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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11/01 11:32:58
Name 억울하면강해
Subject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집관련)
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는 억울하면강해져라입니다;;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할까하구요.
질문게시판에 올려야 하는건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자게에 올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옮겨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저희집 수도가 끊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3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랑 저희 바로 앞집 사는 할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좋습니다.
요 며칠 계속 싸우더니. 급기야는 앞집 할아버지가 저희집 수도를 끊어버렸군요 -_-;;
(원래 수도 놓을때 자기가 놓은거라고.. 하면서..)
머 이문제야 어찌어찌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집주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집 할아버지랑 맨날 티격태격 하기도 싫고
월30씩 내는거. 조금씩 더 내서 1000만원에 집을 사라구요.
예를들면 월50만원씩 20개월을 낸다던가 하는..

근데. 2004.09.01일 자로 지금 살고있는 곳이 재개발공고가 났습니다.
이 땅이 시유지에 지목은 하천옆에 도로로 되있더라구요.
30년전에 지어서 지금까지 버젓히 집으로 쓰이는...

알아보니까 재개발 공고가 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될경우는
나중에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나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보상금이 안나오니까
소유권은 그냥 놔두고 서로 각서를 써서 공증을 하자..라는..
"예를 들면 집주인에 대한 보상이 나올시 전부 우리에게 준다" 식의,
만약 이런 공증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 있는건가요?
왠지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말리고 있습니다만..

아 그리고 또
현재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세입자로 살고있는경우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거 같던데.
집을 산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pgr의 많은 분들의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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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뫼
04/11/01 11:43
수정 아이콘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딱히 도움을 줄 순 없지만 이미 재개발공고까지 난 상황이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잘 알아보시고 법적인 문제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면 집주인에게는 큰 행운인데도 그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점을 볼땐 뭔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별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억울하면강해
04/11/01 11:53
수정 아이콘
산너뫼님 답급 고맙습니다^^
덧 붙이자면 집주인 딸되시는 분이 집주인이신 자기 어머니께 그냥 매일 여기 땜에 속썩고 맨날 앞집 할아버지와 싸우느니 포기하고 저희에게 1000만원에 팔라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04/11/01 12:28
수정 아이콘
pgr에도 법쪽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것은 같지만 조금 전문적인 곳을 찾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같은데는 웬지 믿기 힘들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곳을 가보는게 어떨까요??

부동산을 믿기 힘들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태클 사양합니다..^^;;
Connection Out
04/11/01 12:34
수정 아이콘
집을 사고 파는 것처럼 큰 돈이 오갈때는 반.드.시. 3곳 이상에서 전문가(부동산)에게 상의해봐야 합니다.
in-dubio-pro-reo
04/11/01 12:48
수정 아이콘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의 소유자는 누군지 언급이 안되었네요...땅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애초부터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집일 수도 있으니까요...그리고 재개발공고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정보도 없고 하니 ....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는게 좋겠네요...
다만...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 당연히 있습니다...근데 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자칫하면 보상금도 안나오고 집도 빼앗길 위험성도 있습니다...
억울하면강해
04/11/01 12:54
수정 아이콘
땅의 소유자는 안양시랍니다. 시유지이죠..^^
대략 제가 생각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거 같네요.. 남의 땅에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이라.. 역시 위험한.. 전문가에게 상의해 볼께요..^^ 감사합니다
04/11/01 13:5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사무실로 다녀간 할머니 한분이 생각나는군요.
님과 비슷한 경우였는데 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시유지에 지어진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계셨는데요. 하천공사로 집을 비워주게 생겼는데
시에서는 세입자로 있는 할머니에게 보상할 법적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뜨는 셈이죠 -_-
뉴타입
04/11/01 14:39
수정 아이콘
군청 민원과에서 일하는데 부동산 관리계 주사님께 물어본 결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면 날린다고 하시내요... 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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