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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7/22 19:18:38
Name SEIJI
Subject '정치패러디' 벌금 150만원 나와......
‘정치패러디’ 유죄 표현자유 ‘아우성’  
  
[한겨레] 법원, 선거법위반 판결
네티즌에 벌금형 선고
시민단체등 "위헌소송"
선거 기간에 정치 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선거법의 지나친 엄격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정치패러디물 첫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는 22일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민(26·대학생)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하얀쪽배’라는 아이디로 ㄷ사이트에 한나라당의 부패상 등을 풍자하는 영화포스터 패러디물 20여편을 올려 패러디 작가로서는 처음 기소됐다. 법원이 정치패러디물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씨는 “항소는 물론,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의 시사 패러디물 24건 모두는 인터넷한겨레(hani.co.kr)에서 볼 수 있음) ◇ “총선 영향 끼치려는 의도 분명”=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소재로 ‘대선자금 차떼기’를 부각시키는 패러디물을 게재하면서 그 밑에 ‘투표해서 부패 정치인을 떨어뜨리자’라는 꼬리말을 다는 등 작품 제작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며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패러디의 특성상 단순히 글을 게시한 것보다 이미지 전달 효과가 크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려져 지난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 “선거법 지나쳐” 위헌 논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외국에서 패러디 작가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 예가 없다”며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자객’ 시리즈로 유명한 ‘라이브이즈닷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6개월) 전부터는 어떤 견해 표명도 선거와 관련되면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다음달 초 관련단체와 함께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경찰의 무리한 실적올리기 수사로 사이버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양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단 13건인데, 경찰이 무리한 실적 위주로 수사해 1100여명을 형사입건해 선거사범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남종영 기자 blue@hani.co.kr  



“표현의 자유 고려하지 않은 판결”  



[한겨레] 신상민씨, 판결에 실망…헌재에 헌법소원 추진


‘하얀쪽배’ 신상민씨는 22일 선고 뒤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며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현행 선거법이 과도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는 신씨의 개인 사정으로 아주 짧게 이뤄졌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아주 불만스럽다. 패러디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순수하게 선거법만 가지고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쉽다. 판결문 읽을때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불합리하다고 본다. 판결 자체가 작품 하나 하나를 놓고 위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패러디 작품을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클릭한 히트수를 ‘다운로드 횟수’라고 잘못 표현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디시인사이드’가 통상적인 히트수를 다운로드 횟수라고 표시한 것일 뿐인데, 이를 검·경이 강조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간과된 듯 하다. 현행 선거법이 과도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패러디’ 논란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니까, 양형은 작게 나온 것 같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항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수입사업을 진행해, 소송을 내기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안창현 이승경 기자 marcos@hani.co.kr  




쩝......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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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voice
04/07/22 19:21
수정 아이콘
세일님은 괜찮으십니까? 경찰까지 다녀오셨는데...
아무튼 좀 어이없군요.
04/07/22 19:22
수정 아이콘
누구의 만화처럼.. 이런 일이 터질때는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왜 중요한 곳에는 무관심한지.. 정부가 참 밉군요..

대부분의 세계적인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적혀있고.. (동해도 별로 타당한 이름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케시마라는 표기 역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고..
쩝-_-
04/07/22 19:23
수정 아이콘
전 아무 연락이 없네요... 음 작품(?)수가 적어서 그런가....
04/07/22 19:5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화씨9.11같은 영화나올려면 한참 멀었군요

그리고 유죄이유도
허위사실 조장이 아닌
선거전에 패러디를 올리는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그럼 선거전엔 아무리 사실이라도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할수 없다는
것인가...
-rookie-
04/07/22 20:37
수정 아이콘
어제는 송두율 교수의 판결은 우리나라 재판부에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했는데
하루만에 바로 이렇게 또...
본래의 마음가짐-_-으로 돌아오게 만드는군요.
"병렬연결" 패러디는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본 패러디 중 최고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 명작인데요.
아키[귀여운꽃
04/07/22 20:49
수정 아이콘
뭐든 적당히 해야지..꼭 저렇게 오바해서 일을 크게 벌일 이유가..ㅡㅡ 암튼..벌금형이 딱히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군요. 한나라를 비방했든 열우당을 비방했든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서너개쯤 올리고 말지..20개나 넘게 올리고..그런 꼬리말까지 달면..좋은 표적감이 되는..아무튼 지나친 비방패러디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04/07/23 16:10
수정 아이콘
내가 마음에 들면 재판부 칭찬
내가 마음에 안들면 재판부 비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작품 제작의 의도가 이미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런 자유까지 선거기간중에 보장했을 때
그 여파는 과연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더군요.

만약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패러디 작가에 대항하여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선거기간중에 그림과 글, 메시지를 담아 이곳저곳에 뿌린다면?
그것도 모두 선거기간이지만 표현의 자유이니까 인정하실 것인가요?
그러실거라면 뭐 좋습니다만....
아마 그러지않으실걸요.
정당간의 선거운동도 교묘하게 창작의 자유를 가장한
네티즌의 선동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바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게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04/07/23 21:00
수정 아이콘
calvin님 일단 예전에도 말했지만 먼저 어떤 패러디작품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자세히 알고 글을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님은 패러디가 어느수준이고 어떤 내용이며 어떤점이 문제가 되었는지도 잘파악못하시는 거같습니다.

패러디의 수준은 방송의 패러디물이나 신문의 만평과 별 다를바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하나는 힘있는 방송,신문이고 또 하나는 힘없는 네티즌이고 힘없는 대학생이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적하고 싶구요

저역시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원하고 무조건 내가 하고싶은데로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패러디라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에 대해선 처벌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닌 그냥 선거철에
후보에 대해 아무리 사실이라도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원래 선거기간때 국민이 그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점은 지적하고 잘못된점은 비판하고 알아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을 막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선거기간이라고 신문이 후보의 말실수에대해 보도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합니까? 방송이 그것을 문제삼지 못하고 후보의 잘못된일을 비판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국민만 선거기간이 되면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 후보의 잘못된 점 비난할점을 비판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점이 잘못된겁니다. 예전에도 분명히말씀드렸는데 calvin님은 아직도 착각하고 계시는거같군요. 언제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다하길 원하고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다라고 했습니까?
04/07/23 21:04
수정 아이콘
제 아이디로 검색하셔서 제 예전글을 좀 찬찬히 읽어봐주시고 논점을
반박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무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것도 아니고 패러디에도
분명한원칙과 경계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이번 문제가 되었던 패러디물을 보고 이 패러디물은 신문만평과도 다를바없는
상식수준의 패러디다 라는 판단을 내린것이구요.

calvin님은 그 패러디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채 그냥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 내 멋대로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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