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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2 18:11
당연히 10만원으로 끝내는게 좋죠.
보험처리 하게 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유예(내지는 추가 사고가 있었거나 있을시 할증) 될텐데 단순계산만으로도 몇십만원 손해예요.
13/04/02 18:31
그냥 보험처리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에 택배차 수리비 얼마나왔는지 알아보세요.아마 5~7만원 안짝일겁니다. 그럼 그 금액 보험사에 보내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제 예상엔 그사람 렌트 안합니다.
13/04/02 18:57
지지대 부분이 부러졌다면 유리가 깨지고 안깨지고를 떠나서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교환 비용은 10만원 훨씬 안되고요. 부품만 있으면 10분정도의 시간에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대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애초에 10만원 드렸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깔끔하게 끝났을 것 같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보험처리 하실거면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처리 비용과 그 보험 처리로 인한 향후 손실비용 ( 보험료 할인 유예 )을 계산해서 버험처리 비용이 싸다면, 그 비용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고 안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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