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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15:27
종합소득세 국세(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금액)의 10%가 지방세로 별도 청구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위택스(지방세 사이트)에서 같이 신고해서 처리합니다.
23/05/20 14:32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결정됩니다.
즉 원래 근로소득이 속한 과세구간보다 더 높은 과세구간에 걸려서 왕창 떼일수도...? (다만 강의 같은 건 초청한 업체가 소득세를 먼저 공제하고 처리해줬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만...)
23/05/20 15:03
그럼 일단 하고 있는 강의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인 강연료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거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23/05/20 15:14
넵...강의 같은 경우 일시적 소득일 경우(신고하는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분리과세해서 20프로 세율 적용가능하지만 유튜브 등은 사업소득이라서 합산과세해야 하며 이미 근로소득에서 고세율이면..
23/05/20 15:34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세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는 분리 과세가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금융소득은 2천만원 등등.... 분리 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 없이 넘어가면 그걸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세율 구간이 38%이시라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3억원에 해당하신다는 건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해본 건 아니지만 현재 소득이 3억에 근접해 있는 게 아니시면 추가 소득이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세율 구간이 상승하진 않을 거고, 애초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세율 구간을 넘어서서 세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버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라 3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이 더 왕창 떼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23/05/20 15:38
아...네 지금보다 더 떼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추가 소득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8프로가 적용되는지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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