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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15:34
https://torbjorn.tistory.com/206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적힌 블로그글 있네요 결론만 말하면 수리를 위해 보낸 물품가격을 증명하면, 수리비+왕복운임/보험료 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1년 이내 고장이면 수리비+왕복운임/보험료 에 대해서만 세금에 대한 세금도 면제사항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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