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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14:48
아 그리고 현시점에도 2층 공사는 전혀 이루어진게 없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뭐 원고 말로는 너희(원고)땜에 많이 끌어왔고, 그거 돈 너무많이 들어서 보증금도 못주겠다 이러고 있긴한데 억울한게 원래 거기 공장으로 정하게 된이유가 전기 많이 들어온대서 간거였는데 끌어오는 돈까지 저희돈으로 한다는게.. 당시에는 약간 좋은게 좋은거라고 전기공사비 7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진지 명확하게 글로남긴게 없거든요. 말로야 당연히 내부공사비용이었는데..
23/07/25 15:16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계약의 대상이 되는 2층에 대해 인허가 받으려는 노력도 안 했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만들 계획도 없는 상품을 속여서 팔았다, 에 가까운 상태 같은데.
23/07/25 15:20
제가 저 양반(피고)랑 다투는 종목(?)이 여러개인데 형사도 여러개 걸고있는데 생각보다 사기, 횡령 이런게 인정받기 진짜 어렵더라구요.. 뭔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기 같아보이는 게 인정 못받는 경우도 많고ㅠ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3/07/25 15:55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과연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차임약정은 없었는지 등등.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위임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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