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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3 16:25
내용증명은 별거 아닙니다.
나타난 사실을 편지지에 그대로 3통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체국으로 가져셔서 내용증명 발송하려 한다고 하면 보내줍니다. 그것은 한통은 본인이, 한통은 우체국이, 한통은 아마 수신인에게 보내어 지고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그게 내용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때 나는 그 일을 당신에게 알렸슴을 우체국이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05/07/13 16:30
보통 그런 경우 민사사건으로 가서 님이 승소 할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한쪽에서 다 물게 되는거 아닌가요?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상담해보세요
05/07/13 16:43
민사소송이 아니라 조정에는 법률비용이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이런건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힘들겁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민사소송을 걸어도 재판부에서는 일단 화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05/07/13 16:47
pgr에는 의료 관련 분들은 꽤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법률 관련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대부분 어리신 분들이라 여기서 도움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디씨에 옴부즈맨이라는 곳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05/07/13 16:49
참...천국의 날개님 법무사 통하면 법무사 비용이 들어서 15~30만원 인데요. 직접 작성하시면 대략 2~3만원 듭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그게 좋을듯...
05/07/13 17:17
흠 맘 상하시겠어요. 그래도 그건 누가 잘못했는지 알수나 있지요. 저는 항상 차를 과천 경마장 환승주차장에 세워두고 다니는데요. 어느날 퇴근길에 집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보니 세상에 떡하니 우측 범퍼가 한 직경 10센티 정도 꾸욱.. 들어가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한참 봤더니 SUV차량 중 앞에 보호대인가요? 그런거 된 차가 주차할라고 하다가 제 차와 부딪친거 모르고 계속 후진하다가 쑥 들어간거 같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거 말고는 차에 손상이 갈수 없을거 같고 부딪친거면 칠이 벗겨지거나 하는데 이건 칠은 멀쩡하니 쑤욱 들어간거 보니까 천천히 뒤로 '왜 뒤로 안가지?'하면서 밀어넣은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구요. 한 일주일 정말 차만 보면 화가 나서 일이 안되더군요. 그러고 나서 한 두어달 지난 지난주에 항상 혼자 타고 다니니까 보조석 부분은 신경써서 보지 않거든요. 어느날 문득 보니까 보조석 문짝부분에 또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이것도 역시 후진하다가 쑤욱 들이민 흔적이여서 정말 허탈해 한적이 있습니다.
으 생각하니 또 짜증나는 군요 쩝..
05/07/14 08:03
이것저것 귀찮으면 양심에 찔리지만 한번 자동차위를(?) 걸어다닌다거나 벽돌던지고 동전으로 긋고 --;; 이래야 속이 풀리겠군요 .
그런류의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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