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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3/24 10:56:42
Name 이규수
Subject 법은 최대한 잔인하고 악날하면또 자비가없어야 한다
먼저 스타와관련 없는 글을 쓰게되어 죄송합니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사건은 읽어 봐주세요.
교도소 출소 2개월만에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성폭행과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살해하고
집에 홀로 있던 부녀자 ,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주택에 침입해 금푸을 훔친 죄로 1991년부터 4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최씨는 출소한지 두달만에 비슷한 범행을 재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3시께 강릉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A(21여)씨의 손목을 묶고
수차례 폭행한 뒤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다음달 또 다른 가정집에 살던 15세 여학생과 원룸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을
사흘 간격을 두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그 다음날 최씨는 강릉의 주부 B(27여)씨의 집에 "xx가 세들어 사냐"고 물으며 침입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유치원을 다녀온 B씨의 아들 (5)이 인솔교사와 함께 집에 도착하자 최씨는 아머지 행세를 하며
C군을 넘겨받은 뒤 B씨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기포대기끈으로 결박하고 무참히 때려 살해했다.

B씨가 숨진 뒤 C군은 포대기를 몸에 감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딸(2)은 가구틈에 끼어 있어야만 잠이 드는 형편이며 남편은 매일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등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됐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출소한지 얼마 안 돼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무자비한 범행을 일삼흔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의 수형생활만으로는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만약 처음에 수감됄때 무기징역이나 혹은 사형시켜따면 저범죄는 일어 날수 없었을테죠 . 그것이 제가  법은 최대한 잔인하고 악날하며 또 자비가없어야 한다 한다고 말하는 근거 입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은 재범 삼범 을 하며 감방을 들락 날락 하죠. 그렇다면 두번세번 기회를꼭 주어야 하는걸까요? 진짜 범죄를 단속 하려면 법을 더욱더 강화 하는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범죄자에게 왜 자비가 필요할까요?(생계형 범죄 제외) 살인이나 강간범에겐 자비란 사치 인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다른 근거로 클린턴이 실시한 3진 아웃 제도 라는것이 있죠. 3번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15년 이상 형을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이 생긴후 범죄가 많이 감소 했다고 하죠.
ps)1. 보니 엉망 인 글이네요. 두서도 안맞고 그치만 한번쯤 생각 해볼수있는 문제라 생각돼어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  
2.는 사람과 인권단체들이 저지르른 실수중 하나가 누군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를 꺼다 라는거죠. 아예 안저지르게 만드는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이 악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개인적으로 범죄자랑 보통 사람은 다른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을 지키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과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 할수있을까요. 인권 인간의 기본적 권리 그들에게 적용은 사치라고 생각 됨니다.
4.법의 예외없이 정치범은 최하10년, 강력범죄를 두차례 이상 저지를 시 최소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것은 반대로 보통사람에게 범죄를 당할 가능성을 높이는것이기에 한번은 실수 라지만 두번은 의도 라고 밖에 안보여 지네요.
토론게시판에 올릴까하다 스타 관련글도 아니고 글도 엉망이라 자게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과 토의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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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소년
05/03/24 11:08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참 기분이 안 좋더군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인권이 라이프~ 만 외치지 말고 저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죽여도 분이 안풀릴놈...이게 뭐니 이게..
라꾸라꾸
05/03/24 11:14
수정 아이콘
밀양양아치들도 최고형이 4년이랍니다..
40명중에 20명은 수사제외. 한명만 4년 나머지는 2년2개월...
중국은 그냥 총살이었습니다.
05/03/24 11:15
수정 아이콘
요즘 일진회 사건도 그렇고 범죄이야기로 말이 많은데..
저희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최근 하시는 말씀이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한다구 하네요... 그래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거라고..
또 박정희 시절때 깡패들 다 잡아들여서 제주도 보내서 국토개발 시킨것처럼
절대 다시는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법을 강화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도..)
저는 항상 생각하는것은.. 옛날의 함무라비 법전이던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칙의 적용이 범죄율 감소에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칼로 남을 살해한 사람은 나라에서 그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그 아픔을 알게한후 치료해주고 나중에 또 찌르고 또찌르고.. 하다보면.
그 가해자도 피해자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
(이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 조금은 철이없는 생각이기도 하네요)^^
minyuhee
05/03/24 11:15
수정 아이콘
인권단체도, 환경단체도 사실 장사 아닙니까. 그들의 장사가 그 반대쪽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처형.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꺼내고 있지만 최소한 중국이 인구가
몇배가 많은데도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난동학살같은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lotte_giants
05/03/24 11:18
수정 아이콘
무기징역....몇년있다 감형....그리고 특사....재범....대충 스토리 나오네요.
05/03/24 11:21
수정 아이콘
싱가폴에는 아직도 태형 이라는게 있다고 하더군요 .. 공개된 장소에서 맞는것은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모욕적일수도 있을겁니다 .

우리도 한번 도입 해볼까요 .. ; 범죄자에대한 처벌과 인권 에서 우리는 항상 저울추를 움직이지만 ..

아직까지 적절한 무게를 찾지 못한것 같습니다 .. 아니면 전혀 새롭고도 바람직한 방법에서 그답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minyuhee
05/03/24 11:22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대략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추세죠. 한국도 세계의 추세에 맞춘다고 해서 사형선고해놓고 전혀 안 하고 있죠. 문제는 세계적으로 어쨰서 이런 추세인가 하는 건데......
지금이 일시적인 상승기간이면 좋겠군요. 한 20-30년 후에 다시 강력한 처벌이 세계적 대세가 오기를.
땅과자유
05/03/24 11:27
수정 아이콘
너무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문제군요.
좋은 논쟁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IntiFadA
05/03/24 11:47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의 1, 2, 3, 4에 대한 반박..

1. 뭐 글이 엉망이랄 것이야 없을 듯한데... 내용이 내용인만큼 맞춤법에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2. 글쎄요. 아무도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회라... 그런 사회가 있을까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중국이 사형을 남발한다고 해서 중범죄가 없지는 않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최고의 오류가 강력한 처벌을 하면 강력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3. 인권, 혹은 인간의 존엄성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권리라는 정의가 나온 것은 이미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일종의 근원과 같은 것이죠. 너는 이런 놈이니 인권이고 뭐고 필요없다... 라는 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그런 편리하고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4. 이 논의에서 정치범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설마 정치범이란 말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강력범죄라 여기시는 것인지...기본적으로 정치범과 다른 강력범죄와는 구분되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구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범죄자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누명임이 밝혀질 경우 사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보낸다는 점도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많이들 외면하시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것일까요?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덧붙여 minyuhee님// 사형제도나 강력한 처벌이 없는 유럽에도 미국같은 총기난동은 없습니다. 미국이 총기난동이 많은 이유는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총기소유를 허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정설이죠. 그리고 미국 연방법상으로는 사형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 해전에는 극악한 범죄자의 사형장면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관람(?)할 수 있게 해줘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아홉꼬리여우
05/03/24 11:47
수정 아이콘
살인과 강간은 쳐죽여야 한다는 말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신이 아니라서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모를때가 많다는 겁니다. 전 CSI 자주 보는데, 드라마이고 최첨단장치를 쓰면서도 범인을 찾아내는데 애를 먹습니다. 드라마 끝에 진범을 찾아낼 때까지 보통 한두명은 진짜범인으로 오해 받지요. 그거 보면서 범인 아닌 사람이 오해받는 부분까지가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건 아마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 살인은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최대한 잔인하고 악락한 법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가지고 있다면 오직 선을 위해서만 쓰겠지만, 철없는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남은 물론 스스로를 해치는 위험한 무기이고, 악인이 가지면 극악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절, 그 막강한 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잘 아실겁니다.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시대의 법이 '최대한 잔인라고 악랄하며 무자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국민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니라, 박정희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지요. 취중에 박정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만으로 끌려갔으니까요.

댓글중에 하숙집아주머니가 삼청교육대 얘기 하셨다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전두환시절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밤에 그냥 친구나 회사동료와 술한잔 하고 휘청거리다가 끌려가서 육식과 정신이 망가진 사람 많았습니다. 실제 깡패보다 그런 무고한 사람이 더 많았지요. 삼청교육대는 영화 올드보이의 현실판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부분 한번쯤 술에 잔뜩 취해 휘청거리며 집에 간적 있을 겁니다(꼬장 부리는 건 아예 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최대한 잔인하고, 악랄하며, 무자비하게 처벌되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선량한 시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만한 짓을 했으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간범이나 살인범은 쳐 죽여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명쾌한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때로 세상은 선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입장의 유불리도 많지요. 몇 십년 죽음과도 같은 고생으로 시달리다 참지 못해 죽이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조금 빗나간 얘기이지만,
요즘, 일본은 한국민의 분노에 대해 서로 냉정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말속에 일종의 비웃음을 담기도 합니다. 그게 더 성질나는거 아십니까?
감정적인 분노밖에는 달리 할 게 없는 한국과, 시간이나 보내면서 '서로 냉정하자'고 느긋하게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차이가, 우리 현실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아큐브
05/03/24 11:48
수정 아이콘
괜히 읽었습니다 .. 휴우

돌아가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피해자분들... 그 상처가 어떻게 잊어질까요

완벽한 세상은 없겠지만 조금은 더 평화로웠으면 합니다.
05/03/24 11: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없앨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문제되는거는
한번 처벌을 받은사람이 출감해서 또다시 재범 삼범을 저지르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도 범죄자가 출감하자마자 바로 재범을 저지르는 내용이니까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면 재범 삼범은 많이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아홉꼬리아우님// . 제가 삼청 교육대 말을 꺼낸것은 윗글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사람..
즉 살인, 강간범등을 삼청교육대로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숙집아저씨말로도 예전엔 술먹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전엔 술안먹어도 밤엔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깡패들이 워낙에 많아서.. 잠바를 걸치고 나가도 시계를 차고 나가도 그냥 다 뺏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삼청교육대 생기고 그런것이었는데, 그렇다고 그때처럼 밤에 술먹고 휘청거린다고 다 잡아가는게 아니라.
현재처럼 강력범죄. 강력범죄의 재범,삼범자 들은 삼청교육대 같은곳에 넣어서 1~2년 노역(?)시키면 재범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화를 만드는
05/03/24 11:59
수정 아이콘
잔인하군요..무섭습니다. 세상사는게..
05/03/24 12:00
수정 아이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 요즘 저의 존엄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위태롭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 글을 올리신 분도 이런 점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요?

IntiFadA 님의 댓글에 동의하게 되면서도, 순간 움찔하게 되는 건 이러한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는 정말 나쁜 것이고,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자의 인권에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존엄성은 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네요.(그렇다고 범죄자 인권은 상관없다란 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3/24 12:06
수정 아이콘
그 어떤 악랄한 인간도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만
저 기사속 인물은 영혼이 없는 사람같군요.
저는 사형엔 반대합니다, 그러나 형법에 국한하여 법적 처벌강도를 약간 올리자고 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무슨 보복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절대 악랄해선 안됩니다. 법은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에도 치우침이 없어야..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인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생각의 정리를 요구하는 주제라 뭐부터 말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률은 다른 많은 법률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케이스 하나 두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논외이긴 하지만 법이 강하면 강할 수록 피곤한건 서민 및 사회적 약자층일 뿐입니다.
법이란게 그렇거든요. 법 천재가 있어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해도 결국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수밖에 없는게 법입니다.
뭐 그들은 합법적으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얘기하면 또 길어지고요.
하여간 쉽게 판단해선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n-extremis
05/03/24 12:06
수정 아이콘
법과 형사정책 같은 게 쉽게 오늘날처럼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범인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수의 정서와 사회의 안전 , 흔히 말하는 법감정 같은 것에 반하니까 처벌하는 것이죠. 결국 이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인간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오판의 확률이 많겠죠.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공식적인 보복이 되겠죠.
in-extremis
05/03/24 12: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인권단체가 장사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발 한면으로 전체를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여 개발과 발전보다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이너마이트가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인권이란 개념자체가 힘있는 자들의 횡포와 강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개념이라는 것을 잊고 계시는 거 같군요.
05/03/24 12:18
수정 아이콘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니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터넷에선 글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제목을 클릭하고 본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받는 느낌이 누군지 모를 작성자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이 글은 보는 즉시 굉장한 거부감을 줍니다. (여기서 내용의 질적 수준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단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맞춤법, 부적절한 이모티콘의 사용(-_-표정을 자주 담는 것은 독자에게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동조를 강요하는 듯이 비춰집니다) 만으로도 이렇게나 글의 무게와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본격적으로 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면 억울한 일이겠지요? 제가 유별나다고,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땐 이미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에 대한 설득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유념하세요. (오프라인에서라면 더욱 더) 이런 글로 누군가의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부연설명이 길고 본론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주 든 생각이었습니다. 내 말을 글쓴이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큐브
05/03/24 12:28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범죄에 대한 처벌...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응보'의 성격입니다

극악 범죄자를 사형시킬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형시킬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구금할수도 없습니다

인권은 사형하고는 같이 논의할수 없습니다
- 극악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순정보이
05/03/24 12:33
수정 아이콘
사형한다고 저런 범죄가 안일어나겠습니까 너무 감정적인 생각인듯..
아큐브
05/03/24 12:35
수정 아이콘
인권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다니... 아닙니다
최초의 인권은 정치적권리로 고안된것 입니다

지금도 인권의 실질적 내용은 정치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03/24 12:48
수정 아이콘
법은 교화의 측면도 있지만 '공적복수'와 '본보기'의 측면도 강합니다. 개개인이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라는 공적 집단이 대신 복수를 대행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하는 셈이죠.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질서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법은 강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완고하고 부드러워야 하죠. 하지만 요즘에 보면 후자를 너무 강조하느라 전자의 측면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처벌 강도를 높이기만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중국을 보죠. 거기서는 대놓고 사형하고 뭐하면 사형하고 하여튼 잘 죽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범죄율이 낮을까요? 아니죠. 별여별 흉악 범죄들이 잘 터집니다. 그럼 또 잡아죽이고. 악순환이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깡패처벌이나 삼청교육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조폭 등을 잡아 민심을 얻는 한편 반대 세력들을 암암리에 처리하기 위해 실행된 것들입니다. 위에 쓰신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도 X신되서 많이 나왔죠. 그것들을 미화하는 식으로 말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ntiFadA
05/03/24 12:56
수정 아이콘
무지 길지만 읽어볼만한 글인듯해서요....
글 말미에 나오는 " 이주영 :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님의 글로 보이구요... 저는 네이버의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에서 퍼왔습니다.
이렇게 퍼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제되면 자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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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역사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이때의 형벌은 원한이라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사적 복수로부터 공적 복수의 이성적 고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하 내지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벌의 역사적 발전을 사형제도와 연결시켜보면, 사적 복수시대에는 감정에 의존하였고 근대국가 이전에는 위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형을 형벌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국가 목적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겼다. 봉건시대의 붕괴와 더불어 계몽사상의 등장은 사형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1764년 벡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현대국가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에 관해 사형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근대이전까지 실시된 사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사형제도의 특징과 로마 그리고 중세시대의 사형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서 형벌의 수단이 수장, 화형, 신체절단 등의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시대는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잔인함의 극에 달했다. 중세 초기에는 고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사형이 행해졌고 사형의 적용범위가 넓어져서 14-16세기에는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시기에 절대왕권국가의 성립 및 유지에 따라 왕권보호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몰락해가는 봉건세력들의 최후 저항의 한 방편으로 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법도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박살형 등으로 더욱 잔인해졌으며, 말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방법이나 개미나 파리에 의해서 천천히 죽이는 방법 등도 사용되었다. 또한 사형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집행되었다.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중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형이 잔혹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기때문에 사형의 집행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1764년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 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형은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의 존폐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형존치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존의 응보론에서 예방예상효과와 보호기능에 초점을 둔 사형의 억지효과로 그 논리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형의 억지효과는 현시점의 사형의 존치 또는 부활을 지지해주는 논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결국 현대의 사형 존폐논쟁의 핵심은 사형의 억지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가장 실질적인 의문은 사형이 잠재적 살인자들을 실제로 방지하느냐가 아니라, 사형이 종신형보다도 더 효과적이냐 이다. 즉 사형이 모든 억지책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논리적 근거
사형제도의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은 사형의 억지효과를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증거를 이용하였다. 이 증거는 크게 두 가지 범주인데 일화적 예증과 통계학적 자료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즐겨쓰는 방법은 일화적 예증이다. 주로 사형선고 받은 개인이나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주축인데, 그 주요 내용은 주로 사형선고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 범법자의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살인의 억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개별 인터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도처에 깔려 있다. 사형의 억지효과를 부정하는 사례 중 하나가 영국의 소매치기들 이야기인데, 그들은 동료 소매치기들이 처형당하고 있는 교수대 뒤편 후미진 곳에서까지 소매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주로 통계학적 증거를 사용하는데, 사형의 증감에 따른 살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들의 주요 연구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처형률의 감소가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 ②사형의 폐지와 부활이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 ③사형존치 지역과 폐지 지역의 살인범죄율 비교, ④사형존치 지역과 폐지 지역간의 경찰관의 위험정도 비교, ⑤유명하게 알려진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사건 경향연구.

이러한 일련의 연구의 결과는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형의 증감이나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는 살인률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경찰관의 안정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형은 절대로 억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왜 사형은 억지효과를 갖지 못하는가?
억지책으로서의 사형의 효율성과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사형의 특별한 성격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보통 사형제도 시행의 실상에 무지하고, 살인사건의 본질 및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억지효과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왜 사형은 억지효과를 갖지 못하는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의 희박-잠재적 살인자들이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해 숙고해보거나 내포된 위험을 헤아려보거나 또는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보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잠재적 살인자가 가지게 되는 상이한 위험도는 사형의 억지효과의 기대를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보면, 1934-54년 사이의 시카고에서 살인용의자가 경찰에게 68명, 일반시민에게 261명이 살해되었던 반면 형무소에서 처형된 살인범은 45명에 그쳤다.

②살인사건의 충동적, 병리학적 성격-대다수의 살인사건은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고조된 감정과 강력한 심리적 동기 때문에 범행결과의 신중한 고려가 배제되거나, 종신형이건 사형이건 간에 그 어떠한 사후징벌의 위협도 무시되어버리는 것 같다. 또한 모든 살인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사건인데, 이 경우 잘못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마련이다.

③잠재적 살인자들에 대한 불가능한 억지효과-살인행위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정신이상자나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게다가 범죄가 야만적이고 악랄하며 잔인하면 할수록 그 범죄인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단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죽음에 매료된 살인자, 청부살인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이들은 사형제도가 억지책이라기 보다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쉽다.

④죽음에 대한 살인자들의 태도-사형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의식ㆍ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효과적인 억지책이 될 수 없다. 유럽국가들 자료에서 전체 살인사건의 1/4내지, 1/2정도가 혐의자의 자살로 끝났다.

⑤자신의 죽음을 감지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사고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비행, 자동차경주, 투우 등을 즐기는 이유는 바로 이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사형이 주는 위협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효과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오영근)
사형이 특별한 억지핵인가?(에자트 A. 파타)
한국의 사형제도


해방이전의 사형제도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으로 나뉘었으며, 가끔은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사형을 과하기도 했다. 또한 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랐고, 3족을 멸하거나 5가작통제와 같은 연대형벌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묶어 사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 천주교인들을 대거 처형하는 비극이 빚어진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형제도는 변화하게 되는데, 사형방법으로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 남게 되었다. 사형집행장소도 감옥 담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별책임주의를 원칙을 적용하였다. 일제식민시대와 더불어 대량감옥의 등장으로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해방이후 1998년까지의 사형집행추이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형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사형이 확정된 자는 96년 9명, 97년 8명, 98년 9월 1일 현재까지 3명 등 총 20명이다. 현 정부 하에서는 1건의 사형집행도 없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형선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형의 정치적 남용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시기별로 볼 때 1987년 전후하여 사형선고 사건의 분포가 매우 달라진다. 이것을 일반범과 정치범-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분류하여 재정리 했을 때, 정치범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70년대까지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축소된 범위 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다 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며, 91년 이후에는 국보법 관련 사형선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보법은 그동안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존폐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형의 정치적 남용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ㆍ16직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으로 볼 수 있다. '인혁당'으로 처형된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집행되기도 했다. 5ㆍ17쿠테타와 함께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부식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다. 또한 반미운동과 관련된 조직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확정지었던 김성만 등이 있다.


사형선고에 작용하는 요인들
1990년대 이후 사형수들을 보면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족관계에서 불우한 경우로 대부분 짐작된다. 전현적인 사형수는 20대의 전과자 혹은 비전과자로서, 원시적 수단을 사용하여 격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그러한 격정성과 무경험성은 범행의 잔혹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잔혹하고 가장 중한 범죄유형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이들 범죄자가 무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와 어떤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자신의 범행동기나 당시상황에 대한 이해나 설명은 결여된 채, 사회적 여론의 비난강도가 높을수록, 사안이 센셔이널할수록 사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사형가능성이 높다.

또한 변호인이 장시간 정성껏 변론하느냐, 형식적 변론에 그치느냐에 따라 사형판결유무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형과 무기형을 구별하는 것은 다소 여론, 수사, 재판, 변론의 방식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폐지운동
국내에서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평가했을 때 사형제도지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전시켜 내지는 못했다. 1999년 11월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전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보면, 찬성이 50%, 반대가 43%, 그리고 잘모르겠다가 7% 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우리사회의 사형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국의 사형폐지론의 진전은 국민의 여론을 액면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가 및 입법자들의 의지적 노력 및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중의 여론에 기대어 회피하려는 것은 현재까지의 사형폐지의 역사적 경험과도 배치되며, 법률가 및 입법가의 자기임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대중의 탓으로 전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사형집행을 삼가고 있으며, 지난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형폐지특법법안을 제출한 것은 10여 년동안의 사형제도폐지운동의 크나큰 성과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은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한인섭)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2002년 4월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바로는, 2001년 한해동안 세계 31개국에서 총 3,048명 이상이 사형 집행되었고, 68개국에서 총 52658명 이상이 사형을 선고받았음을 확인하였다. 2000년의 1,457명에 비하면 전체 사형집행의 수치는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사형집행 가운데 90%가 중국(2,468명)과 이란(139명), 사우디아라비아(79명), 미국(66명)에서 있었다. 중국에서는 앰네스티가 확인한 것만 2,000명이 훨씬 넘는데 이는 2000년도의 약 1,000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접근 및 기록 상 제한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수치는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이라크에서도 수백 명에 대한 처형이 보고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비사법적인 처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사형제도 폐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105개국에서 3개국이 늘어, 2001년말 현재 총 111개국이 법률상 혹은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세계적 추세를 반증하는 것이다.

1. 사형제도 폐지국 : 총 111개국 (2001년: 10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 - 22개국

2. 사형제도 존치국 : 총 84개국

3. 2001년 한해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 사형선고 : 총 68개국에서 5,265명
· 사형집행 : 총 31개국에서 3,048명 (2000년도: 1,457명)
* 전체 사형집행 중 90%가 중국(2,468명), 이란(139명), 사우디아라비아(79명), 미국(66명)에서 있었음.

4.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국제인권협약은 범행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금하고 있지만,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으로는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콩고민주공화국과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총 7개국이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왔다. 이 가운데 미국이 총 1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한해동안에는, 이란에서 1명, 파키스탄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등 총 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5.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사형제도 폐지국들의 최근 범죄발생율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무런 해악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율이 가장 높던 1975년도 -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전 - 에 인구 10만명당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형폐지 후 23년이 지난 1999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1975년도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이다.

7.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99명의 사형수가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수년이 지나 집행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혹은 경찰의 실수, 믿을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 그리고 변론의 부족 등으로 오판을 받게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주지사는 2000년 1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했는데, 이는 13번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었다.

8.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
·캐나다: 토론토의 한 신문사와 CTV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에 성인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5년도의 69% 그리고 1987년도의 73%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은 대부분이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반면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터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지난 4월에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였으며, 이는 5년전의 77%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46%만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51%의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싱가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Think Centre"라는 인권단체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1,134명 중 357명(31.5%)가 사형제도 존치를 그리고 778명(68.5%)가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 11월 4월 조선일보와 엠비존이 공동으로 실시한 휴대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4%가 그리고 19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20%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생각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Stockholm) (1977년 12월 11일)
- 사형제도는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과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질 위험도 있다.


* 이주영 :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05/03/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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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어떻게 2개월만에 출소를 했었는진 모르겠지만요. 범죄에 대한 책임은 형벌의 상한을 제한하지만, 특별예상에 있어서 범죄인의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형벌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엄연히 2개월만에 출소시킨건 법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형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형법은 너무 범죄인을 보호하려는 색이 짙습니다. 물론 인권강화를 외치는 세계적 경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중국처럼 형벌에 있어 목적을 예방보다는 응보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은 그 살인범을 교화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보호관찰처분조차도 내리지 않은 것이겠지요. 지금에서와서는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ama님/ 그래도 잡아죽이면, 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진 못하죠. 지금의 문제는 출소하여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05/03/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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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저도 법 처벌 강화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되기만 하면 좋은 세상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죠.(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도덕성 확립이지만 이건 불가능에 가까우니ㅡㅡ;) 그리고 2개월만에 출소한 것이 아니라, 출소하고 2개월민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너무 흥분하셔서 잘못 읽은신 것 같네요.
05/03/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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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위하의 효과로도 범죄에 대한 응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성적인 얘기지요. 범죄인들 교화시킨 다는 등, 재사회화 시킨다는 등의 얘기는요. 물론 예방효과는 적더라도 형벌이론을 보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꼭 목적형주의의 예방주의만을 고려하는게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책임주의는 뒤로한채, 너무 범죄인의 교화에만 집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치적 사형이라던가, 하는 것은 법조항에 보충규범이나 단서를 두어 예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좋아하는 우리 형법인데요.
이규수
05/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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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y님 지적 감사 합니다 맞춥법실제로는 잘안틀리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많이 틀리게 돼네요 ;;저는 이런 생각 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딸을 강간한놈이 한 3년 살다 나와서 길에서 나와 내딸과 마주친다면 기분이 어떨까? 난 저놈을 그냥 살려 보낼수있을까하는 과연 님들은 어떨까요?
05/03/24 13:13
수정 아이콘
kama//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호관찰은 많이 아쉽네요.
이규수
05/03/24 13:17
수정 아이콘
아sly님 어떤 면이 거부감들 들게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전 다시 읽어 봐도 그다지 ...;;; 다른 충고는 잘 받아드리겠지만 이부분은 잘이해가 안가네요 ;;글을잘읽고 댓글 남겨 주세요 -.- 전 한번의 기회를 주되 두번째에도 범죄를 저지를시 강한형벌을 하여(사형내지는무기징영)삼범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작게는 그리고 덧글을 남기고 좋은의견 주신분들 모두 감다 드립니다
ArkiMeDes
05/03/24 13:23
수정 아이콘
저런놈들은 능지나 아른베르크의 철제성처녀에 넣는 고문을 하거나
약을 먹여가지고 세뇌시켜야합니다.
아님 싱가폴인가? 들은 얘기인데 티비로 중계해서 헬리콥터에서
범죄자들을 돌에 묶에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법도 나쁘지 않을듯.
05/03/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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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sly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바입니다.
처음부터 ㅈㅅ으로 시작해서,맞춤법은 말할것도 없이 문단나누기조차 안되있어서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youreinme
05/03/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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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인간'인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규수님 악날하면또.. 는 무슨 말이죠?
六道熱火
05/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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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최대한 잔인하고 악날하면서 자비가 없게 될 수 없냐면... 물론 범죄가 일어나는 숫자 자체는 줄어들겠습니다만, 범죄가 더더욱 악날하고 흉악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악날하고 흉악해지는 만큼 범죄 숫자가 충분히 줄어들 지도 의문이지요.
예를 들면, '성폭행범은 최소 30년~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형법이 있다면 범죄자는 성폭행을 하고 나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죽여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성폭행만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감방에서 썩는데 거기다가 살인죄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별로 문제가 안되고, 기왕지사 완전범죄를 위해 피해자를 없애서 신고 행위 자체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시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한번 성폭햄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범죄를 연속해서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죠. 일단 한번 저지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감방에 있는데 그거 뭐 여러번 더 했다고 형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막나간거 계속 막나갈 확률이 커지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형벌을 크고 엄하게 잡을 순 없는 겁니다.
모모시로 타케
05/03/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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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별로..그런 무자비한 자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조차 짜증나고 분통터집니다
총알이 모자라.
05/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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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맞춤법과 마침표 등,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05/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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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란 제도가 유사범죄의 예방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도 본인의 죄값을 치룬다는 의미에서 '사형' 이 200% 적합한 인종들이 참 많죠..
터치터치
05/03/24 14:50
수정 아이콘
현 실정에서는 법은 잔인할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는 이규수님의 심정은 가슴으로는 모르는 것이 아니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타고나는 것이라면 처벌 혹은 응보만이 존재할 것이나 저는 단연코 범죄는 타고나는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규님의 만약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던 가까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범죄자가 애초에 태어난 곳이 정상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좋은 인생의 선배를 만났더라면으로 출발한다면...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기회를 더 줄 수밖에 없었나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범죄를 보면 절대 안됩니다.

저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우리집안 누군가라면 저역시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전 저정도까지가 아니라 우리가족 누군가에 대한 단순 강간이였더라도 우리 가족중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렸다 하더라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감은 할 지라도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혹은 일반인들이 느낀 분노의 감정만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은 간단하지만 교화는 힘들것입니다. 힘들다고 하여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재 제도의 무조건적인 만족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규수님이 행여나 놓칠지 모르는 것들만 언급하였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싼타킹덤
05/03/24 14:51
수정 아이콘
돈이 왕이죠...;;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다고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배고파서 빵하나 훔쳐먹은 사람은 감방가고..
돈많은 사람은 사람죽여도 떵떵거리며 살고...
아큐브
05/03/24 15:05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사형에 찬성할뿐 '엄벌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건 아니지만....

터치터치님의 온정주의 역시 불만이 많습니다

성장배경이나 환경....아무리 감안해도 고려해도 이런 특수한 극악범죄에 까지 그런걸 배려해야 할까요

위선이 아닐까요...
05/03/24 15:17
수정 아이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큰 벌을 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사회의 책임 회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나쁜 일입니다.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범죄자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완벽한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흉악해서 그런 것 뿐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서" 이런 이유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겠지요.
이런 사회의 책임을 무시하고, 무조건 큰 벌로 범죄자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사회의 책임회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사같은눈망
05/03/24 15:20
수정 아이콘
위 사건의 범죄자는 오랜시간동안 반성화 교화를 해야겠군요
참 어처구니없고 악랄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다른쪽으로 생각을해보면
지금도 법은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비가 없다고도 봅니다.
물론 대형범죄를 일으킨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때려야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변화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것인
것 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혼자사는 노인분들이나 청소년들 조그만 실수에도 변호사 살돈
없고 법을 너무 몰라서 징역을 몇년살고 그런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피의자를 너무 보호한다는 GG님의 말씀을 전혀 동감할수도
없습니다.
저역시 누명을 쓰고 크게 일을 겪어볼뻔한 적이 있었던 지라.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피해자위주로 사건을 몰고가는지도 잘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했었지만 공소장에는 제가 주장한
부분은 단 한줄도 없더군요.
그나마 나름데로 잘 나간다는 변호사를 사고 겨우 풀려날수 있었습니다.

1.아무리 악랄한 범죄를 일으킨사람이라도 저렇게 재범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교화되어 나오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싼타킹덤에 동감합니다.
3.다만 재범의 경우에는 엄벌히 다스리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이상 제 생각이엇습니다..
천사같은눈망
05/03/24 15:21
수정 아이콘
2.싼타킹덤님에 동감합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고의 아니니 기분상해하지마세요;
김현일
05/03/24 15:23
수정 아이콘
강간범들에게 형을 세게 내린다고 해서 사형이나 무기 때리면 강간범들은 다들 강간살인범으로 변하고 말지 않겠어요. 목격자 있으면 무조건 죽이고 어차피 잡히면 끝이기 마찬가진데 최대한 살인멸구해야겠죠.
fastball
05/03/24 15:25
수정 아이콘
얼마전 아기 납치를 위해 길가는 여자와 얘를 뺏어...
여자를 생매장한 심부름센타를 빙자한 살인청부업자들......
교화도 좋습니다....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게 사회라고 칩시다..
그러나 저런 인간들이 살아있는것 만으로도..
적어도 저는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05/03/24 15:46
수정 아이콘
천사같은 눈망울님// 제가 형법이 피의자를 보호한다고 느낀건, 실제로 대부분의 형법조항들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특히 그렇구요. 제 생각으론 피해자주의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을 보호할려고 형법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형법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즉 피해자를 없애고자하는 법이죠.
05/03/24 16:07
수정 아이콘
형 구형이 강해지면, 우려되는 것이 재범이 더 늘지도 모른다는 거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사회 뉴스 들으꺼 다 듣고 휴가도 나오는데, 막상 제대하고 나면, 사회에서 훨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군대 다녀온 게 죄는 아니니깐, 주위 사람 시선이 나쁘지는 않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다들 인정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적응하고 잘 살아가죠...
그런데 감옥에 떡하니 있다가, 사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다들 시선은 곱지 않지, 직장이라도 구해 볼라치면 전과가 문제되지... 사회 적응 노력하면 우선 피하고 보지... 다시 범죄 일으키지 않을까요? 형량이 커지면, 사회에서 격리된 시간도 늘어날테니, 이런 사회 부적응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범죄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 패자 부활의 시스템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많은 범죄자들이 갱생하는데도 몇몇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그 때는 형량을 늘려도 뭐...
Deskrasia
05/03/24 16:12
수정 아이콘
한비자.. 상앙.. 후우.. 제자백가에 관심갖고 공부하는중인데.. 후우............
05/03/24 17:16
수정 아이콘
GG/ 대부분의 형법조항들은 피의자들을 처벌하도록 되어있지요. 총칙은 86조 까지이고 나머지 260조까지의 조항들은 각칙, 즉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들은 담고 있죠. 또, 총칙 모두가 범죄인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GG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형법총칙의 규정만을 가지고 우리 형법이 지나치게 범죄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 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 형법이 피의자 보호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형법학이 점차 예방론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 80년 신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점만 봐도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 결코 범죄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헌법과 형법에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대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원칙들이 실현되기 위한 실질적인 법 조항과 제도들이 정비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요. 형사정책학적 관점도 필요한 것이구요. 또, 예를 들어 북한의 헌법에는 인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잘 알다시피 북한은 세계최악의 독재국가이지요. 그러나 GG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북한헌법에 국민주권의 원칙이 있다해서 북한은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지요. 헌법과 형법에 죄형법정주의 같은 원칙들이 명시되어 있다 해서 범죄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죄형법정주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형법에 죄형법정주의 같은 형법의 주요원칙들이 명시되어 있다해서 대한민국의 법현실이 범죄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근거는 될 수는 없지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낙후된 수사관행이나 교도시설 같은 각종 형사정책들을 볼 때, 또 사회보호법 같은 사실상의 이중처벌 규정들을 생각할 때도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같은 경제규모에서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Liebestraum No.3
05/03/24 18:34
수정 아이콘
왜 우리나라는 해외처럼 징역 1024908508년 구형.
이런식으로 처벌을 안하죠.

있으나마나한 무기징역이나 구형해대고-_-
정말.....이 뉴스랑 시아버지가 며느리 폭행한 사건..

분통이 터지더군요.
천사같은눈망
05/03/24 19:04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아닌일에 피해자가 돈 뜯어려고 거짓말을 하고 씌운다면
우리나라에서 왠만큼 힘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당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피해자의 말만을 신뢰하기때문이죠
저는 피의자를 위한 법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아무것도 아닌일에 돈뜯기고 재판받는 사람들도 많죠,,
GraySoldier
05/03/24 19:17
수정 아이콘
보장기능이냐 보호기능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보장기능에 손을 들어 줄랍니다.
아직까지 형사절차적 기본권보장이나 형사재판의 신실성을 담보하기에
우리나라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05/03/24 19:41
수정 아이콘
루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조항들은 아니죠. 다만 요즘 듣는 테이프와 형법 교과서를 보면 지겹도록 범죄인을 보호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GraySoldier님 말대로 보장기능이냐 보호기능이냐 의 문제인것 같네요. 저는 보호기능의 손을 들고 싶지만, 최근의 추세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보장적기능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보호적기능을 중시하더라도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순 없겠죠. 근본적 문제는 형법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일
05/03/25 05:06
수정 아이콘
미국같은 장기형은 병과형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가능한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택하고 있지 않죠. 간통은 성관계마다 간통죄하나씩인데, 한 백번 같은 여자랑 간통 저지르면 병과형하면 한 백년 징역살지도 모르죠. 미국같은 제도가 합리적인지는 의심스럽네요.
05/03/25 05:56
수정 아이콘
참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만....악날은 악랄이죠.
아무도 지적 안하시는 듯 해서.....^^;;
글 쓰신 분의 견해도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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