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29 06:06
치료비 내역이 있기떄문에 보험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이라고 하여도 만약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나갔다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보험관련 원무과 서류 떼면 작년 날짜이고 보험 살린이전 수술 내역이기에 당연히 안되죠..
13/01/29 15:46
현직 FC입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액 보험이시라면 정해진 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실손 보험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부활 자체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고, 수술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품명과 가입된 특약이나 담보가 중요하고, 부활하신 경우라면 당시의 청약서 부본 등을 참고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콜센터 문의 등으로는 부활이 취소되거나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으니 꼭 설계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3/01/29 18:23
실손보험의 경우 09년 7월 이전의 가입상품이면 항문 농양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09년8원 이후 상품이면 본인부담금중 90% 보상해주기는 하나 실효 후 부활됐다고 하셨으니 좀 애매하군요.
보험사마다 기간에 따라 부활청약서를 재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미납보험료만 납입하고 부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문 농양에 대한 부담보 여부가 중요하죠. 부활청약서를 썼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위반이라 보험금 안나오죠. 항문쪽 질환은 거의 재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필히 부담보를 거는 부위라서요. 근데 이제와서 보니 생보사 수술특약같네요. 생보사도 마찬가지이고 부담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가장 낮은 단계의 수술특약 보험금 수령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