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3/08 22:06
선관위에서는 소송 대비 보험 들었다고 하더니 정작 현장에서 소송걸릴만한 일을 하는 지방직들은 관련 문제가 생기면 국가 책임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 개인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는군요.
22/03/08 23:30
최소한 이건은 선관위 잘못은 아니죠
다른 잘못은 많지만..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실수는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당연히 민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22/03/08 22:11
mbn 뉴스에서 맨날 화나있는 아저씨가 이 말은 손해배상 해서 지면 그 책임 말단 공무원한테 떠넘기려는거 아니냐고 애꿎은 최단비 변호사를 갈구더군요 크크크크
22/03/08 22:13
하지만 동사무소는 A씨의 투표권이 상실된데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해줄게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할말입니까? 중학생 데려다가 일 시킨것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인데 어리다고 봐주자니. 성인은 어리지 않아요. 이런게 바로 청년 무시하는 발언인데.
22/03/08 22:37
사실 동사무소 관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저정도밖에 없긴 하죠.
동사무소 관계자가 무슨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일이라고 그럼 소송하십쇼 하고 넘어갈수도 없으니 그냥 불쌍하니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읍소하는게 그나마 사고친 직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언급이죠.
22/03/09 07:47
"동무사무소 직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사망한 A씨 시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했다." 다른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과도한 업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등록 말소가 된 서류를 보고도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으면 말단이고 뭐고 간에 그건 그 사람이 문제죠.
|