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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10:46
1. 조정신청하고 합의서 낸 후 이렇게 결론내달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상대방의 이행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은 전적으로 아내분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최소 3천만원은 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이동을 먼저 했다간 부부간 증여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정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원인으로 서로 금액과 지분을 주고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3/07/30 12:24
어차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시겠지만 여기서 이런 저런 답변이 더 달리면 변호사랑 상담할 때 더 물어보실 수 있으니 없는 지식에서라도 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결혼 전 형성한 재산도 결혼생활의 기간이나 경제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됩니다 제가 글쓴분 사정은 잘 모르지만 3:1의 비율이 깨질 수도 있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720447524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만일 합의해서 1억을 선 증여하는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부부간 증여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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