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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13:08
빌려준게 명백하긴 하지만, 다트에는 투자처럼 되어있네요. 실제로도 개인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긴 하죠... 저기가 사장 지분 100% 구조라서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22/11/22 13:48
이재용이 자식에게 무이자로 3조를 빌려주는거랑 일반인이 그냥 지인에게 무이자로 일정 금원을 빌려주는게 같나요?법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밑에도 말했지만 민사 재판가서 상증세상 최저이율이 있으니 이자청구 합니다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겁니다 즉 사법적 관계에서 전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22/11/21 14:16
계약서 쓰고 빌려주면 되지요...다만 특수관계자니까 법에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연히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를 안하면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2/11/26 02:29
이건희 정의선에게 무이자 3조원 대여
정몽구 이재용에게 무이자 3조원 대여 계약은 자유라고 했다가 자꾸 조건다는게 레비아탕님 아닙니까?
22/11/28 08:05
두 계약이 엮여있는 계약이면 당연히 과세하죠. 개별로 독립적이면 조치 안하구요.
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엮여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할 겁니다. 이건희와 정몽구는 무관한 독립계약이라고 소명해야 할 것이고요. 서로 다투다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사바나님께서 의심하시는 대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건희와 정몽구도 같은 생각이기에 위와 같은 거래를 안하는 것이죠... 계약은 자유이고,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실질에 맞추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22/11/21 18:41
일정 금액 이상의 무이자 소비대차에 대하여 실질을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민사적으로 무이자 소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약정하고 민사소송가서 상증세법상 최저 이자 정해져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같이 청구한다고 하면 바로 기각 당할겁니다
22/11/21 13:20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자 없이 빌려주면 증여하고 다를바 없지 않나요. 부모자식간에도 법정최소이자는 지켜서 돈 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2/11/21 14:19
이선희씨도 가요계 몇년차 고인물이라 음원정산에 대해 잘 알텐데 제자가 제대로 정산은 받는지 못챙긴것에 대한 도의적책임? 마침 저 대표가 이선희 매니저기도 하구요
22/11/21 21:41
어릴때부터 키운 이승기만 가스라이팅 했다고 하면 이해되죠. 그렇게 똑부러지던 이미지의 장윤정이나 김구라도 가족의 횡령은 못막았듯 이승기도 어떻게보면 연예계에선 부모나 마찬가지였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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