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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2 15:50
명의도용이시라면 신고를 하시고...
친한 사람이라 빌려주신 거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미납금을 받으셔야 할테고 적당히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라면, 할부금 승계까지 하는 명의변경을 통해 할부금 승계로 남은 할부금을 그 쪽에서 내게 하시고요. 일단 미납금 100만원은 당연히 직접 받으셔야 할테고, 응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셔야겠죠. 내 명의의 요금을 상대방 동의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순 없으니 직접 미납금을 받는, 명의변경(할부승계포함)을 하든 어떻게서든 직접 만나셔야 할텐데... 여기에 글을 쓰셨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과의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힘을 빌려야 겠죠.
13/04/02 16:4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사람과 연락은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그걸 낼 능력이 안됩니다. 더 중요한건 낼 노력조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자리까지 소개해주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것 마저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포기하고 연을 끈고 싶은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의변경은 그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힘을 받아도 좋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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