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16 22:47
통원을 함에 따른 작성자님의 귀찮음 정도와,
상대방만 합의금을 받음에 따라 느끼는 분함 등등으로 저울질해서 결정해야할듯 하네요, 미수선, 통원 등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23/06/17 05:27
저 정도로는 할증 안 될 텐데...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그랬다니 뭐 그런 걸로. 여튼 할증 금액이 별로 안 큽니다, 1년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차가 수입 외제차&20대 초반 아닌 이상에야, 대충 소나타 기준으로 30 대면 연 간 100만원도 안 할 텐데, 거기에 5-7% 올라봐야, 월 5천원 내외 입니다. 그 와 별개로, 10:0 아닌 이상에야 일단 대인 접수하고, 한 번이라도 병원을 다녀오세요, 그래야 최소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그 부분과 상대방이 받아 간 돈 만큼은 입술꽉깨물고 회수해야쥬, 먼저 40만원 받아갔으니 그냥 일단 60만원을 목표로 달리세요,
23/06/17 09:52
저도 대충 알고 있는거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본인도 할증이 됩니다. 치료 안받으셔도 상대방도 할증이 같이 될꺼예요. 소액 치료 금액은 상대가 전액 부담하지만, 이것도 합의금을 안받을때 이야기지... 합의금 받으면 의미 없습니다. 치료를 소액 범위 안에서 받던 더 받던 할증입니다. 딱 소액 치료비 기준 맞춰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할증 금액보다 합의금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증 감수하고라도 합의금 받는게 이득이라서 저렇게 하는걸꺼예요. 다른거보다 그냥 과실 비율만 10:0 안나오게 ( 억울하시지 않게 ) 주장하시면 될꺼예요. 10:0이면 상대방은 할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