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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10/21 23:07:22
Name 쓰바라시리치!
Subject 우리나라의 수도는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겁니까?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정치이야기를 하는것은 언제나 부담스럽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을 보고나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댓글이 자꾸 엉뚱한 방향(노무현대 반노무현으로 혹은 열린당 대 한나라당으로) 흐를

경우에는 자삭하겠습니다. 전 어디까지나 이번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네요.

전 학생의 신분이라 이번 판결 장면을 직접보진 못해고 오늘 집에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

았는데요.. 보고 느낀바는.. '황당하다' 라는겁니다.

전 법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 분야 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절 정말 혼란시키는군요.

아래는 민변의 이번 판결에대한 지적사항 3가지입니다.



1.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이라는 성문헌법 체계를 취하고 있고, 헌법에 일반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개정절차도 일반법률의 그것보다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는 헌법을 성문화함으로써 일정한 헌법적 내용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헌법의 사회안정적, 권력통제적, 기본권보장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성문헌법 체계에서 헌재가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은 체계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문헌법은 헌법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개념 필수적이어서, 보통 법률개정절차에 따라 개정, 폐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른바 '불문적인 헌법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성문헌법의 모호한 점을 보충하고 성문헌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적 관행으로 성문헌법이 무제한 변질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성문헌법전보다 불문적인 헌법적 관행이 우선하고 국가생활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가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했는바, 이는 '관습헌법에 기한 성문헌법의 무제한적 변질' 및 '성문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의 약화'를 야기할 우려가 다분하다.

3. 헌재는 불문헌법의 개정도 일반 법률보다 까다로운 성문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으나,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조문 내지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헌법전에 들어 있지 않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불문헌법의 개정을 성문헌법의 개정과 같이 볼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다.


전 헌재의 의견보다 오히려 민변의 의견에 더 당위성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보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런지...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과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되서는 안될사항이였다고봅니다.




참고로 전 행정수도 이전 찬성파입니다.

전인구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기형적 인구분포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행정수도 이전뿐이라고 믿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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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Wise
04/10/21 23:11
수정 아이콘
저도 행정수도 이전이 정말 수도 과밀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야 백번이라도 찬성하고 싶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할지는 의문이네요.
i_random
04/10/21 23:14
수정 아이콘
돈 벌 일이 생기거나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중하위층에게)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04/10/21 23:22
수정 아이콘
떠나고싶은사람만 떠나도 됩니다. 관점을 달리하여 갈곳이, 원하던 곳이 생겼다는건 큰 변화입니다.
행정수도란 이름만으로도 과밀화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계가 보이는 느낌이랄까?
노무현대통령이 불쌍해보이는건 저뿐인가여......
04/10/21 23:26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기존의 서울에 있던 문화적, 경제적인프라가 고대로 행정수도로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논리가 조금 구차하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산하의 연구소에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총생산이 8조원이 증가한다고 결론냈는데, 서울이나 충청권도 이정도의 이득은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 수도권(안양)에 살고 있지만 수도권과밀화 현상은 정말이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대안없는 반대는 하질 말아야죠. 수도권과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시울
04/10/21 23:27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바로 밑에 있는 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리플만 100개가 훨씬 넘게 달린 글이 있고 그 글이 가려서 안 보인다면(-_-)
토론 게시판 맨 첫머리에도 이와 관련된 토론글이 있죠.. 단일 글로 쓰기에 긴 분량도 아니고
앞의 글과 리플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도 아닌데 굳이 새로운 글이 올라와야 하나 싶군요.
04/10/21 23:33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교육에 투자하면 교육문제는 거의 해결가능합니다. 그정도 비용이면 왠만한 사회문제 1가지는 해결이 가능하죠.
그돈 잘쓰면 경제문제도 해결될지도 모르죠.
이런논쟁은 우리나라가 좀더 잘사는나라가 되고나서야 나와야 할것같네요.
DeGenerationX
04/10/21 23:42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돈으로 교육문제나 해결했으면 하는군요
전 현상태의 교육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
경제,수도권과밀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에
Connection Out
04/10/21 23:47
수정 아이콘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대안을 제시할 차례라고 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해나갈 것입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04/10/21 23:53
수정 아이콘
눈시울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리자분께서 통째로 하나의 리플로 취급하여 토론 게시판에 옮겨주셔도 될 듯..
가스만먹자_-ㅁ
04/10/21 23:54
수정 아이콘
Connection Out 그들이 대안이 있어서 반대했겠습니까 ^^? [과밀화 해소 대안 말입니다~]
쓰바라시리치!
04/10/21 23:55
수정 아이콘
그 대안이라는게 제가알기론 기껏해야 주요기관 지방이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 하셨습니다.
토이오
04/10/21 23:59
수정 아이콘
그 돈을 교육에 어떻게 쏟아 부어야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지 전 도통 모르겠네요.
전국민이 다 같이 1등해서 서울대라도 가야 하나?-_-;
쓰바라시리치!
04/10/22 00:00
수정 아이콘
상투를 틀지 않으면 관습헌법에 위배됩니다.
여자들 배꼽티 입으면 관습헌법에 위배됩니다.
(비키니 입으면 관습헌법에 의해 사형됩니다)
첩둔다고 질투하는 여자들 관습헌법에 위배됩니다.
지금 부터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의 나라입니다.
가스만먹자_-ㅁ
04/10/22 00:04
수정 아이콘
쓰바라시리치!// -_-;; 최근 유머네요~ 헌법 재판소 판결의 권위는 깐따삐야별로~ 휘릭~
하이메
04/10/22 00:32
수정 아이콘
물론 법을 잘모르는 일반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든 헌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헌재를 희화화하는 것도 안타깝게 여겨지네요. 헌법을 공부하면서 헌재의 의견을 절대적인것으로 여길정도로 중요시했었는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쓰바라시리치님의 글처럼 헌재가 아무 생각없이 판결내린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정요지를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싶네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지는 마시고요.

PS. 언제부턴인가 우리나라는 소위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있네요 헌재가 어떤의견을 내든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든 그 의견이 아무리 합당하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도 진보와 보수층중 한쪽은 승복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양분되어서 있는 모습 보기가 안쓰럽네요. 이제 편가르기좀 그만햇으면 합니다
04/10/22 00:33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하는 돈으로 교육에 쏟아부으면 해결 불가능합니다.
1년동안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드는 총 비용을 쏟아붇는게 아니라
12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 기간동안 쏟아붇는건데 별 도움 안될껍니다
쓰바라시리치!
04/10/22 00:48
수정 아이콘
전 편가르기 논쟁을 떠나서 이번 판결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했던겁니다. 위에 글에서도 노대통령 지지냐 아니냐, 열린당이냐 한나라당이냐 이따위 논쟁은 하지말자고 했었구요... 이번 판결이 너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정난것 같아서..그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울했을뿐
이였습니다.
나야돌돌이
04/10/22 00:50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집중이 해소될지도 사실 미지수죠, 수도 이전한 나라들의 선례를 봐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으니까요
어딘데
04/10/22 00:51
수정 아이콘
헌재가 어떤 의도로 오늘의 판결을 내렸는지는 알겠지만
그 결정 요지가 너무나 치졸합니다
관습헌법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 나라가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인 건 사실이지만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130조의 헌법만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판단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죠
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현상에 대해선 융통성이 발휘될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습헌법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인정은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성문법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관습헌법이 성문법위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 성문화 되어 있는 헌법을 바꾸라는 것도 어이 없는 일이고
합헌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을 관습헌법에 위반했다고 해서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다면
관습헌법이 헌법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성문법 국가입니다
모든 법에 있어 헌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이 존중받는것이구요
오늘의 판결은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GraySoldier
04/10/22 00:54
수정 아이콘
3번이 결정적이네요. 분명히 헌재 재판관들도 이 맹점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정치적 사법작용이다 보니 정치,정책적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 이렇게 법리를 무시했다 싶을 정도의 '무리수'를 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쓰바라시리치!
04/10/22 00:56
수정 아이콘
이글을 굳이 자게에 올린건..그래도 ㄷㅓ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보고 같이 공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때문이였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수없는 판결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통분할만한일은 이런 판결이났음에도 60%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공감하고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중,동 이런 신문들만 보시는 분들은 대개 행정수도 이전의 성과같은건 생각도 않하고 단지 '노무현'이 하는일이니까 반대.. 위헌 결정났어? 잘됬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오늘 조선닷컴 가보니까..할말이 없더군요..정말 선동의 천재들..
Yellow@.@
04/10/22 01:04
수정 아이콘
윗쪽 사람들이 그 난리 필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낫것 같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해 결과 나오면 뒤에 할말도 없어 질테니깐요..
음악세계
04/10/22 01:06
수정 아이콘
인간의 세계도 약육강식이지요. 동물과 다름없어요.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현실인가봅니다.
04/10/22 01:13
수정 아이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선거는 국민 투표적 성격을 겸합니다.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때에는 그 인물에 선출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하는 성격도 강합니다.
즉 어느 대통령을 선출했을때에는 그 인물을 선출했을뿐만 아니라, 그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 투표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때 후보자는 선출됨으로서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만, 그가 내세웠던 정책의 정당성도 확보됩니다.
이것은 대선뿐만이 아니라,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당의 의원을 선출했다면 민노당의 정책의 지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처럼 1인 2표로 비례표를 따로 행사하여 정당을 지지하는 표를 따로 행사할때에는 국민 투표적 성격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민주적 정당성은 직접 민주주의의 사례인 국민투표나 선거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에 의해서도 담보될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어떤 정책이 법으로 결정된다면 이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확보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도이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후보자일때부터 수도 이전을 정책으로 내걸었고, 이 공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선출됨으로써 국민들은 그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승인했습니다. 둘째, 이번 총선에서 정책 대결을 하자는 분위기 아래에서 역시나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이 부각되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당연히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 이전을 똑같이 내세웠고, 그들은 과반수를 획득했습니다. 역시나 국민들은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열린 우리당은 승인을 획득하였고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 역시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간 의석들은 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민주적 승인을 얻은 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 한나라당은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수도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치뤄졌습니다. 이렇다면 한나라당에 간 표도 수도 이전에 관한 정당성을 획득하게끔하는 표입니다.
셋째, 수도 이전 특별볍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또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아시다 시피 당연히 한나라당도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적 매우 가까운 시기에 연속으로 3번이나 국민들 대다수 뿐만이 아니라 대의제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획득한 정책이 헌재 재판관 8명이 취소시켜버렸습니다. 헌재 재판관님들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만든 국회보다도 국민들 자신들 보다도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셔서 단 9명이 3번이나 승인된 정책을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04/10/22 01:16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 판결이 옳으냐에 대한 대답을 진정으로 구하시는 거라면,
일단 두 쪽 다 들어보시구요... 민변의 글은 거기 있으니까.. 헌재 판결
결과 말고, 판례 전문 한 번 읽어보시구요.. 사람들이 말이 많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헌법 교수님들 의견이랑 민변의 의견을 비교하는 게 옳지, 사람들 말은 별로 신경쓸 거 없다고 보네요. 일반인들은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그저 국민투표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네요.
삶의활력소
04/10/22 01:27
수정 아이콘
헌재가 논리 구성과정에 있어서 취약함을 보였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이해 못할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듯 보이는 정당간의 투쟁, 찬반으로 극명히 나뉘어 평행선만 달리는 소위 보수와 진보와의 난타전...이런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라는 것이 헌재의 의도인것 같습니다..비록 관습헌법 인정과 연결되는 헌법개정절차를 따르라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렸음에도 헌재의 이런 동기 자체를 정파적이해의 결과다라고 단언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동원
04/10/22 01:33
수정 아이콘
헌재가 잘못한게 맞는데요? 헌재가 국가 정책에 최종판결을 내릴수 있는 최고 기관인가요? 헌재는 수도 이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할수 있는 기관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헌재가 지배하는 귀족정이 되는셈이군요. 로마 원로원 같은 역활을 가지고 원로원 최종권고처럼 돌이킬수도 없는 판결을 내리는것이죠. 정치는 법보다 상위개념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쉽다면 진즉 정치인 이라는 사람이 없었겠죠.
김근갑
04/10/22 01:52
수정 아이콘
논쟁에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정정할 사항 한가지가 있습니다. 헌제의 판결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법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지만)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 72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으면 대통령이 발의해 국민 투표가 가능했습니다만, 13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사리진 셈이지요. 즉 행정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낙화유수님 이번 사건은 민법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관습법과는 좀 다른 사안 입니다.
삶의활력소
04/10/22 01:57
수정 아이콘
헌재는 국가정책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적법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률적 판단을 해야하는 기관입니다.(논리구성부분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아 헌재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정치가 법보다 선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위험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구성된 헌법상기관이며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임에, 원로원처럼 행정 사법 입법을 통할하여 국가를 지배한다던지 자의적 최종권고처럼 부당하게 국민을 속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어린 굴젓
04/10/22 02:00
수정 아이콘
100분토론 보니 여기 나온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본의 아니게 많은 법 공부를 하게 되는군요.

근데, 유시민의원 발언대로 어디까지 옮겨가면 수도이전이 안될까요?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추진 할 것 같은데..
청와대만 안가면 될까요?
(어차피, 사법부나 입법부는 이전계획에 없었느니까요..)

헌재의 판단과 해석을 교묘히 피해야 하는 아주 우스운 상항이 되었네요
ArcanumToss
04/10/22 02:01
수정 아이콘
흠... 아마도 헌법 상에 우리 집 위치도 불문헌법으로 정해져 있을걸요?
이제 이사는 어떻게 가나? ㅠ.ㅠ
수학1의정석--v
04/10/22 02:06
수정 아이콘
쓰바라시리치!/// 님께서 편가르기를 제대로 주동하시고 계시군요.
자제바랍니다.
04/10/22 02:21
수정 아이콘
관습법 정도는 인정해주겠는데 '관습헌법'이라니 참 어이가 없죠.
조선시대부터 행해져온 관습이 어디 한 두개여야 말이지.
s낭만호랑이s
04/10/22 02:32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과 댓글 쓰신 분들의 의도를 모르는 바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토론게시판으로 옮기기를 관리자님과 글쓰신 분께 요청 드립니다. 결코 글쓰신 분의 의도 모르는거 아니구요...피지알에 정치 관련예기가 심심찮게 올라 온다는 것도 알지만 이런 민감하고 옆길로 세어 나가기 쉬운 주제는 토론게시판의 한 글에서 의논했음 하네요.
정석보다강한
04/10/22 02:33
수정 아이콘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여야의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위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것인데 정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행정수도이전도 추진한 여당이나 반대한 야당이나 진정 국민을 위해 생각한것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치를 위한, 정쟁을 위한 정책수립과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누는 마음
04/10/22 02:39
수정 아이콘
조중동의 완벽한 승리죠.
OpenProcessToken
04/10/22 02:41
수정 아이콘
불과 얼마전에 노통의 탄핵 반대 결과가 나왔을때의 헌제의 평가와 지금 헌제의 평가는 극과 극 이군요. 그 당시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이었는데 말이죠..그때의 헌제재판관들이 지금의 그분들이죠.
헌법과 헌제의 양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맘과 안맞는다고 헐뜯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수도이전문제는 국민투표를 거친다면 통과될수 있다는 여지가 남았습니다.
물론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 시점에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이죠.
dangun8972
04/10/22 02:53
수정 아이콘
Lotus/
님께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3가지 이유
1.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2.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3.16대국회에서의 통과
이 세가지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수도이전이 노무현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 비교적 비중있는 공약이었음은 인정하나, 사실 그 공약이 지지난 대선 DJP연합으로 충청표를 쓸었던걸 바탕으로, 이번에도 캐스팅보드가 되는 충청도표 노리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라는 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한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애시당초 대선후보 토론회때부터 4조면된다 6조면 된다.는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었던 노무현 후보는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던 다른 후보에겐 마치 그쪽은 뭘 대단히 잘못알고 있는거다라는식의 굉장히 뻔뻔스런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비용문제에서 적게는 45조 많게는 100조를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가장 중요한 비용문제에 대해 제대로 연구도 해본적이 없는 급조된 표심잡기용 공약이었다는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은 당시 한껏 달아올랐던 민족주의 분위기를 이용한 교묘한 선동 , 월드컵 4강 갔다고 대선 나온 정몽준과의 야합 & 단일화로 인한 넝쿨채 들어온 지지율 , 반미/진보/개혁/변화에 대한 젊은층의 열망이라는 3가지 측면이 가장 강했으며 개인차는 있을 지언정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그냥 공약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또한 노무현이 60:40 혹은 55 45이상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위에 3가지 주요 요소는 물론, 그의 공약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이상의 표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노무현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고, 상대후보는 노무현이 얻은 득표율에 맞먹는 많은 표를 얻었다.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행정수도 이전에 주요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그다지 많지않았으며, 상당수는 개혁을 외치고, 진보성향을 띄며, 반미를 외치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거기에 맞다고 판단되는 노무현을 선택한 것이었다.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후보본인 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의 정책,공약을 보고 결정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포함해 지역감정 및 대선후보가 누군가가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 대다수가 거기에 맞춰 투표의사를 정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노무현의 당선을 노무현이 내세웠던 공약중 하나인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판단은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그 판단이 맞다면 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단한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은것인가?
dangun8972
04/10/2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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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총선이 정책대결 하자는 분위기에서 치뤄졌다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다. 오직 탄핵 하나만이 이슈였으며,후보는 누군지에 관계없이 그저 열린우리당이라면 찍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시기다. 그런 상황에서 눈물 흘리는거 이외엔 한게 아무것도 없는 열린우리당이 얼떨결에 탄핵역풍을 타고, 과반수를 간신히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했다고 보는것은 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얻었다고해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얻었으니까 행정수도이전은 안돼는거야!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책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당선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dangun8972
04/10/2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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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이전특별법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16대)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 라는 의견에는 정말 웃음밖에 안나온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에 근조딱지를 붙이고, 국회쿠테타이다. 인정할 수 없다. 쓰레기 국회다 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16대 국회가 한일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회를 존중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수도이전공약을 던졌듯이, 한나라당도 당장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 법안에 반대할 경우엔 안그래도 대선에서도 밀렸던 충청표를 아예 싸그리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것이 뻔하므로, 어쩔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찬성을 표하고 말았다. 이 사실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호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것에 대해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16대 국회가 행한 일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거 아니냐고 주장하는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런식이면 탄핵도 마찬가지 아닌가? 마치 평소엔 박정희라면 이를 갈고, 우스개소리로 그의 일대기를 박정희 본인보다도 더 줄줄 꿰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수도이전을 추진하려 하니까, 앞 뒤 다 자르고 박정희도 "수도이전을 추진하려 했었다" 라는 말만 쏙 빼와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추진하는 일에 근거로 삼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dangun8972
04/10/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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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쓰면 뱉는다고 16대 국회에서 결정된 일중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만한 것만 골라서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가 한 일이므로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라는 의견은 아전인수식 &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3번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정책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느냐?라는 Lotus님의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던"에 해당하는 부분은 Lotus님의 그릇된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릴 충분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곳이다.

결국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던 대통령탄핵안은 부결되었던 것이고,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역시 비슷한 이유로 같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부기나이트
04/10/2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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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고 저렇고 밤은 짧은데 말만 기니 괜히 키보드 희롱하지 말고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노머니가 머니를 이기는 빈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승복 연기잘하기전에는 노머니의 승리를 볼수 없겠거니 합니다만.
'정보의 포화'가 너무 지나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저도 부모도 그지도 부자도 이건희도 문희준도 모릅니다.
'돈벌어 현질하세~' 이건 아니고 '돈'마니 버십시다그려.
임정현
04/10/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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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un8972님. 님 말씀에 몇가지 오류가 있으신데요.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이었던것은 한나라당도입니다. 표를 가장 많이 던진 것도 한나라당이고요. 한나라당이 과반이상이어도 그것은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행정수도이전 그 자체보다 이제 관습법 그쪽이 문제죠.

잘못하면 헌재도 탄핵당합니다.

헌재의 경우 국회의 재적인원 3분이 1 이상의 발의로 과반이상의 동의면 탄핵소추죠... 이번에는 저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명백한 명분이 있죠...

법에 없는 것을 근거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80%가 넘는 찬성률로 입법했던 법을 무너뜨렸죠.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니까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상위죠. 관습법은 성문법이 할수 없는 부분만 커버하는 역활입니다.

그리고 100조가 든다 40조가 든다지만 그 대부분이 민간 자본입니다. 정부는 11조만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임정현
04/10/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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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그대로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할수는 없지만 그게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버로우드론
04/10/2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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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 이야기 하는 것도 짜증이지만, 굳이 계속 하실거면 본문에 나와있는대로 법리적인 부분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네이버나 조선일보 100자평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흐르나요.
어린 굴젓
04/10/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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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un8972//님의 반론에 대한 약간의 반론입니다. 간단합니다.
1. 당선을 위한 급조된 공약??
충청권 표심을 염두한 급조된 공약이라면 정권창출후 여론실패시 충분히
연기하거나 대충 얼버무릴수 있습니다. 인구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의 표심을 버리고 500만 충청도민의 표를 의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비용계상의 산출은 여러연구기관에 따라 다르며 투자대비 이익은 +로 산출한 기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막 지역선정만 한채로 중단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문제는 또다시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그땐 개헌한 후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되겠지요.
선동과 야합정치는 반대쪽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야합과는 반대로 같은 편도 배신했는데...

2.총선승리는 탄핵이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탄핵으로 나타난 기존정치인의 염증과 대안세력의 부재가 더 맞는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반사이익이나 분위기 였다면 과반수가 아닌 절대다수당이 되었겠지요. 투표에 나타난 대의를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
이처럼 작금의 모든 문제는 국민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서 출발하죠. 너무 만만한 정부가 들어섰나 봅니다.

3.국회의 자의적 인정??
16대국회 탄핵시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여 헌법과 법률이 따른 절차대로 처리되었습니다. 헌정을 중단한적도 없고 대통령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처리되었습니다.
근조딱지를 붙이던 쓰레기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판가름났습니다. 노무현정권이 심판한게 아니죠.
그리고 현정부가 16대국회에 통과된 사항을 뒤집은 법률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쓰레기 국회에 통과된 법체제하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국회를 존중하기에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살아갑니다.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해 법적절차에 의해 수도이전 특별법은 모든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권한과 직능에 대해 테클거는 사람은 없죠.

다만, 오늘 헌재의 판결의 논란은 명문 헌법에 없는 수도(서울)란 단어를 관습 헌법이란 개념으로 헌법속에 첨가해 버린 상황때문입니다.
앞으론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언급한 72조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권 침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도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판결이 재판관들에게 멋지게 만들어 진거죠.

이상입니다. 더불어 dangun8972님의 정치적 소신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문은 두가지 이상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온게임넷매니
04/10/2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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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un8972 님 글이 길어졌다고하나, 반말투 별로 보기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또는 그와 얽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쓰바라시리치님이 반노 또는 친노식의 편가르기 애기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못 박아 놓지 않았습니까. 댓글을 보시고 문득 생각이나 그에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주제에 맞는 의견이 별로 없는듯해 아쉽습니다.

어린굴젖님이 지적해주신 "오늘 헌재판단의 논란은 명문헌법에 없는 수도란개념을 관습헌법에 차용해와 헌법에 첨삭해 넣었다는 것에 문제가 됩니다. " - 바로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100분 토론을 보았는데, 김변호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시더군요. "헌재가 헌법에 있는 조항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헌법의 조항을 창설할 권리는 없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박변호사님이 "헌법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조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그 추상적인 조항을 재해석할 수 있고, 헌재가 내린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거지로 같다붙힌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김변호사님이 지적한 다른 부분이 추상적인 조항이 있다고해서 재해석을 통해 조항을 추가시킨다면 , 이미 통과해 있는 법과 맞지 않을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원칙없이 흔들릴 수 있는 , 굉장히 위험한 발상아닙니까?
헌법은 법중의 법입니다. 아무리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 헌재라고는 하지만, 그럴 권리는 오직 국민들에게 있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에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란 조항이 있을 하등의 이유도, 그에대한 정당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서울이 수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합의는 알 수 없습니다. 유시민 의원님이 헌재가 국민들의 지지나 합의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내린 것이다란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볼때,수도권 과밀화 완화정책, 현실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이라 볼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저는 왜 위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헌재의 판결은 과정과 결론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생각하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헌재가 새로운 헌법 조항을 창설할 권리는 없다. 둘째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로 흘러들어갈 분위기 이네요;;
김재용
04/10/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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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 판결을 내리신분중 한명인 김철수재판관님의 저서중에서 인용해보겠습니다.

"p.1372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첫째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에는 헌법전문, 헌법본문, 헌법부칙이 다 포함된다. 문제는 헌법적 관행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의 헌법적 관행이 곧 위헌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것이 헌법핵을 이루거나 자연법규범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으로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허영재판관님의 저서中,

"p.36 허영
불문헌법의 유형에 속하는 헌법의 특이한 점은 그것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의회제정법률에 대한 법원(헌법재판소-우연히 주)의 위헌심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특별한 헌법개정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헌법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문헌법의 특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일반법률제정절차에 의해 개정- 우연히 주)일 수 밖에 없다. 불문헌법이 이처럼 연성헌법이기 때문에 보통 법률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폐기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할 점은 불문헌법의 국가일수록 정치인이나 국민의 고도의 정치적인 교양을 필요로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politicus가 없이는 헌정질서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의 정치적 성과는 바로 영국정치인이나 영국국민의 탁월한 정치수준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법학쪽으로는 거의 배운바가없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까지 올라갈 정도의 두분의 저서라면
아마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어제의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네요.
김재용
04/10/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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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국가이므로 헌법관습법을 판결에 의해서 확인한다는것은 있을수없지요. 그자체로 성문의 헌법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조항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제의 판결으로인해 우리나라의 헌법이 불문헌법주의를 갑자기 취하게 된다면, 그 순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되든 저렇게되든 헌재의판결은 위헌일수밖에 없는것이죠.
김재용
04/10/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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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론 위의 두 재판관님의 저서에 기술된 견해를 바탕으로하면 그렇다는겁니다.
김재용
04/10/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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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는것이 해결책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다고치면, 재판관은 어떻게 그런 관습헌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했을까요?
여론입니다. 재판관이 보기에는 그런 여론은 늘 있어왔고 그것이 관습화되었다는 거겠죠.
그것을 뒤집으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것이 하나의 관습헌법으로서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는가?' 이런식으로 투표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나 헌재는 국가의 안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대통령이 그것을 국민투표에붙이는것은 위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경우 국가의 안위에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요?
'수도이전에관한문제는 헌법개정을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야한다.'라고 판결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수도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위 질문도 국민투표로 붙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정하지못한다는 투표수가 과반을 넘는다면?
그런 '관습'은 애초에 없었던것이 되어버리고말죠. 그러면 이번 특별법도
효력을 회복하게 될테구요.
모하고살지
04/10/22 05:34
수정 아이콘
법학은 과학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 이 없죠. 그래서 항상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학설은 항상 다수설 , 소수설등으로 나뉘게 되지만 다수설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서로 주장하는바의 타당한 근거가 있으니깐요. 헌법학계에 유명한 분의 저서에 어느학설에 반대입장을 주장하셨다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법이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겁니다. 기존의 태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라는것은 법을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혼수상태
04/10/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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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에 이런글이 자꾸 올라오는거죠?
여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정치 토론장이 아님니다. 얼마전부터 이런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짜증이 나는군요. 부탁인데 쓰바라시리치님 이런글은 정치게시판이나 헌재쪽에 올리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04/10/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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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반대입장에 있으면 조중동만 보는 거기에 길들어진 인간이라는 생각 좀 버리세요. 그 한 사람 의견으로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글쓰신분 //

이미 억울해 하신 기분으로 이 글을 쓴 시점부터, 논쟁을 펼친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반의 색이 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ps
신 행정수도 특별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또 같이 논의를 거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양동원
04/10/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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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법해석이 옳다라 조문에 없는것을 적용한것도 의견이 될수 있다는데 참 편리한 제도네요. 이제 법 만들때는 헌재에 어디까지가 이른바 관습헌법인지 물어봐야 되겠군요. 헌재재판관 국민투표로 뽑아야 겠군요. 이름도 국가 원로원 정도로 개칭하고요.
양동원
04/10/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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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으로 수도를 적시한 국가 헌법은 어느나라에 있나요? 과천하고 대전에 내려와 있는 정부 청사는 위헌 아닙니까?
김재용
04/10/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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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논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_-;; <== 이런 표정을 짓기에 딱 알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웃어넘길수만은 없는문제라는게 문제죠..
모모시로 타케
04/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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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요즘은 세태는 국민들이 양극단에서 서서 분열되고 있다고 밖에는..쩝
눈시울
04/10/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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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시로 타케시님 / 저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타협이나 중재 같은 건 물건너 간듯한 분위기고..
아무래도 한 쪽이 거꾸러져야 끝날 모양입니다. 다음 대선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일 듯하죠(젠장. -_-;;)
04/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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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초에 국민투표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습니까. 수도이전이 고작 200여명의 국회의원이 뚝딱 결정하면 끝날 일입니까? 그렇다면 정권 바뀌고 총선 바꿜때마다 법 바꿔서 수도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겠네요. 이번 일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공약대로 국민투표했어야 합니다.
완성형폭풍저
04/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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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면에서 LETINA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헌재.. 누가 선출한건가요..
노대통령이 그 과반수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헌재는 "왠만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맞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하는것이기도 하고요, 지난 탄핵때도 보셨듯이...
쉽사리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못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그들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고 보수라느니, 수구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성제는내여친
04/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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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잘 모르지만, 저번 탄핵때에 이번 헌재는 노통과는 관련없는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황세진
04/10/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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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입법부가 3, 사법부가 3, 행정부가 3씩 임명합니다만은..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1명 뿐이죠...8:1의 그 한명입니다 ;;
황세진
04/10/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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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면, 국회라는 대의입법기관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물론 수도이전은 사안이 좀 크죠. 단순히 과천이나 대전처럼 행정기관만 옮기는 규모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아무리 생각해도..자기네 손으로 통과한 법안이 위헌판정 받아서 기뻐하는 한나라당 아저씨/아줌마들은...이해가 안갑니다; --;
맛있는빵
04/10/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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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정치나 국제관계는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무슨 토론이니 대화타협어쩌고해도 결국 힘이 있어야 그런것도 되는것이죠. 설마 헌재구성원들이 완전중립으로 정치적 고려없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바보같은 분은 없겠죠? . 막말로 정형근같은 또라이가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법조계에 계속 있다가 헌재에 들어갈수도 있는 일이니까요.(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판사 검사중에 쌍팔년도식 공안개념을 아직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많고 나이좀 먹은 법조계늙은이들중에는 이승만식 북진승공통일을 자기 신념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법은 정치의 하부개념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제 않을까 싶네요. 내년부터 헌재 구성원이 물갈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지 참 볼만하겠습니다.
04/10/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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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헌재가 정치적 논리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저번 탄핵때의 결론도 마찬가지이겠군요. 현재 여론도 수도이전 반대가 우세한 편입니다. 너무 정치적 판단만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enaparkzzang
04/10/22 10:40
수정 아이콘
여행을 다녀올때. 미묘한 느낌이 들때가 있더군요.
서울로 다시 들어설때죠.

'어서오세요. 우리의 서울입니다.'
모하고살지
04/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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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리시리치님// 법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시는게 어떨까요 님이 말한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린지... 농담으로 말한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맛있는빵
04/10/22 10:56
수정 아이콘
음..전 헌재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한다고 이야기한건데요;;; 탄핵때도 탄핵인용했으면 광화문에서 맞아죽을 분위기였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정치적 판단 아닐까요? 관습헌법 처럼 누가 보더라도 좀 우스운 내용을 위헌의 근거로 삼을수 밖에 없다라는게 그것을 반증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었던 거라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란것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수도이전만이 유일한 방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보담은 다음에 전개될 개혁입법안의 통과에 훨씬 더 관심이 쏠리네요. 사실 거창하게 특별법 만드는거 포기하고 그냥 충청도 어디쯤에 종합청사랑 뭐뭐 새로 짓고 옮기겠다 해도 사실 되는거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하면서 투자할테니 말입니다. 전 81년인가부터 2001년까지 과천에 살았는데요 그때 특별법같은거 없었고 그냥 했습니다. 과천에 정부청사가 지어지고 아파트 막 들어설때부터 제가 그 동네서 살면서 본바로는 그렇네요
카이레스
04/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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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님// 헌법 재판관 9명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전효숙 재판관 1명 뿐입니다.
김재용
04/10/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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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고살지/ 논쟁은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시죠. 지금 님이 말하는 태도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불쾌합니다.
스바리시리치님의 의견이 모하고살지님이 아는바와 틀리다면 뭐가 틀리고 자신의 생각은 이러하다는것을 밝혀야지, 말이안된다느니 농담으로 말한게 아니라면 이라느니 하는것은 좋은 토론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대단히 비겁한일입니다.
그리고 스바리시리치님의 본문중 1.2.3번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말이 될뿐더러 모하고살지님이 말씀하신 '법기본서'와도 부합하는걸로 압니다.
04/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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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야 원래 그렇죠 정책찬성한 이유가 반대하기 위함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곳이니..한나라당이 선거공약을 안지켜도 뭐라 할말없죠 분명 '선거공약은 안지키기위해 내걸었다'라고 말할테니..
sometimes
04/10/22 11:30
수정 아이콘
OpenProcessToken 님
내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헐뜯는건 아니죠-_-
제가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어이없어 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헌재의 '관습헌법'은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죠.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좋다 나쁘다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04/10/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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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내린 결정 조차

마음에 안들면 정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열심히 까는군요.
헌법정신에 의거해 존중한다는 말도 없이...

나라 잘 돌아가는군요.
내 마음에 안드니까 저건 잘못되었다?
파란만장스타
04/10/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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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나라가 모가 되려고 맨날 윗사람들은 편가르기만 하나.. 솔직히 대통령이 당선된후 나라를 편가르기한게 도대체 몇번째입니다. 낼 모래 취업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돌아가는 꼴은 보이지도 않는건지.. 대통령도 제발 경제에 행정수도만큼만 신경을 좀 써주시죠... 그럼 이모양까진 안갈텐데...... 덧붙이자면,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야 되겠죠. 만약 헌재의 결정마져 행정부가 또 뒤집을려 한다면;;; 이게 삼권분립인가?
눈시울
04/10/22 12:02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기 원했다'는 글쓴이의 바램때문에
굳이 토게의 리플로 붙을 수 있는 글이 이곳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글이 더 많이 읽히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굳이 질게든 유게든 게시판의 구분이 의미가 없지요.

"더 많은 답변이 필요해서요"라든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웃어주셨으면 해서요"라면 .... 말 다했죠. -_-;;;;
04/10/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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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교// 우리나라에서는 헌재 9명이 왕인가보네요 허허
엉망진창
04/10/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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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언제부터 국가 최고기관이 되어서 반드시 토를달지 말고 인정해야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 있었죠. 안기부라고... 토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절이었으니...
04/10/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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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왕은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우선시되는 판단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드시면 헌법을 고치세요. 그 전까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러니까요. 양심 병역문제, 탄핵소추건, 군가산점 폐지 등등 모두 헌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졌고 그 결론에 승복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났다고 감정적으로 헌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04/10/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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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하나 또 있지요. 국민 여론...국민투표가 최고의 당위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 빼고는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위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뽑는 절차도 복잡하고 9명이나 두는 것이죠. 저도 수도이전에는 찬성하지만 과정에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장관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던데요. 결국 총선 직후에 국민투표로 밀고 가지 못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의 실수가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 아닐까요?
엉망진창
04/10/22 13:28
수정 아이콘
letina님//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을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분으로 몰지 마십시요. letina님의 지속적인 결론이신것 같은데, 결과만 보고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결과를 내기위해 늘어놓은 근거들의 조악함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하시고 왜 무조건 결론이 다르다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시는겁니까?
제 경우만해도 어제 헌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론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이지만, (서울시민 맞습니다.) 요즘 추진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헌재의 근거와 민변의 반대입장,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보건데 도무지 헌재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적인 존중은 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네들의 의견이 항상 옳을 수 만은 없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김재용
04/10/22 13:43
수정 아이콘
letina/ 헌재의 판단은 무조건적으로 존중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발의와 과반수동의에 의한 헌재탄핵조항이 존재하는것이지요.
헌재의 판결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비판하고, 때로는 탄핵해야하는것은 국회의 의무라면 의무이죠.
04/10/22 13:46
수정 아이콘
헌재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 압니다. 헌재의 의견이 절대 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저도 7명의 근거에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헌결정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변이나 다른 기관의 의견이 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노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뿐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수도이전에 절대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헌재 판단의 근거가 아무리 조악하더라도 이미 나올 판결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04/10/22 13:50
수정 아이콘
지금 열린 우리당이 헌재를 탄핵했다가는 국민의 역풍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미 한번 탄핵으로 휘둘렸던 국민들이 또다시 역으로 탄핵을 들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에 기뻐할까요? 일단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영의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절대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죠? 지금 헌재의 판단에 반발하여 그들을 탄핵한다면 결국 지난 번 노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지요?
Valki_Lee
04/10/22 14:02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논리가 치졸한 면이 있지요.
조선시대의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에 ... 웃었답니다. 제일 명쾌하고 간단한 무소불위의 논리가 '관습'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 못하고 있었네요.
어찌되었든 꼭 수도이전이 아니더라도 지방분권과 균등발전을 위해 대안 마련을 해야 할텐데 한나라당이나 수도권기득권계층에서 과연 시행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시 되는 군요.
서울에 지하철, 신도시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안하면서 지방에 뭐하나 한다면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지 거참. 저도 살고있어서 잘 아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사람들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이 높은건 아니거든요.(집값이나 소비수준이 높은건 맞습니다만)
앞으로 1년간 또 이 문제로 시끄럽겠네요. 흐흐. 한나라당도 대책없고 열린우리당이나 청와대 그분(^^)도 무대뽀로 정치하고...원래 정치가 이런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는가 궁금해지네요.
04/10/22 14:15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결정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은 둘째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번 탄핵안도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헌재에서 기각한 점을 생각하면 피장파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국회 통과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당론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민 투표에 붙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과밀 현상 해결을 위해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꼴입니다. 차후 정권에 의해 중도 정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좋은 편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수백조의 돈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인데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sometimes
04/10/22 14:20
수정 아이콘
계속되는 답글이 똑같네요-_-
여기서 헌재의 결정이 맘에 안든다고 까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논점 좀 흐리지 마세요...
그리고 맘에 안들면 헌법개정하라구요?
뭘 개정하죠?? 헌법에는 수도=서울 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하는겁니까?
이렇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것이지 헌재의 결정 자체가 맘에 안들어서 까는것이 아닙니다-_-
04/10/22 14:59
수정 아이콘
인터넷 토론에 익숙해져서, 다양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분들이 많네요. '헌재가 왕이냐? 우리도 너희와 다른 의견이 있다. 존중해 달라.'

세상에 다양성이 어디 있나요. 비교가능한 것을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다양성을 내세운다면 결과는 그저 패싸움밖에 없을테지요. 헌재는 전문가이고, 우리는 권영성 헌법학 원론 한 번 안 읽어본 헌법에 있어선 찌질
이 아닙니까? 이래서야 배넷 승률 50%도 안 되는 애들이 맵밸런스를
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대 용어나 수학 관련 용어가 나오면 허탈한 웃음만을 짓지만, 사회과학 관련해서는 이토록 얘기가 많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으니까요.
GraySoldier
04/10/22 15:0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에 대한 승복과 판결에 대한 사후적 비판이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속력 상 당연히 헌법재판의 결과는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헌재 판결이 보여준 법리적 맹점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고 또 바로 선고 직후인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을 내리는 헌재에 대한 견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카이레스
04/10/22 15:17
수정 아이콘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그다지 존중할 수 없을 거 같네요. 최고기관이라는 헌재라고 해도 집고 넘어가야할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도 헌재 위헌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그 과정이 결코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성형폭풍저
04/10/22 16:04
수정 아이콘
카이레스님//
노대통령이 직접 뽑은 사람만 노무현대통령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의 인사권... 특히 고위 기관장급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강력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바뀌면 대규모의 인사발령이 납니다. 자신의 사람을 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뽑은 사람은 1명이지만,
그와 같은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뽑았으나...
그 사람이 노대통령에게 반하는 정치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정치력"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해야하는가.. 그것조차 모른다면.. 함량부족이라고밖에는 드릴말씀이 없을것 같습니다.
GraySoldier
04/10/22 16:21
수정 아이콘
/완성형폭풍저그 님
법리적 문제 이외로는 벗어나고 싶진 않지만...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측,입법부측,사법부측에서 세명 씩 골라내는 이유는 '권력분립'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력이 무한정으로 미치는 것을 오히려 제한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와 헌재재판관 임기가 중복되지 않아 전임 대통령이 뽑은 재판관이나 전임국회가 뽑은 재판관이 임기중에 잔존하게 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권력 분립'을 위한 겁니다.
헌재 결정이 다소 정치적이었다는 의미 때문에 그게 '정치력의 함량'문제로 번지는 것은 애당초 헌재재판관 선임방식이 대통령의 정치력을 일정부분 배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데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GraySoldier
04/10/22 16:31
수정 아이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감히' 허영교수님의 견해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개정이란 것은 분명히 '개념필수적으로-허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 성문헌법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왜 헌법적 관습법(불문헌법)을 개정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지..
이정훈
04/10/22 17:46
수정 아이콘
가장 PgR스러운 글이 가장 PgR스럽지 않은 주제로 올라와있으니 댓글 대박이군요. 참고로 전 PgR을 사랑합니다..-_-;;
모하고살지
04/10/22 19:00
수정 아이콘
김재용님// 저는 원글을 대상으로 말한게 아니라
(2004-10-22 00:00:20)
상투를 틀지 않으면 관습헌법에 위배됩니다.
여자들 배꼽티 입으면 관습헌법에 위배됩니다.
(비키니 입으면 관습헌법에 의해 사형됩니다)
첩둔다고 질투하는 여자들 관습헌법에 위배됩니다.
지금 부터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의 나라입니다.
이댓글에 대해 말한겁니다.
자세히 보지않아서 스바라시리치님이 원글쓴이님인줄 몰랐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댓글의 내용은 분명 법의 기본내용을 안나면 절대 나올수 없는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토를 달아보자면 허영교수님은 지금 헌재의 판단에 찬성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선수
04/10/22 20: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수도이전에는 반대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은 좀..;;
말다했죠
04/10/22 20:35
수정 아이콘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려면 헌법소원부터 내고 합시다, 관습적으로 지켜져 온 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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