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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4/29 14:48:07
Name 햇살같은미소
Subject [조언]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문제가 닥쳤을때

(이 글은 원래 아래의 "[조언부탁]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라는 글의 기타를 후배애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분을 위하여 답글을 쓰려고 했는데, 답글로 쓰는 법이 없어서 새글로 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서론

안녕하세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몇달전에 "성폭행을 당했을때의 대처방안"이라는 글과 "임요환,김동수" 선수에 대한 글을 올리고 논산으로 4주간 군사훈련 받으려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현재 군복무 대신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법무관으로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일하면서 월급은 쥐꼬리..T.T 군인이라서 그런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별별 소송(이혼,성폭력,대여금,사해행위,운전면허취소,살인,혼빙간,교통사고,산업재해등등) 을 다 해봐서 어느정도 부족하나마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윗 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견해와 함께 이런 소액 사건을 당했을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법적인 지식이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저의 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물건에 빌리거나 빌려준 일반적인 사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던지,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못받아서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제일 먼저 저는 "차용증이나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만약에 서증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99% 이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증 1개의 증거가치를 증인 100명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람들 -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 은 법원에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아예 소송까지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에 무엇을 빌릴때 야박하다는 생각때문인지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봅니다. 원고(편의상 이렇게 애기하겠습니다)가  피고(기타를 빌려간 여자분) 에게 기타를 빌려주었을때,  이건 누구의 소유이고 언제언제까지 갚겠다고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피고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정말정말 명심하셔야 될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저는 각종 소송에서 돈 몇백만원으로 부모자식, 형제자매, 30년지기 친구가 서로 원수가 되고 욕질을 해대고 인신공격해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는데, 만약에 처음에 명확한 증서만 작성했더라도 관계가 그리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장실 갈때와 올때 애기가 다르다"는 애기 정말 진리입니다.

3.원고의 사례의 검토및 해결방안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당연히 나중에 주인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사소송을 하면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은 소액재판으로 하는데, 소액재판은 변론도 한번으로 결심이 되고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그것이 자신의 물건이고, 그것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나가시는게 좋습니다

(가) 내용증명 발송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언제언제까지 기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나) 증거의 수집

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일단 기타대여에 대한 서증은 없다고 할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나, 그 증인의 인증서(공증사무실에 가면 작성할수 있습니다)나 진술서, 피고의 이메일을 스크랩해놓았다고 하는데 그 이메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의 글, 그리고 그 기타를 원고가 처음 구입하였다는 설명서나 보증서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듯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피고와 전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녹음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면 안되고, 그냥 일상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이 기타를 빌려갔고 언젠가는 주어야 한다는 말을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테이프에 대해 녹취서를 작성하십시오

(다)소의 제기

소장과 함께 위에서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십시오. 이때 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소액사건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은 일반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데, 법무사에게 맡기면 10~20만원 정도 듭니다 (저라면 30분에 작성할수 있는 일입니다만 저는 사적으로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과 함께 응소안내서가 날아가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30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할말이 있을리가 없을듯...) 그에 따라 할말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쓰시면 되고, 답변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면 나중에 변론기일이 잡혔을때
법정에 나가서 그냥 소장진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의제자백처리되어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고도 그쪽에서 기타를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관에거 강제집행을 의뢰하면 되구요. 그리고 승소하시면 그동안 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4. 변호사를 찾으세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것이 당연하듯, 법률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는 일이 일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식 변호사비가 아까워 본인소송을 하다가 사건이 완전 망가질때로
망가져서 전재산을 날린 후에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것 같아 무지 안타갑습니다. 법원은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어느쪽이 더 주장과 입증이 훌륭한지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 뿐이랍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싸우면 설령, 비전문가쪽이 옳더라도 지식이나 능력쪽에서 너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법원이 신처럼 모든것을 다 알아주고 판단해주기를 바라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야구나 축구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즉 어느쪽을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단지 "주어진" 자료안에서만 판단하니까요.
왜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지 않아 화를 자초하는지 저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물론 법률비용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저두 아마 제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돈을 받았다면 수억 벌었을듯^^) 아무튼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할말이 있지만, 전 이만 재판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나는대로 쓰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쪽지를 보내시거나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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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Of The N.ex.T
04/04/29 14:50
수정 아이콘
아얘 질문게시판 공지사항으로 해 놓는것도 괜찮을듯..-_-;
총알이 모자라.
04/04/29 14:52
수정 아이콘
음, 역시 일은 명확히 해야죠. 저도 예전에는 어리부리해던 기억들이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잠깐의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04/04/29 14:57
수정 아이콘
흠...저와는 관계 없는 글입니다만...이렇게 성심껏 다른 분의 고민에 답글을 써주시다니 참..좋은분이시네요..^^ 항상 수고하세요~
싸이코샤오유
04/04/29 14:59
수정 아이콘
대단히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04/04/29 15:02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ㅠ_- 매딕에 둟러싸인 스팀팩을 먹은 마린마냥 힘이납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녹취는 힘들듯하고, 이메일중에 자신이 기타를 빌려갔고 그에대한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이메일과 관련글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기타가 제 소유였다는 증거에대해서는 샀을때있던 렌치와 기타에 붙여있던 태그가 있고요(안타깝게도 시리얼넘버는 적혀있지 않는듯) 그리고 그 기타를 제가 팔려고 악기장터에 올려놨었던 글과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배송했다는증거로는 배송했을때 받았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발송표가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 충분할지 걱정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제게 더 필요할게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을 하려한다면 그친구 주소를 알아야할텐데 제가 그친구주소를적어놓은종이를 분실해서 그친구 학교로 보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
04/04/29 15:15
수정 아이콘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만일 제후배의(후배라고말하기도싫지만) 자취하는 주소를 모르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을경우, 내용증명소양에
따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로남겨도 법적 공증력을 가지나요?
04/04/29 15:26
수정 아이콘
햇살같은미소님// 이곳에서 최종학력이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수료하셨다면 33기시겠군요. 언제 오프모임 있으면 한번 뵙죠.

본문에 한 가지 오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기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동법규칙 제1조의2]. 따라서 특정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단독사건이 되고, 새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2-3개월에 걸친 서면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

하랑님께// 제 사건이 아니라 100% 확실하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시하신 증거를 잘 정리하고(증거설명서 필수), 추가적으로 증인 1명 정도면 승소가능성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라는 것도 상대편에게 확실하게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반송되어 별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상대의 주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소송비용은 본문내용과 같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을지도 모르니 상대의 재산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4/04/29 15:34
수정 아이콘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군요. 내용증명이란 그 글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내용을 적은 글을 상대방에게 보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일반 편지로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그런 글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내용증명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그 글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을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증명의 증명력에 관한 내용은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은 3통의 동일한 내용의 글(단 한글자라도 다르면 안됩니다)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1통은 발송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며, 1통은 돌려줍니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운영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으나, 조회기간이 많이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04/04/29 15:4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학교에라도 문의를해서 주소를 알아보는방법밖에 없군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ㅠ_- 역시 전문지식인의 장 피지알 ㅠ_-
04/04/29 15:52
수정 아이콘
원래의 질문글을 다시 읽고 그곳에 제 개인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가급적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04/04/29 15:58
수정 아이콘
전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차용증이나 그러한 증명자료를 들고 그 사람의 초본(그러니까 그사람의 주소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저 한테 살짝 이야기 하시면 이름과 사는 동네만 알아도 모든 정보를...알려드리면 안되죠;;;
04/04/29 18: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본적외의 현주소지도 알수있나요? 집은 전라남도고 지금 경기도에서 대학을다니고있던데
햇살같은미소
04/04/29 18:14
수정 아이콘
은별님이 아주 잘 답변해주셨네요. 그리고 전 32기인데 한해 휴학해서 33기와 같이 졸업했답니다. 여기 PGr에 들릴 정도의 법조인이라면 제가 수도 있을 터인데, 여기서 연수원 졸업하신 분을 만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쓰셔셔 우체국으로 가셔셔 작성해야 한답니다. 이메일로 해서는 안되구요. 그리고 이건 편법이지만 피고에 대해 기타에 대한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셔도 되겠네요. 물론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일단 형사고소만 되면 피고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뿐더러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와 함께, 안될 경우를 알면서도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피고가 스스로 기타를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하실때 무고죄에 걸리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스팀팩질럿
04/04/29 19:37
수정 아이콘
스타에 관심가지면서도 사법시험 패스 할 수 있군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비록 사법시험 정도는 아니지만 ㅋ.
04/04/29 20:56
수정 아이콘
아, 그 기타를 빌려준지가 1년이 살짝 넘어버렸네요. 그래서그런건지 후배가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막 빈정거리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돌려줄것을 주장했고 후배도 약속을 해왔기때문에 그건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정확히 1년하고 10여일이 지났네요. 빌려준지가... 빌려준지 6개월즈음한시점부터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자기가 안지켰고요. 혹시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건 아닐런지. 조언좀.
04/04/29 21:19
수정 아이콘
후배 님의 말:첫째주는 학생회라고 좀 그렇고
후배♡ 님의 말:보내는건 죽어도 3월 둘째주로 할꼐
하랑: thx 님의 말:대여료도 그때?
하랑: thx 님의 말: ?
후배님의 말: 일단 기타 보내고
후배님의 말: 3월중안으로 보내께
하랑 : thx 님의 말: 그래
후배님의 말: 절대 4월로는 안넘겨질꺼야
하랑thx 님의 말: 그러는걸로 알고있으마
하랑 thx 님의 말:그럼 새학기 잘보내거라
후배님의 말: 오빠도 하는일 다 잘되길바래
하랑 thx 님의 말: 그래 너도 행운을비마
-대화명은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msn으로 이야기한것들 다 저장해놨는데 이것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_- 횡령죄라던가... 사기죄는 성립되지않겠죠? -_-a...
자기가 말한것을 자기가 안지켰으니 -_- 으음... 약속불이행... 끙...
04/04/29 23:40
수정 아이콘
스팀팩질럿님// 제가 공부하던 시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없었던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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