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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18:42
저정도 사람이면 잘생긴 외모에 인기에 돈에...
그냥 범죄 안저지르고도, 얼마든지 예쁘고 다양한 여자 맘대로 만나고 다닐수 있을꺼 같은데.. 왜 저런짓을 하는걸까요.. -_-;;;
22/11/26 01:00
일단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3명에 대한 강간죄로는 11년 6개월 형, 우리나라에 따로 처벌하지 않는 집단음란죄로 1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984938&plink=ORI&cooper=NAVER&plink=ORI&cooper=NAVER).
나무위키에 따르면 피해자 중 1명이 12세라고 하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은 우리나라 양형기준 기본영역만으로 8년~12년입니다. 여기에 2범죄 상한의 1/2, 3범죄 상한의 1/3이 가중됩니다. 그 밖에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면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 4~7년인데, 피해자가 3명이니 나머지 피해자의 형이 위와 같이 가중되면 더 높아지겠죠. 피해자가 모두 성인이고, 기본 영역이면 3~11년(6년+3년+2년)인데, 합의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합의가 안됐는 가정하에 11년 6월의 1/2인 5년 9개월 정도는 드물지 않게 선고될 수 있는 형량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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