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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7/24 14:58:49
Name 미사토
Subject 이쪽에 종사했던 입장에서 김동수氏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 종사했던 입장에서 김동수氏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동수氏(지금은 해설위원도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氏로 통칭하겠습니다.)는
엔틱스 소프트 (옛 타프시스템)에서 대체 복무제를 선택하므로써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근무를 하는것이죠. (방위산업체라는 것은 군수물자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협력업체입니다. 병역특례제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드리면 병무청에서 인정되는 병역특례를 할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병역특례 복무로 입사를 원해서 해당 업체 기업주가 채용및 복무에 허가를 내리면 정부에서 일종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복무자는 원하는 만큼 일하고 급료를 받으며 복무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현역은 36개월 보충역은 24개월입니다. (2004년 기준)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1년 이후 동안 근무한 복무자에 한해서 다른 직장을 옮길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1년 이하 근무자는 4주간의 군사훈련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각 복무지로 발령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그 복무자가 무사히 업무와 복무기간을 잘 마칠수 있도록 지급되는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단됩니다.

김동수氏는 2003년 초부터 당시 타프시스템에 입사하여 대체 복무를 하면서 게임전문채널
온게임넷의 간판 메인 프로그램인 "프로리그"의 해설위원으로 2005년 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병역법상 명백한 위법행위 이지만 해당 업체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 한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사람이 두가지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3년가까이 해설일과 대체복무 수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일이 아닐수 없죠..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려에 대한 그 재복무 문제입니다.
알고 계신내용을 토대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김동수씨가 회사의 다른 직원이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고 해서 다시
재복무를 2년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에 맞는 근무일만 다시
복무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주 짧으면 3개월 ~ 10여개월 정도 다시 근무
하는것이기 때문에 인내심만 가지게 된다면 금방 지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1년정도만 하고 다시 재복무로 재편성 되면 거의 1년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보낸게
허송세월 보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현역으로서 복무 하는것 보다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게 더 어려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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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컁컁
05/07/24 15: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제..?
미사토
05/07/24 15:07
수정 아이콘
스갤의 웅컁컁님이 맞으신가요? ^^ -0-;; 스갤리그2차 스폰싱 교섭중입니다. 시간되시면 misato2k@nate.com 연락주세요 ^^
김홍진
05/07/24 15: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김동수씨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하수태란
05/07/24 15:15
수정 아이콘
서론은 좋았고. 본론이 시작될 무렵. 이상힙니다. 가 나오는 이 뻘쭘함
저만 느낀건 아닌가보군요.
05/07/24 15: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건가요? 걱정 안해도 된다는건가요?
(장난으로 여쭙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
05/07/24 15:1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4:1로 계산됩니다.
전문연구 또는 병역특례 2년을 하고 나서 사정상 중단하고 군대를 가면 6개월 복무만이 인정됩니다. 3년 했으면 8개월 남짓이고 현역으로 다시 간다면 1년 반 가까이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죽음이죠..
문제발생시점에서 전직이 되느냐 아니냐는 이미 복무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잘못(부도, 부당행위 강요) 등일 때에는 전직이 보장됩니다.
김성재
05/07/24 15:43
수정 아이콘
저도 병특으로 소집해제를 했는데 4:1정도가 맞습니다. 1년 미만이래도 shue님 말씀대로 회사의 문제라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복무해야되죠. 그리고 2004년부터 산업기능요원 3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글에서 있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1년 이후 동안 근무한 복무자에 한해서 다른 직장을 옮길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1년 이하 근무자는 4주간의 군사훈련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각 복무지로 발령 됩니다" 이부분은 4급의 경우만 그렇게 됩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측 잘못인 경우 3개월간 이동가능하며 추가 3개월은 병특 기간 산정안되며 전직이 가능하구요. 본인 잘못인 경우 4:1정도로 계산해서 군생활 빼주고 군대로 가야됩니다. 물론 보통 경고먹거나 복무기간 연장으로 끝나는게 보통이죠.
나다 서프로
05/07/24 16:00
수정 아이콘
동수훃 보고싶어~~
저녁달빛
05/07/24 16:07
수정 아이콘
원래 정상적으로 였다면, 올해 12월쯤에 김동수씨의 방위산업체 복무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밀가리
05/07/24 16:29
수정 아이콘
3줄요약 있었스면 좋겠습니다...-_-
김동수 해설(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일 풀리셔서 다시 돌아오실 날 기다립니다.
이쥴레이
05/07/24 17: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김동수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
05/07/24 17:44
수정 아이콘
뭔가...
병역특례에 대한 안내글을 읽은 기분이군요.
Yellow@.@
05/07/24 18:16
수정 아이콘
결론은 뭔가요? -_-;; 김동수씨가 해설일때문에 군생활 해야된가는 건가요? ;;
하얀잼
05/07/24 21:19
수정 아이콘
-o-?
글루미선데이
05/07/24 21:37
수정 아이콘
나도 궁금 대체 어디간건가요 -_-;;;???
FoolAround
05/07/24 22:49
수정 아이콘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05/07/25 13:29
수정 아이콘
이쪽이라고 하셔서.. 김동수씨를 지켜본 입장에서 쓰신 글인줄 알았는데.
이쪽이라는 말이 병역특례를 뜻하는거였나 보군요.
제목이나 말하시는 투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있는데. 알려주겠다. 처럼 들려서 좀 오해가 있는듯..;;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복무인정이 됩니다.
4:1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병역특례라는 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지요.
병역특례는 현재 정식용어가 아니고, 뭔가 특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쓰지 않으려 하는 용어지요. 물론... 특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법적테두리안에서 위법행위가 아닌 제도장치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굳이 명칭에서 까지 그런 느낌을 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최강정석
05/07/25 16:1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가림토는 언제쯤에 사회인으로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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