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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10:55
2개 차선밖에 없고, 차는 많고, 대형 차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1차선을 추월전용으로만 쓰는건 사실상 불가능 1차선에서 2차선 차량이랑 손잡고 나란히 달리는것만 아니면 대충 하는게...
23/06/18 11:15
1. 그냥 제한 속도내의 주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
2. 과속입니다. 3. 이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어느 정도 눈치껏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차선 차들을 끝도 없이 추월할거야 하고 계속 1차선 주행하다간 지정차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시속 80km 이하의 속도 밖에 낼 수 없는 교통 흐름이 되면 추월, 주행 차선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23/06/18 11:41
질문이 약간 잘못된게 정속 차선이라기 보다는 주행 차선이라고 표현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1번 질문은 추월하지 않는 상태에서 속도랑 상관없이 그냥 주행하시면 됩니다 2번 질문은 당연히 과속이죠 3번은 원칙은 추월하고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상황이 평균 80km 이하면 추월차선에서 쭉 주행해도 되나보더라고요
23/06/18 12:57
어쩔수 없이 전체적으로 추월이 불가능한 교통상황은 당연히 제외하고
추월차선에서 주행차선과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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