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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13: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3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돼서 내년 5월까지는 신고안해도 됩니다
23/06/01 13:29
계약서 쓰십시오. 제수씨 -> 특수관계자 -> 거액의 돈 송금 -> 세무서 너 증여! -> 소명 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기본입니다.
23/06/01 13:32
계약서랑 무관하게 전입신고는 됩니다만, 크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니 계약서를 써두시는게 좋습니다.
국토부 신고는 아직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하는게 좋고요.
23/06/01 13:45
계약서를 두분이서 작성하셔도됩니다.
공란 계약서야 인터넷에 많으니 작성하고 금액송금하면 별일없으실꺼에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되니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나중에 생길수있는일이 있으니 증빙을 위해 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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