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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7/25 14:42:06
Name 유러피언드림
Subject [질문] 법잘알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좋은 변호사 분 뵙는 방법, 등으로 질문 드린 적도 있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꾸역꾸역 송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네요..
제 일이니 제가 하는게 맞지만서도 하하

거두절미하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어느 공장의 2층 공간을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쯤 전 일이구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물 대장상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뒤 10일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 (계약일 6월 5일, 허가일 6월 15일)

저희가 2층 공사비의 전부를 대고, 또 추가로 해당 공간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 전기공사비(라고 서로 논하고 있지만 계약서 상에 2층 공사비라고 적혀있는 부분도 있어 이부분을
포함한다는 주장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을  각각  선금6천 6월 7일 입금, 잔금(내지는 추가금) 7월 12일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 저희(원고)가 단순변심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고, 피고는 전기를 끌어오는데 돈이 너무많이 들었다면서
1억 전체를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임대차 보증금 3천은 당연히 받아야 할것 같고, 7천은 뭐 변심은 변심이고 억지써가면서까지 받아낼순 없기는 한데
'전기공사비'라는게 외부에서 공장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돈말고 내부에서 2층올리고, 끌어와있는 전기를  내부배선하는데 쓰는돈
이라는 점을 상대가 인정안하더라구요. 그점도 쟁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만히 보니, 이게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아예 계약이 유효하던 시점에 인허가를 1층건물로 냈더라구요.
2층에 대한 인허가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원시적 불능' (엄밀하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었더라구요.
저희가 이후에 언제 계약해지를 요청했는지는 당연히 다툼이 있겠지만 적어도

임대차 계약서 6월 5일
선금 입금 6월 7일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 1층만 허가 6월 15일
잔금 입금 7월 12일
착공일 7월 28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면 피고는 2층을 애초에 인허가를 받을  생각도 없던, 악의로 저희랑 계약을 맺은 것이니
애초에 이런 전기공사나 임대차 계약은 무효(내지는 해제? 하여간에 원고들이 7천만원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길..)로
주장하거나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피고는 그냥 몰래 무허가로 2층에 적당히 올려서 빌려주려고 했던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좀 다퉈서 최대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문득 그거 불법이었던것 같은데? 하고 건축물 대장을 찾아보니
위와같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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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드림
23/07/25 14:48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현시점에도 2층 공사는 전혀 이루어진게 없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뭐 원고 말로는 너희(원고)땜에 많이 끌어왔고, 그거 돈 너무많이 들어서 보증금도 못주겠다 이러고 있긴한데
억울한게 원래 거기 공장으로 정하게 된이유가 전기 많이 들어온대서 간거였는데 끌어오는 돈까지
저희돈으로 한다는게.. 당시에는 약간 좋은게 좋은거라고 전기공사비 7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진지 명확하게
글로남긴게 없거든요. 말로야 당연히 내부공사비용이었는데..
파고들어라
23/07/25 15:16
수정 아이콘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계약의 대상이 되는 2층에 대해 인허가 받으려는 노력도 안 했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만들 계획도 없는 상품을 속여서 팔았다, 에 가까운 상태 같은데.
유러피언드림
23/07/25 15:20
수정 아이콘
제가 저 양반(피고)랑 다투는 종목(?)이 여러개인데 형사도 여러개 걸고있는데 생각보다 사기, 횡령 이런게 인정받기 진짜 어렵더라구요.. 뭔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기 같아보이는 게 인정 못받는 경우도 많고ㅠ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들도들
23/07/25 15:55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과연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차임약정은 없었는지 등등.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위임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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