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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7/25 18:54:02
Name 토우
Subject [질문] 전세에서 월세로 옴기는데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을 못줄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정됨)
원래 계약은 6월 말이 끝이었지만 집이 잘 안구해지기도 해서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8월 말쯤 이사간다고 이야기 했고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후 제가 8월 25일 월세 이사갈곳이 확정되어 이때 돌려줬으면 한다 하여 의사를 밝혔으나 투자금으로 묶여있는지 바로 줄수 없다는 의견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세 한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니 일단 이사갈곳 보증금을 먼저 그날에 주시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시라 하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금이 작은편은 아니라 당연 전입신고를 월세 이사갈곳으로 할순 없을거 같구요 하지만 또 이사간곳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제 월세 보증금 우선순위도 그렇고 해서 2주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게 좋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 좀 검색해보니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것이 있던데 이것을 해놓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부동산에서는 전세는 상관없지만 이사할곳이 월세라 하여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라 현재 살고 있는곳 전입신고 두고
이사할곳에 전입신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말인거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동산은 집주인편인듯 해서
그냥 이사 가면 언제 줄지도 모르겠고 해서 고민입니다.

그냥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버리면 또 집주인이랑 괜히 트러블 나서 귀찮아질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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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7/25 19:02
수정 아이콘
시작은 내용증명 보내기...
일단 그것부터 빨리 하시고, 다음 단계 생각하세요
모아드림
23/07/25 19:29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텐데요,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까지 불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 답을 드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완료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https://blog.naver.com/sut2437/222985039158) 이 블로그를 참고하여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글쓴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자 그렇게 돈이 없다던 임대인에게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무사히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자요
23/07/25 19:50
수정 아이콘
트러블 날 거 걱정해서 집주인 사정 봐주시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기약없이 기다리거나 떼먹힐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 연락 다 보관해두시고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많다보니 조금만 시간들여서 찾아보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필요없이 전부 혼자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계시다면 보증사고쪽으로 진행하셔도 되구요.
요즘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서 세입자쪽으로 신속 간결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안자요
23/07/25 19:5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단계까지만 가도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주려고 할 겁니다.
Riffrain
23/07/25 20:13
수정 아이콘
저도 어제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지난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며칠까지 돈 안 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 걸겠다고 통보하시면 뭐든 반응이 올 겁니다.
하아아아암
23/07/26 18:45
수정 아이콘
원래도 임대인 동의없이 됐던거 아닌가요? 보증금 안줘서 거는건데 동의 안해주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서..
23/07/25 20:17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 신청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집주인이 통화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새입자에게 월세 보증금 받고 주려고 했는데
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하지 말아주시라고 바로 연락이 오네요.
그냥 무시하고 해야할까 싶습니다. 전화로 사정사정하는데
푸끆이
23/07/25 20:45
수정 아이콘
하지 말라고 부탁할거면 집주인쪽도 토우님한테 확실하게 주는게 있어야죠...
입장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3/07/25 22:12
수정 아이콘
정확히 돌려줄 시간이랑 지연이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문자든 통화녹음이든.
뭐든 걸어놔야죠. 부동산 통해서 전달하다 급하니 전화로 사정사정이라니
23/07/25 23: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만기때 보증금 다 받지 못하면 사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임대인은 뭐 토우님 사정 고려하고 있나요? 투자금을 손해보고 빼든 고리대를 받든 그건 임대인 사정이죠. 어차피 임차권 등기설정은 만기가 끝나고 진행하게 되니 만기때까지 안돌려주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대항력이 문제인데.. 가족분 중 전입신고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전입하셔서 대항력 유지하시고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과 상담해 보세요.
하아아아암
23/07/26 1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족 전입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에 같이 살고 있던게 아니고 임시로 주소만 옮긴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판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월세보증금이 작으니 현 주소지를 유지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가족 주소를 동원한다면 새 월세집으로 전입시키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23/07/26 19:17
수정 아이콘
네. 제 지인도 비슷한 경우인데 새로운 집에 공동임차인으로 하고 가족이 먼저 전입하기로 했어요.
해피팡팡
23/07/26 09:41
수정 아이콘
이번에 부모님이 사정상 보증금을 열흘정도 늦게 주게 됐는데 세입자가 짤없이 연체이자 5% 청구하더라구요. 뭐 그럴수 있다 생각하고 부모님한텐 그럼 우리도 원상복구 칼같이 잡자고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그러냐고 하셔서 그냥 내보내셨네요.
유료도로당
23/07/26 10:59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얼마였을지는 모르지만 연체이자 5% 열흘치면 1억에 13만원쯤 되는것같은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을 치르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며칠 늦게주는게 뭐 큰 차이냐고 쉽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보증금 돌려받아서 바로 다른집에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예 인생/이사 플랜이 다소 꼬였을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그 돈을 제때 돌려주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면 어차피 은행에 이자를 냈을거고, 반대로 그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그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 이자비용을 지출하게 된 셈이라... 보증금을 늦게 주는 댓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빡빡하게 군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상복구를 칼같이 잡겠다고 하는것이 오히려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해피팡팡
23/07/26 11:18
수정 아이콘
개인 사생활이라 길게 적진 못하였는데 청구 이자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6개월전에 이미 역전세로 해지 요청 받아서 협의하에 당시 세입자가 구두로 어차피 본인들은 대출받아서 나갈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해당 이자만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와서 법조문 말하면서 지연이자를 요청하니 정없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든거고 원상복구 부분은 임차기간 동안 수리요청을 군말없이 다 해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도안되는 트집이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원복요청이 부당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다보니 생각나는데 그렇게 칼같으신 분들이 이사날 관리비 쓰신부분은 또 쏙 빼셨더군요.
유료도로당
23/07/26 11:23
수정 아이콘
저도 어릴때 집주인이 부당하게(아무 이유없이/사전 설명도 없이) 보증금을 늦게 주려고 해서 마음 고생했던 기억이 남아 잠시 감정이입을 해보았는데.. 역시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서도 기분 상한부분이 (그리고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셨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좋은 세입자/좋은 집주인 만나는것도 참 복이다 싶고, 그래서 다들 자기집 살고싶어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피팡팡
23/07/26 11:4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좋은 집주인 세입자 보는것도 참 복인듯 싶네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법은 멀고 이웃은 가깝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역시나 계약은 서면이고 핸드폰도 갤럭시(통녹)로 바꿔야 하나 싶은게 참 씁쓸합니다.
하아아아암
23/07/26 18:49
수정 아이콘
해당 이자를 받았으면서 또 지연이자를요...?
하아아아암
23/07/26 18:51
수정 아이콘
FM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 그 후 보증금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주는 것이구요,

적당히 잘 해결하시는거라면 집주인에게 증빙가능한 형태로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xx일까지 반환하겠다고. 그 날짜나 기타 조건이 합리적이거나 수긍할만한 수준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아아아암
23/07/26 18:5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사갈 곳 월세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 이내라면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고, 번거롭지만 가족을 먼저 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07/28 03:33
수정 아이콘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2주정도 임차등기 시간이 걸린다니 쓰기 귀찮기도 해서 집이 나갈지 기다려보고 집주인한테 못주는동안 이자를 주던시던가 그게 힘들면 임차권등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제가 사정 봐줄 필욘 없다고 생각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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