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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20:36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수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곰탕집 같은 순간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 판결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21/03/26 20:45
성추행에 있어서 순간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는 논점이 아니지만, 적어도 CCTV 분석의 감정결과를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증거로 채택하면 안됐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저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3/27 16:53
피의자가 진술을 바꿨다고 순간적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설득력이 애초에 별로 없는데 유죄 선고한다는 게 타당한 판결일런지요. 그리고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번복됐는지도 고려해야죠.
21/03/26 20:44
그래도 사법부는 신뢰하는데 성범죄에는 진짜 맛탱이가 가네요.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스타킹 겉면을 통해 팬티 안에 붙어 있는 생리대만 옆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휘젓고 있었다는 사실을 5분동안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21/03/26 21:44
수사기관에선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1심에선 오른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여자가 흥분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못할 수도 있음 스타킹 겉면에서 손가락을 휘저어 팬티에서 생리대를 분리시키거나 밀어낼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희박하다 ->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거의 없어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 않고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기 어려움 -> 치마 길이가 허벅지 중간 정도라고 했으니 그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5분 동안 몰랐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추행행위를 5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어 과장한 것으로 보임 -> 여성의 피해시간과 추행정도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주장은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작을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치마 속에 넣어 생리대를 젖히고 음부를 휘저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주장의 행위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사람이 많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행사실을 항의하고 홀로 피고인을 전동차 밖으로 끌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용감한 성격인데, 5분 동안 참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주 구구절절 여자의 편에 서서 판결하네요. 여자의 의견은 '응 그럴 수도 있어.'. '응 불가능한건 아니야.' 다 이렇게 받아치고 조금이라도 여성측에 유리한건 엄진근 '이건 완벽한 추행의 증거야.' 이게 대법관인지 여자측 변호사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사람이 많은 전동차 안에서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성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스타킹 겉면을 통해 팬티 안에 붙어 있는 생리대만 옆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5분 동안이나 휘저으면서도 여성에게 들키지 않을 가능성] 보다는, [생리 기간 호르몬 분비로 인해 성격이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한 여성이 피고인의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상황이 너무 기분나빠서 확실하게 보내버리기 위해 사실을 과장할 가능성] 이게 훨씬 합리적이 않나요.
21/03/26 22:01
네 반박이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 했을 수 있음, ~ 가능성이 없지 않음(있음도 아니고 없지 않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원심 판결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21/03/26 21:10
솔직하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그물은 99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는건데 말이죠.
21/03/26 21:18
그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국가에 따라, 그리고 범죄에 따라 다른 보강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룰을 정했음에도 그 선조차 넘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3/27 00:18
이 판결을 보면 그정도 수준을 넘어서 '99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반드시 잡겠다!'는 광기가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21/03/26 21:47
결국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해를 하는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물증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수 없다는 판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21/03/26 21:59
이 부분은 뭐 여기서도 현직변호사들 포함해서 수도 없이 다루어 진 논점이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법리라고 봅니다. 아마 현직이라면 무슨뜻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애당초 다른 모든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데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절대적 우월성을 부여한 다음에 유죄일 가능성이 모두 배척되어야 무죄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있는대로 높여 놔서 죄다 합의부로 보내는 바람에 큰 사건을 다루어야할 고등법원에 성폭력 전담부만 대체 몇개인지.. 거기다가 유죄판결시 사람을 사회에서 일순간에 생매장 시키는 그 수많은 부수처분들 ... 하도 복잡하게 얽어놔서 고등법원 성폭전담부에 부수처분 표까지 돌아다니죠. 이럴꺼면 친고죄라도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아니 걸리면 변호사들도 무조간 자백하라고 종용할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냥 돈이라도 내고 살아날 길이라도 줘야죠.
21/03/26 22:04
기존 판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어렵게 만드는 정도였다면, 이번 판례는 거의 불능에 가깝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처음 기사를 보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피해자 진술이 탄핵된다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건 수임시 빨리 죄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으로 가는 편이죠. 곰탕집 사건 1심에서 끝까지 결백 주장하다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6개월 실형 받았으니.
21/03/26 22:28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알고보니 피고인은 팔이 없었다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팔이 없다고 해도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충분히 착각 할 수 있고, 발가락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21/03/26 22:29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을 때의 법익이 어느정도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간 등 성폭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느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추행, 그것도 순간적인 접촉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것보다 더 전체 사회에 이익이냐 하면 많이 갸우뚱하죠.
21/03/27 00:13
몇몇 사건들, 폭행이나 성관련 범죄 혹은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유무죄를 따졌을 때 무죄로 기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거재판주의에 심하게 반해요. 생각만 조금 하면 검사는 도대체 하는 게 뭔가요, 그리고 판사는 진술만이 증거면 무죄로 기울텐데 저 ‘성인지 감수성’이 뭐길래.
21/03/27 00:24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어야 한다'는 입법론이자 정책론으로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택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을 허술하게 믿고 유죄를 인정해 온 것은 아닙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0도1562 -폭행에 의하여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5201 -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기존에는 성범죄 영역에서도, 제가 본문에 적었던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문제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하여, 성범죄 영역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21/03/27 00:49
성인지 감수성
1.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을 감지하는 민감성 2.감수성이란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지하는 능력.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 3.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블라블라블라 ~ 실질적 성평등 어쩌구 저쩌구 여가부 블로그 기자단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성범죄는 일단 걸리기만 하면 아 피곤하겠네요. 저게 진술의 신빙성과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21/03/27 10:59
저런 판결이 일반화된다면 당장은 여성들의 상대적인 권력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판결에 대한 불신이 점차 쌓이게 되면 진짜 성범죄자들도 다 억울하다며 그냥 뻔뻔하게 다닐거고 한편 진짜 피해자들은 과연 정말 피해자인지 의심만 받게 될것이고..... 그런 점에서 과거 성폭력범죄의 판단에 최초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창한 법률가로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해놓고 정작 본인이 당할 차례(?)가 되자 공소불가능의 영역으로 빤쓰런해서 영원히 무죄추정호소인으로 남으신 어떤 분... 절대 잊혀지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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