승 관련 논쟁으로 게시판이 멍들어갈 수록 찬양글 올리는 타이밍만 늦춰질 것 같아 안타깝군요....

Ps2.

개인적으로 이번 결승전에서 좋은 점은 딱 한 가지. 본좌론이 온풍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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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10/01/25 18:0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까야 할 타겟은 모다?
바로 부실한 규정을 만든 케스파다. ...
그렇다면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까야 할 타겟은 모다?
바로 msl의 맵부커.
//pgr 사람들이 언제부터 뭐라도 까야한다는 존재로 취급(?) 받게 되었는지 글의 내용과는 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pgr에 글을 적는 사람들중의 한명으로서 꽤나 불쾌하네요. 이런식으로 글을 함부로 쓰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1/25 18:02
수정 아이콘
아래 글에도 적었지만 우세승은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습니다.
10/01/25 18:03
수정 아이콘
안녕 본좌론~
그런의미로 잘된것처럼 보이네요 차기 양대리그(라고 쓰고1,2부리그라고 해석) 이후에나
다시금 본좌론이 몰아치게 되겠네요
10/01/25 18:18
수정 아이콘
김원준님//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라도 까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 비난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실 것은 예상치 못했네요.
물빛은어
10/01/25 21:12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듯 합니다.
세리비
10/01/25 22:09
수정 아이콘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제 스탠스는 2-1, 2-2의 혼합입니다. 전황의 유불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만큼 이제동 선수가 5:5 이상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우세승을 결정할만큼의 유불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몇가지 첨언하면
심판진이 외부요인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판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례없을 정도로 신속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 규정적용의 법적 안정성이 깨어집니다. 규정을 적용해야 할 심판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죠.

13조 5항을 한정적 규정이냐 예시적 규정이냐를 따질 수 있는데, 동 조항에서 선수의 동의(or 상의)를 즉시 판정의 하위 상황인 무승부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정적 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세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미 심판은 양 선수와 상의한다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 심판진들은 이 경기의 리플레이를 판독하고 두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박성준의 우세승을 선언했다."
-2008년 1월 23일

그리고 재경기와 우세승의 결정에 있어서 규정적용의 자기구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 안정성과도 이어지는데, 기존 관행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새로운 판정은... 심판이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이유가 종래의 결정의 반복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이익을 능가하고, 새로운 판정이 차후 모든 새로운 판정에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결승전 우세승 판정에 있어서 기존의 재경기와 우세승의 판정의 관행과 현저히 다른 판정이 내려졌지만,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리플레이 등을 통한 분석), 관행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성문법적 규정을 보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익을 전혀 능가하지 못하고, 결승전과 유사한 판정이 차후의 다른 판정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습니다.

또한 관행과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리플레이를 분석할 수 없을 경우, 리플레이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존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판정이 내려져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익형량을 해볼 때 이미 내려진 결승전의 판정을 무효로 할 정도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승전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겠지만, 결승전 당시 심판의 판정에 대한 협회의 상벌위원회는 분명히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10/01/25 23:51
수정 아이콘
세리비님// 관행이라도 규정을 넘지는 못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냐 구체적 타당성이냐의 선택은 판단자의 가치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규정상 명백히 의무가 아닌 것이 사실상 몇 차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구속의 효력 같은 것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행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명백히 규정의 공백이 있어서 그 공백을 관행이 메우거나, 관행이 오랜기간 많은 사례를 통해 축적되어 그 수범자들에게 보호할 만한 충분한 신뢰를 부여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한 차례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연히 자기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심지어 그것을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13조 5항의 동의 요건이 한정적이냐, 예시적이냐를 따지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해석에 있어서 한정적 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를 논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시는 분 같으니 잘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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