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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14:32
경매 문외한들은 함부러 줍줍하면 안됩니다... 저 판도 고인물들 천지라 유찰되는 물건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보자가 왜 이거 안가겨가지 개꿀하고 낙찰받았다간 낙찰금뿐만 아니라 가산 다 털고 나와야할수도 있어요. 크크
24/01/29 15:03
줍줍해도 애초에 세입자 보증금이 빌라가격보다 높습니다
세입자들은 1억짜리 빌라에 2억이 보증금으로 들어있어서 울며 떠안고 갚아가야할판입니다
24/01/29 20:08
저 경우는 아니고 줍줍이 가능한 많은 경매건수를 말하는겁니다
실제로 몇억짜리 빌라가 백만원 단위에도 유찰이 수십회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누구도 그가격에 안사니 결국 세입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고, 그건 사기피해자 정책적 지원까지 해주니....
24/01/29 14:57
보증금 후순위면 금전적으로는 메리트(?)있을 수 있는데, 실제론 더 머리아픈 물건이죠. 돈 한 푼 못받고 세입자 내보내야하는 상황
24/01/29 15:22
저 건은 낙찰금만큼만 지불하면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그게 쉽지 않죠. 세입자는 0원으로 쫓겨나야하니깐요.
24/01/29 16:02
그렇군요 잘 아는 업자들은 돈 얼마 쥐여주고라도 내보낸다고는 하던데 그것도 쉽게는 안된다고는 하니... 온전한 피해자들이니까요 아이고
24/01/29 14:52
자세한 내용은 까먹었는데 이것도 낮은 확률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 안되는지 체크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01/29 15:00
전세 보증이 '된다'고 해도
사고 발생 시 준비를 모두 본인이 하시는거라... 최소 3개월 정도는 고생 합니다 별일 없기를 기도하심이...
24/01/29 15:03
해안새마을금고에서 안서진씨가 대출받아서 집을 샀고 오승보씨가 임차를 한건가요?? 다 소멸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긴가요? 와 아무것도 모르겠네... 순위가 11~14인것도 뭔가 이상하고
24/01/29 15:16
채권은 먼저 돈을 꿔 준 사람이 우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시면 임차인인 오승보씨는 21년 6월 18일에 전입, 확정일을 받았는데 법적인 효력은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1년 6월 18일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보다 대출이 하루 빨라서 새마을 금고가 우선권을 갖게 되죠. 이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낙찰인이 보증금을 인수할 의무가 없음) 임대인이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친 거죠.
24/01/29 15:24
설명감사합니다.
그래도1억 5천 3백보다 큰 금액으로 경매가 되면 오승보씨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23년 7월 19일 주택임차권 오승보씨는 왜 있는거죠? 그리고 우측에 다 소멸로 되어 있는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요?
24/01/29 16:03
말소 기준 권리(최우선 권리)는 오승보씨가 아니라 새마을 금고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승보씨는 배당을 통해(즉, 낙찰된 금액을 나눠갖는 행위)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상배당표라는게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 오승보씨 -->경기신용보증재단 순서 같습니다. 대략 3억 천만원(1억 5천 + 1억 6천)에 저 건이 낙찰이 되어야 오승보씨는 전액 배당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오승보씨는 어차피 보증보험에 가입한 걸로 보이네요. 결국 오승보씨는 손해가 없고 세금을 내는 우리만 손해??? 주택임차권은 임차인이 실거주를 안 해도 임차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신고하는 겁니다. 소멸은 낙찰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1원이든 100억이든 알빠노) 반대의 개념은 인수겠죠.(낙찰자가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4/01/29 16:53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결롬은 다르지 않는데, 채권은 돈을 먼저 꿔 준사람이 우선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근저당은 물권이므로 채권보다 우선순위면 근저당>채권순이지만, 채권끼리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일찍 빌려줬든 늦게빌려줬든 빌려준 금액 비중대로 낙찰금을 안분배당 받게 됩니다.
근저당이 2개라면 물권끼리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골치아픈게 채권이 우선순위인데 그 뒤에 근저당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우선순위로 받는게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해야합니다.
24/01/29 15:07
코로나 때부터 법원, 정부가 얼마나 경매를 막아놨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솔직히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고, 총선 끝나면 한번 제대로 된 불지옥이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24/01/29 18:17
은행들에게 담보권실행 하지말고 가급적 대출연장해주라는 암묵적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가차없이 날리라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24/01/29 15:08
저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입자가 사게 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대항력이 있어서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올테고 유찰은 계속 되고 돈은 받을 길이 없고... 진짜 임대인은 부동산 올라서 돈 오르면 이득이고 안되서 망하면 런하면 되니까 손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24/01/29 15:16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인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아직도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데 심사도 개판으로 하는 나라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니깐 그 사이사이 서민들 등골이 빠지던 말던...
24/01/29 15:39
궁금한게 지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의무아닌가요? 저는 화곡동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아파트긴한데 집주인(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해야된다고 그것도 사업자본인부담으로 가입해서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은 진짜..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래저래 안전장치란 안전장치는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네요.
그리고 왜 빌라만 저렇게 일이 벌어지는건가요?
24/01/29 15:54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의무입니다.
그리고 빌라만 저런 이유는 빌라는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는 공시지가도 아직 없어서 그냥 부르는게 값이죠. 반대로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지가나 시세 파악이 쉬우니까 전세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고, 그렇다보니 전세금을 못돌려받아도 당해도 세입자 본인이 인수하면 금전적으로는 큰 손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24/01/29 15:57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등기부등본에도 본 건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는 건물이라고 나오니까요
24/01/29 16:02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케이스구요. 오히려 나는 임대사업자라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이니 안전하다 이런식으로 꼬십니다. 물론 보증 보험이 정말로 가입이 되면 나중에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도 지난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요.. 게다가 악성임대인이거나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사업자여도 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내 집이 보험 가입된 거 확인 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24/01/29 16:06
그렇군요.. 맘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험증서랑 다가지고 있어서 가입은 되긴했는데 그럼에도 불안하긴 합니다. 5년째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5년동안 5동이나 더 늘렸습니다. 아직은 시끄러운 얘기가 안들리는거 보니 괜찮나 싶기도하고..
24/01/29 16:10
5년째 살고 계시는 거면 보험 기간 연장할 때만 잘 챙기시고 혹시 이행 청구 신청하게 될 경우에 준비만 잘 하시면 돈 받는 거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별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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