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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23:53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크게 다치신 곳이 없다면 큰 돈은 받기 힘듭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거고 병원비도 이미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서요...) 소액사건으로 보여 수임료는 300부터 시작할텐데 한번 상담받고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23/07/17 00:13
법알못 입장에서 면허나 보험 없이도 약간의 벌금만 낼 각오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고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쪽에 연락 한 통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보상을 크게 받으려는게 아니고 가해자 태도가 사고 직후 부터 너무 괴씸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래저래 피곤한 일이 많을 것 같아 그것도 쉽지 않으니 마음속으로 삭히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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