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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16:58
잘하셨어요 저도 어머니 핸드폰을 찾은적이 있는데 안에 들은 돈이 비었는데 그냥 찾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22/04/10 17:18
잘하셨습니다. 법 적용은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밝히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니까요. 저도 예전에 절도범을 잡은 적이 있는데 피해액 몇만원 정도였고 피해자의 사정을 봐서 불벌의사 표해서 기소유예로 끝난적이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2/04/10 18:33
그 와중에 환복(?)까지 했군요. 나름 치밀했네 크크
어쨌든 마음고생 하신거에 시간 빼앗기신 것 치고는 너무 허무한 엔딩이지만 그래도 뭐..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고하니 어쩔 수 없으셨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22/04/10 18:55
말씀대로 환복까지 해서 안 걸리려 노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 타면서 그냥 겉옷을 벗어서 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적기엔 좀 과한 관심법 같아서 뺐습니다 흐흐
22/04/10 18:33
삼페 먹통일때가 있나보네요. 전 아직은 못겪어봐서 흐흐.. 저도 혹시몰라 비상금으로 폰케이스에 5만원짜리 하나만 넣어서 다니긴합니다.
22/04/10 18:59
저도 직접 겪은 적은 없는데, 예전에 편의점 일했을 때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왔다가 삼페 안 돼서 되돌아 가는 손님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22/04/10 19:13
와 몇년전 저랑 똑같네요 크크크크
-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맞다. (의사 소견 이런건 아니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함)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조사 과정에 필요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음) - (범인 주장) 순간의 유혹으로 훔쳤으나 죄책감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여기까지 완전 동일합니다.
22/04/10 20:03
다행이네요.
저도 최근에 돈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최악의경우를 상정했다가 막상 견적이 예상치보다 낮게나와서 꽁돈생긴 기분으로 정신승리했습니다.
22/04/11 00:55
군 생활 당시 후임 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결국은 일병 2호봉 때인가 의가사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떨 때는 정말 영악하기도 해서,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운 게 맞나 싶다가도 또 어떤 때는 이 놈 이거 사회 나가면 어떻게 살아가려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모쪼록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였고 마음도 다치지 않으셨으니, 이제 올 해는 좋은 일만 찾아올거예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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